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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하이거 2021. 2. 4. 09:56

5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등록일2021-02-03

 

 


제 목 :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
→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➊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➋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➊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➋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➌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16일~)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20.3.16일~9.15일, 6개월간)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3.13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연고점 대비 하락 : (’20.1.22일) 2,267.3 → (3.13일) 1,771.4, △21.9%

** 코스피시장 일평균 공매도비중(%): 4.8(’19년) → 6.7(’20.2월) → 7.6(’20.3월)

ㅇ 그러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21.3.15일까지)하였습니다. (’20.8.27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변동 추이 : (’20.8.13일)2,437p → (8.18일)2,348p → (8.20일)2,274p

□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후 국내 증시는 4일간 하락하였으나,

ㅇ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금년 초 코스피 지수가 최초 3,000p를 상회하는 등 투자심리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습니다.

* 코스피(p) : (3.13일)1,771.4 → (3.19일)1,457.6(연저점) → (’21.1.25일)3,208.9 [최고치]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며,

ㅇ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던 대부분의 국가가 금지조치를 종료*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 포함 12개국이 공매도 금지조치 → 10개국이 종료

2 금융위원회 회의 주요결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人)는 2021년 2월 3일(15시30분),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現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ㅇ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와 같은 논의결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ㅇ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ㅇ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 (코스피200)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
(코스닥150)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총(392조원)의 50%

□ 공매도 재개시기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5월 2일까지 금지조치 연장)

ㅇ 이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6일 시행되는 점도 감안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 연장)

□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5월 3일 해제)

취득방법 종전 특례조치
직접취득 〔①,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신탁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 ‘20.9.11.)도 5월 2일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의결사항 아님)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ⅰ)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

□ (선정방법) 한국거래소에서 11개 산업군별*로 (1)누적시가총액 및 (2)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금융,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1) 산업군별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누적 시가총액이 해당 산업군 전체 시가총액의 85%(코스닥 60%) 이내

(2) 일평균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종목수의 85%(코스닥 80%) 이내

□ (구성종목 변경시기) 반기(6월·12월) 마다 구성종목을 재선정

ㅇ 4월·10월말 시총 등을 기준으로 구성종목을 선정하고, 2주간 공시 이후 변경된 종목에 따라 지수 운영





별첨1 :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문
별첨2 : 주요 QA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 임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21.1.22일 기준)

□ 코스피200 구성종목
구분 해당 종목
10조원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NAVER, 현대차, 삼성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물산,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SK, POSCO, 엔씨소프트, SK텔레콤, LG,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전기, 삼성SDS, 한국전력,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SK바이오팜, KT&G, 하나금융지주, 넷마블
(31개)
5조원 이상 롯데케미칼, 한온시스템, 한화솔루션, 삼성화재, 포스코케미칼, LG디스플레이, S-Oil, 고려아연, 현대글로비스, 한국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빅히트, CJ제일제당, 미래에셋대우, 기업은행, KT, 대한항공, 현대제철, 금호석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코웨이, 강원랜드, LG유플러스, 신풍제약, 한미사이언스, 아모레G, 유한양행, 두산중공업
(28개)
3조원 이상 녹십자, 현대건설, 이마트, 한국금융지주, SK케미칼, 오리온, HMM, LG이노텍, SKC, 한미약품, 삼성중공업, 한진칼, 현대중공업지주, 두산퓨얼셀, CJ대한통운, 롯데지주, 삼성카드, 삼성증권, 만도, GS, 쌍용양회, 호텔신라, GS건설, 키움증권, 동서, 두산밥캣, 롯데쇼핑, NH투자증권, 에스원, 한국가스공사, CJ, DB하이텍, 한국항공우주, 씨에스윈드
(34개)
2조원 이상 일진머티리얼즈, 대우조선해양, 대웅, 대림산업, 현대위아, DB손해보험, 휠라홀딩스, GS리테일, 팬오션, BGF리테일,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한화, OCI, 한화생명, 신세계, 하이트진로, LS, 종근당, 메리츠증권, 한샘, 현대로템, 제일기획, 한솔케미칼, 녹십자홀딩스, LS ELECTRIC, 오뚜기, HDC현대산업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30개)
1조원 이상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현대미포조선, KCC, 현대해상, 현대엘리베이, 대웅제약, BNK금융지주, 아이에스동서, 두산인프라코어, 한올바이오파마, 대한유화, 농심, F&F, 효성, 롯데정밀화학, 부광약품, 지누스, 영원무역, 한국앤컴퍼니, 셋방전지, SK네트웍스, 영진약품, 이노션, 신세계인터내셔날, SK디스커버리, 한전KPS, 한국콜마, 후성, 더블유게임즈,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KG동부제철, S&T모티브, 코오롱인더, 보령제약, 롯데칠성, 롯데관광개발, 코스맥스, LG상사, 롯데하이마트, GKL, 현대홈쇼핑, CJ CGV, 일양약품
(45개)
1조원 이하 영풍, 대상, 휴켐스, 두산, 태광산업, 동원시스템즈, 쿠쿠홈시스, LIG넥스원, 현대그린푸드, 풍산, 동국제강, 오리온홀딩스, 화승엔터프라이즈, 한섬, 삼양홀딩스, 삼양식품, LG하우시스, 쿠쿠홀딩스, 동원F&B, JW중외제약, HDC, 애경산업, 한세실업, 한전기술, 한일현대시멘트, 삼양사, 넥센타이어, SPC삼립, 락앤락, 빙그레, 태영건설, 남선알미늄
(32개)

