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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하이거 2021. 5. 11. 12:41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등록일 2021-05-10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5월10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ㅇ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ㅇ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

ㅇ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보험료사업주지원) 강원, 충남, 전북, 제주, 경남

*(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료지원)강원,충남, 전북,경남,대전,서울, 경기, 부산, 울산

*(퀵서비스기사산재보험료지원) 경기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ㅇ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제도 변경 안내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1부. 끝.

 

 

붙임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제도 변경 안내문

 

붙임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강 원 도 ’18.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강원도 콜센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 시・군청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 033-120)

충청남도 ’19. 1. 1. 사업주 부담금 전액 - 시‧군 일자리(경제)부서,  충청남도청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41-120)

전라북도 ’20. 3. 1. - 시・군 담당부서(읍・면・동) 홈페이지, FAX, 방문(시, 군에 따라 다름) 시・군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부서

제 주 도 ’19.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 제주도청 일자리과 방문 또는 FAX(064-710-4420) 신청 제주도청 일자리과

부담액 중 최대 6만원 (☎ 064-710-3794)

☐ 50명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료 보험료(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지원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경상남도 ’21. 1. 1. ㅇ(대상)경남 소재 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이고 ’21.1.1. 이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21년 이전 경남 거주자) 경상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서식 다운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

ㅇ(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지원 ▶(온라인) 메일 접수,  정책팀

-(10명 미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의 20% 지원(고용, 연금 제외), 1명 한도 제한(사업주 부담금 월 최대 2.2만원, 근로자 1.5만원) (오프라인)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등기 접수 (☎055-212-

-(10~50명 미만): 4대 보험료의 50% 지원(사업주 월 최대 11.6만원, 근로자 최대 9.8만원) 6776)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보험 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구분 시작일

경상남도 고용 ’18. 7. 1. ㆍ1~7등급 경남도청 홈페이지▶도정소식▶ 공지사항▶검색창에 「2021년 1인 자영업자」 검색▶사업 공고문에서 서식다운▶방문, 전자메일, 등기우편, 팩스(055-211-3419) 경상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 보험료 30%(3년) (☎ 055-211-3416)

산재 ’20. 1. 1. ㆍ1~4등급: 보험료 50%(2년)

ㆍ5~ 8등급: 40%(2년)

ㆍ9~12등급: 30%(2년)

대 전 시 고용 ’19. 1. 1. ㆍ1~7등급(신규가입자) 대전비즈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서식 다운▶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보험료 30%(2년) 서민경제지원팀

(☎ 042-380-3082)

서 울 시 고용 ’19. 1. 1. ㆍ1~7등급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사업안내▶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하단 신청하러가기 서울신용보증재단

- 보험료 30%(3년) 고객센터

(☎ 1577-6119),

서울다산콜센터(02-120)

강 원 도 고용 ’19. 1. 1. ㆍ1~2등급: 보험료 40% ㆍ강원도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ㆍ3~4등급: 50%  ▶지원정책▶지원사업신청▶사회보험료 지원▶안내내용 상세보기▶신청하러가기 (☎ 033-249-3933, 3929)

ㆍ5등급: 70% ㆍ사업장 소재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청 일자리부서 우편 신청

ㆍ6등급: 60%

ㆍ7등급: 50%

산재 ㆍ1~12등급: 보험료 50%

경 기 도 고용 ’20. 1. 1. ㆍ1~7등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 신청하기▶2021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하기 경기도시장상권

- 보험료 30%(3년) 진흥원 소상공인팀

(☎ 031-303-1673)

부 산 시 고용 ’20. 1. 1. ㆍ1~7등급: 보험료 30%(3년)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기타 지원사업▶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지원신청 부산신용보증재단 교육컨설팅팀

산재 ㆍ1~4등급: 보험료 50%(3년) (☎ 051-860-6728)

ㆍ5~8등급: 40%(3년)

ㆍ9~12등급: 30%(3년)

전라북도 고용 ’20. 3. 1. ㆍ1~7등급: 보험료 30% 전북도청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자영업자사회보험료지원 전라북도청

사업공고문」 검색▶서식다운로드▶팩스(063-280-3259), 전자메일, 일자리 경제정책관

산재 ㆍ1~12등급: 보험료 50% 방문(민원실 내 소비생활센터) (☎ 063-280-3257)

충청남도 고용 ’20.1.1. ㆍ1인 자영업자 또는 충청남도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지원사업▶소상공인지원▶「2021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서식다운로드▶전자메일, 우편 충청남도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소상공인지원센터

- 보험료 30% 보부상콜센터

(예산소진 시까지) (☎ 041-424-4000)

울 산 시 고용 ’21. 1. 1. ㆍ1~7등급 울산일자리재단 방문 접수 울산일자리재단

- 보험료 30%(3년) 고용유지개선팀

(☎ 052-283-7930~1)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 1~2등급 50%(5년), 3~4등급 30%(5년), 5~7등급 20%(5년)

☐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기사 부담분) 지원

지자체 보험 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구분 시작일

경기도 산재 ’21. 1. 1. ㆍ(대상) 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받는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기사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잡아바(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경기도일자리재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13개 고용기반조성본부

업종 중 퀵서비스업종 일자리지원팀

ㆍ(지원) 특고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 031-270-9791,

부담분(50%)의 90%를 경기도에서 지원 9854,9728,9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