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인하 (16.12.1일부터)-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발효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등록일2016-11-30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83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인하 (16.12.1일부터)
-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발효 -
□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96년)을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15.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음
* ‘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우리나라, 미, 일, 중, EU 등 82개국 참여중)
□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임
ㅇ 총 834개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16.12.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됨
* 관세철폐 기간별 비중: 즉시철폐(45%), 3년(44%), 5년(5%), 7년(6%)
ㅇ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17.1.1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적용례]
①LCD제조용 도포‧현상기(현행 8%, 3년 철폐)
1년차 : 6%(시행일~) → 2년차 : 4%(’17.1.1) → 3년차 : 2%(’18.1.1) → 4년차 : 0%(’19.1.1)
②자기공명 촬영기기(현행 8%, 5년 철폐)
1년차 : 6.7%(시행일~) → 2년차 : 5.3%(’17.1.1) → 3년차 : 4.0%(’18.1.1)
→ 4년차 : 2.7%(’19.1.1) → 5년차 : 1.3%(’20.1.1) → 6년차 : 0%(’21.1.1)
□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헤드폰, MP3(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ㅇ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붙임 1: ITA 확대 대상품목 철폐유형별 현황 및 참여국 현황
붙임 2: ITA 확대 대상품목 수입신고 요령
참고 1
ITA 확대 대상품목 철폐유형별 현황 및 참여국 현황
□ 총 834개 품목 : 관세철폐 유형별 현황
구 분
주 요 품 목 (%)은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
즉시철폐
(381개)
인쇄제판용 필름(6.5%), 잉크젯방식인쇄기(8%),
자동급지기(8%), 열식 복사기(8%), 반도체 제조용 사출성형기(8%),
장중단파 수신기(8%) OLED제조용 건식 식각기(5%),
반도체 디바이스 삽입‧제거기계(8%)
음성재생용 레이저디스크(8%), 축음기용 레코드판(8%) 등
3년 철폐
(365개)
인쇄용 잉크(6.5%), 전자식 저울(8%),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8%),
화폐교환기(8%), LCD제조용 도포‧현상기(8%),
음향증폭세트(8%), 헤드폰(8%), 음성녹음 재생기기(MP3) (8%),
프리즘(8%), 영사용스크린(8%), 현미경(8%), 초음파 영상진단기(8%),
컴퓨터 단층촬영기기(8%), 온도계(8%), 사진측량기기(8%) 등
5년 철폐
(40개)
자기공명촬영기기(8%), 심전계(8%), 기타의료기기(8%),
뼈(골)밀도 측정기(8%), 면적계(8%), 초음파 어군탐지기(8%),
초음파 두께 측정기(8%) 등
7년 철폐
(48개)
PC용 팬(8%), 정지형변환기(8%), 가청주파증폭기(8%),
무선원격조절기기(8%), 개폐기(8%), 위성방송 수신기기 부분품(8%)
적산용 계기(8%), 검정용 계기(8%) 등
□ 참여국 현황(53개국) * 이행국(44개국)
ㅇ 한국, 미국, 중국, EU(28)‧대표부, 일본, 호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참고 2
ITA 확대 대상품목 수입신고 요령
□ 관세율 구분부호 : CIT*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 별표 1의 다
ㅇ (원칙) ITA 확대 대상품목은 관세율 “CIT”가 기본세율 및 WTO 일반양허세율(C*)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CIT 적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 별표1의 가
- HSK 10단위內 세부표기인 Bar(-) 별로 CIT 관세율이 2개 이상인 경우 신고인이 품명과 ITA 협정 양허내용을 확인 후 CIT 관세율 中 선택
〔관세율 적용 사례〕
품목번호
품명
관세율
구분부호
세율
HSK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C
8.0%
- 센서
CIT
6.0%
- 기타
6.7%
*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초음파 어군탐지기 센서는 CIT 6% , 기타는 CIT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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