4차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0.06.02.
4차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ㅇ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다.(전자문서 서면요건).*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② 종이문서・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 해소
ㅇ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③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ㅇ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정요건 중 재정・인력・설비 기준은 삭제하고,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기술・보안 심사는 유지
□ 이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18년 기준으로 3천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18.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ㅇ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병원, 부동산 등 다른 업종에서의 관심도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약 6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17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 모바일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
□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ㅇ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효과
2. 개정 법률 조문대비표
붙임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효과
붙임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 --------------------------------------------- 작성ㆍ변환되거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5. -----------------------------------------------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0. --------------------------------------------------------------------------------------------------------- 따른 인증을 받----------.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 변환한 전자문서------------------------------------------------ 경우에 -----------------------------------------------------------------. ------------------------------------- 갈음할 수 없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전자문서-----------------------------------.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 송신할 ---------------------------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② ----------------------------------------------------- 추정한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1. --------------------------------------------------------------------------. ------------------------------------------------------------------------------- 검색 또는 출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신 확인) ① 작성자가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 확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작성자가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 확인 통지를 요구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작성자가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를 생성ㆍ보관한다.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① -----------------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
1.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업무의 지원
9. ------------------------------ 인증업무------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
1.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31조의5제1항 및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이 취소(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제31조의5제1항------------------------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 지정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 취소된 ------------------------------------------------------------------------------------------------
2. 제31조의5제1항 및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제1항----------------------- 취소되거나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생 략)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ㆍ의료ㆍ국방 등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 중 인력ㆍ재정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2. 제31조의5제1항이나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31조의3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생 략)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0(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의21(정기점검 등)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제31조의20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시기ㆍ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1조의22(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임원이 제31조의19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1조의23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31조의2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의23(시정명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생 략)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인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청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 인증----------------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임원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삭 제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16. 제31조의20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7. 제31조의21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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