□ 코스닥150 구성종목
구분 해당 종목
2조원 이상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에이치엘비, 씨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CJ ENM, SK머티리얼즈,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스튜디오드래곤, 케이엠더블유,
(20개) 휴젤, 제넥신, 원익IPS, 리노공업, 셀리버리, 엘앤에프, 컴투스, 솔브레인
1조원 이상 천보, 메드팩토, 동진쎄미켐, 에스티팜, 콜마비앤에이치, 고영, 티씨케이, NHN한국사이버결제, 파라다이스, 삼천당제약, 웹젠, 에스에프에이, NICE평가정보, 이오테크닉스, 레고켐바이오, 에코프로, JYP Ent., 동국제약, 메지온, 포스코ICT, 아이티엠반도체, PI첨단소재, 서울반도체, 오스코텍, 동화기업, 실리콘웍스, 에이비엘바이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녹십자랩셀, RFHIC, 클래시스, 네패스, 엠씨넥스, 에이스테크, 헬릭스미스
(35개)
1조원 이하 차바이오텍, 솔브레인홀딩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SFA반도체, 유진테크, 에코마케팅, GS홈쇼핑, 에스앤에스텍, 씨아이에스, 안랩, 인트론바이오, 현대바이오, 서진시스템, 메디톡스, 상아프론테크, 엔지켐생명과학, 하림지주, 덕산네오룩스, 케어젠, 오스템임플란트, 지트리비앤티, 코미팜, 비에이치, 아프리카TV, 에스엠, 대주전자재료, CMG제약, 유틸렉스, 카페24, 엔케이맥스, 엘앤씨바이오, 서울바이오시스, 아난티, 크리스탈지노믹스, 엘비세미콘, 위메이드, 제이앤티씨,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아미코젠, 메디포스트, 파트론, 피엔티, 코리아센터, 녹십자셀,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인선이엔티, 매일유업, 휴온스, 테스, 네이처셀, 오이솔루션, 국일제지, 알서포트, 다원시스, 안트로젠, KG이니시스, 메가스터디교육, 코웰패션, 원익홀딩스, 다우데이타, 서부T&D, 톱텍, 주성엔지니어링, 유비쿼스홀딩스, 삼표시멘트, 와이솔, 코엔텍, 이녹스첨단소재, 텔콘RF제약, 원익머트리얼즈, KH바텍, 동국S&C, 위닉스, 골프존, 대아티아이, 다나와, 한국기업평가, 슈피겐코리아, 유진기업, 상상인, 이베스트투자증권, 클리오, AP시스템, 신흥에스이씨, 비츠로셀, 현대바이오랜드, 레몬, 노바렉스, 드림어스컴퍼니, 사람인에이치알, 브이티지엠피, 에스티큐브, 네오팜, 이지홀딩스, 에이치엘사이언스
(95개)

별첨 1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문

 


2021. 2. 3.

