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11일「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21-05-11 11:00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11일「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ㅇ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소음대책지역 :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웨클(WECPN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하는 항공기 소음단위로, 항공기 이‧착륙 시 측정된 소음도의 최고값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항공수요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값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ㅇ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ㅇ 또한,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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