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목)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안내를 위한 ‘언택트(Untact) 공시설명회’를 실시합니다.
등록일2020-07-29
제목 : 7.30(목)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안내를 위한 ‘언택트(Untact) 공시설명회’를 실시합니다.
Ⅰ
배 경
□ 우리원은 매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및 작성시 유의사항을 법인 공시담당자에게 전달·설명하기 위해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음
◦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시설명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로 배포하는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실시하고자함
Ⅱ
‘언택트(Untact) 공시설명회’의 주요 내용
? 게시일자 : ‘20. 7. 30(목), 오전 10시
? 설명방법 : ① 동영상 및 설명자료 게시 ② 책자 배포
? 게시자료 열람방법
자료 위치
자료게시 화면(예정)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2) 기업공시제도일반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2) 첫 화면 ‘알림판’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2) 업무자료
?
(3) 공시ㆍ회계
?
(4) 기업공시 제도일반
? 설명자료의 주요 내용(주제별 30분, 총 90분)
◦ 설명자료 열람의 편의성을 위해 3개 부문으로 구분
주제
설명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①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② 사업보고서 재무공시
③ 주요 유의사항
비재무에 관한 사항
①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② 사업보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③ 자주하는 질문(FAQ)
공시위반 관련
규정 및 제재
① 정기보고서 관련 공시위반 시 제재규정
②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관련 제재사례
□ (재무사항)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작성요령 미숙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및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
** 코넥스·비상장법인들의 재고자산 현황,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등
◦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의 기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
◦ 감사의견 비적정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상호협조방안과 회계위반 조치 강화 등 최근 회계 관련 사항을 함께 설명
구 분
설명 내용
세부 내용(예정)
재무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 재고자산 현황
-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등
- 사업보고서 재무공시
-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 적정성
- 재무공시사항의 작성기준 준수여부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등
- 주요 유의사항
- 新 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비재무사항)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내용 및 직접금융 자금사용실적 중심으로 중점 점검시 지적사항과 함께 모범사례를 안내
◦ 정기보고서 작성 시 자주하는 질문(예상 FAQ 포함) 등을 함께 안내하여 공시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
구 분
설명 내용
세부 내용(예정)
비재무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 최대주주의 개요
- 점검항목별 예상 FAQ 등
- 자주하는 질문(FAQ)
- 중복항목 관련 공시서류 작성방법
- 서술식 또는 도표식 기재방법 등
□ (공시위반 조치) 공시위반과 관련된 법규 및 최근 조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
◦ 상장회사 등의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구 분
설명 내용
세부 사항
공시위반·조치
- 공시위반 관련규정
-공시위반 시 제재종류
-공시위반 금전제재
- 최근 조치사례
-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최대주주 허위기재
Ⅲ
기타 사항
□ (책자 배포) 희망 법인*에게 오프라인으로도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
* 신청방법은 ‘언택트(Untact) 공시설명회’ 게시물을 통해 안내
□ (집중 상담) 자료게시 직후부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8.14.까지 홈페이지(Q&A 게시판)를 통해 집중 상담을 접수하여 공시담당자의 질의사항에 신속히 대응
<상담창구 안내화면(예정)>
☞ 반기보고서(제출기한 : 8.14.) 작성 시 공시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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