 

 

금 융 위 원 회

 

1.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금일 임시 금융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5.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입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입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株’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 시장안정 대책인 대출만기 연장에 대해서도
대출절벽이 초래되지 않도록
단계적 상환과 같은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의 공매도 재개시점은,
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1.5.3일로 정하였습니다.

불법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2. 공매도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금융위원회는 5.3일 공매도 재개시점 이전에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들은
‘21.4.6일 법시행과 ’21.5.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도 전면적으로 확충될 것입니다.

이번달 내에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하여
적출 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 및 공매도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할 것입니다.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도입된 만큼,
의도적인 불법 행위의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다음으로,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 조성 결과
불가피하게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성 계약내역을 상세 대외공개하고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공매도 등 거래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12월 방안 발표 이후
규정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추진 중이며,
오는 3월 16일부터는 전면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대로
그간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에 비해 주식차입이 어려워
사실상 공매도 기회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주식”대차는 통상적인 “금전”대차에 비해 위험이 크다보니,
신용도와 담보력이 높은 기관 간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도 결제위험 관리가 어렵고 수익도 높지 않은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3일에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3조원 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주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5.3일부터 즉시 제공될 것이며,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여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인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주식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규제 등도 불편함 없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권사가 시장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건전성 규제인데,

신용융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개인대주는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위험이 발생하여,
양자간 가격위험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의 공매도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오히려 개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에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개인 공매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시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고자 합니다.

①초기 투자한도는
‘19년 개인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임을 감안하여 3,0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②최근 2년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

③그리고,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자분들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개인공매도 확대 및 관련 리스크 추이 등을 보아가며
차입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대응방향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단을 가동 중이며,
점검 내용은 향후 2월 국회 및 4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 한분한분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부정확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냉철하게 따져보시고
투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2

 

 

 

주요 Q & A

 

 

 


2021. 2.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인지? 1
2. 남은 종목은 언제 재개하는 것인지? 1
3. 공매도 재개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2
4.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3
5.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부터 재개 이유? 4
6. 구성종목 변경시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 5
7.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6
8. 시장조성자에 대해 공매도 예외 허용? 7
9. 개인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언제 시행? 7
10. 개인투자자를 위험한 공매도로 내모는 것? 8
11. 5.3일 재개 전 별도 금융위 의결 필요? 9
12.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9
13.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10


1.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인지?


□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5.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

ㅇ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2. 남은 종목은 언제 재개하는 것인지?


□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

ㅇ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재개방법·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비금융株’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금융株’는 별도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금지조치를 연장


3. 공매도 재개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 그간 3.16일에 全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하였음

➊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과,

➋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6일인 점도 같이 감안되었음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4.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여 연착륙하려는 것임

ㅇ 국정감사 등에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ㅇ 그간 공매도 재개시 전면재개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 왔음

□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의 경우 정상화 과정에서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과 같이,

ㅇ 공매도도 일시에 全종목을 재개하기 보다는 일부 지수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함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비금융株’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하고, ‘금융株’는 나중에 재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재개한 경험


※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 (개요) 공매도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Designated Securities eligible for short selling) 도입(‘05.1.27.)

