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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안내

하이거 2021. 5. 11. 12:47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고령사회인력정책과 등록일2021-05-1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이 붙임과 같이 완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취업규칙 소급 명시 인정
 

첨부

  • 210428 (최종)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_전단파일.pdf 
  • 최종_21년_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_웹용.pdf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1 년이상
@
@"
"1인당최대      O단   지원
(분기 90만원 X 2년간)
•         계속고울지1도 Al헬일  관련 요건이   •
한시적으로완화됐어요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 하여온 기업이 쥐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한 시행일부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
(기존에는 쥐업규칙에 명시한 날을 시행일로 봄, 시행일 소급 불인정)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연장또는 ® 페지, ® 정년후 3개월이내에 재고용 방법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
"A근로자를정년퇴직('20.10.1.)후 계속고용한 기업이 ' 21.3.1. 취업규칙에
따   OIi시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그 시행일을 A근로자정년퇴직일 이전인"
' 20.9.1로.  소급하여명시하는경우A근로자를지원대상으로인정
"※ 다만, '20.1.1.~ '21.12.31. 사이에 첫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 지원( '19.12.31.이전에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근로 중인 근로자는 지원불가)"





"l윌요건
정년재도를 1년이상 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에 정년규정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1년이상 계속하여 단절없이 운영"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명시적으로 아래중하나를 선텍하여계속고용제도를 명시
• 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재고용(재고용)"
"IJ      계속고용제도 시행전에이DI 정년 0| 지난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I)       기존 취업규칙에 별囚사정에따라재고용할 수있다”는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 지원이가능한가요?
고용을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단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회사가필요入_I 재 고용?  t국 있다                                            한Et(0)
다만,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계속 고용이 불가한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객관적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면 지원이가능합니다.
4"
"(예)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직무가 페지된 경우,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
** (취업규칙 작성예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 년 이상 재고용한다. 다만,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속 고용할 근로자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