ㅇ 최초 33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94.3월) → 규모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방식 도입(‘05.1월)

- 시장규모의 성장 등에 따라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대상종목을 확대

□ (대상종목) 거래소가 수시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업데이트(종래 분기별 대상종목 선정방식에서 변경)


공매도 가능종목 선정기준(주요기준 일부)
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상품의 기초지수(underlying indices)의 모든 구성종목
➁ HKFE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상품의 기초지수의 모든 구성종목
➂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옵션의 모든 기초자산
➃ HKFE에서 거래되는 주식선물 계약의 모든 기초자산
➄ 시가총액이 HK$30억(≒4,200억원)을 초과하면서, 직전 12개월간 시가총액 회전율(총거래대금/평균시총)이 60%를 초과하는 종목

 

5.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시총 등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우선 해제 종목그룹으로 선정한 것은

➊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➋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 (코스피200)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코스닥150)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총(392조원)의 50%

➌ 파생상품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연계거래를 수행하는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임

□ 참고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경우도 단순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허용종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ㅇ 지수종목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종목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고,

ㅇ 시총이 일정규모 이상인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중

 

6.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변경시 공매도 가능종목도 변경되는지? 허용종목이 변경되면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됨

* 신규 추가된 종목 → 공매도 가능 // 제외된 종목 → 공매도 금지

□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며,

ㅇ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시 2주간 공시되는 것을 통해서도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선정방법

□ (선정방법) 한국거래소에서 11개 산업군별*로 (1)누적시가총액 및 (2)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함

* 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금융,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1) 산업군별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누적 시가총액이 해당 산업군 전체 시가총액의 85%(코스닥 60%) 이내

(2) 일평균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종목수의 85%(코스닥 80%) 이내


ㅇ 산업군별로 추출된 종목을 합산한 결과,

- 지수별 종목 수 한도(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를 초과하면, 시총 하위종목부터 제외하고,

* (예) 코스피시장에서 11개 산업군별로 각각 20개 종목이 선정(총 220종목)되었다면, 해당 종목중 시총 201위~220위까지 종목을 제외

- 반대로 종목 수 한도 미달시 종전 구성종목이었다가 선정되지 않은 종목 중, 거래대금 기준을 충족하고 시총이 높은 順으로 추가함

□ (구성종목 변경시기) 반기(6월·12월) 마다 구성종목을 재선정

ㅇ 4월·10월말 시총 등을 기준으로 구성종목을 선정하고, 2주간 공시 이후 변경된 종목에 따라 지수 운영


7.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개선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ㅇ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

ㅇ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ㅇ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ⅰ)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임

□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음

8.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계속 공매도 예외를 허용하는지?


□ 시장조성자의 경우 금지종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계속 허용됨

ㅇ 그러나, 3.16일부터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

ㅇ 아울러, 4.6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 법령을 위반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9. 개인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개인도 마찬가지로 5.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함

ㅇ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에 개인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10. 개인투자자를 위험투자인 공매도로 내모는 것이 아닌지?


□ 정부는 그동안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어 제도개선 중

ㅇ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

□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함

ㅇ 개인분들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할 계획

ㅇ 아울러,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

* (예) 초기투자시 3,000만원→
2년내 5회이상 & 5,000만원이상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7,000만원→
투자경험 요건 & 최초 투자 이후 2년경과시 제한없음

(cf. 전문투자자의 경우 한도 미적용)

 

11. 5.3일 재개 전 별도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지?


□ 이번 금융위원회 회의 의결을 통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였고,

ㅇ 5.3일부터는 별도 의결 없이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됨

□ 다만, 그 이외의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함

 

 

 


12.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마찬가지로 5.2일까지 연장되고, 5.3일부터는 종료됨

※ 4.30일까지 매수주문을 제출한 경우 특례조치 적용

13.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고 있음

ㅇ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나라별 시총 순위) 미국 → 중국 → 일본 → EU → 인도 → 영국 → 캐나다 → 사우디 → 독일 → 한국 順

ㅇ 공매도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어, 공매도 제한시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은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

※ 공매도 허용여부는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추종자금의 국내투자 280조원 이상 추정) 산출기관에서 국가별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활용중

□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30%, 기관은 약 50%를 차지하는 투자주체임 (보유규모 기준)

ㅇ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 만약,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는 잠재적인 매수세력이므로

ㅇ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잠재 매수세력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어 기관·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임

□ 최근 IMF(’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시)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투박한 도구(blunt instrument)’이며,

ㅇ 개인투자자 관련 문제는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언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