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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하이거 2020. 9. 8. 14:55

912일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등록일 : 2020.09.08. 작성자 : 조직진단과


9월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
-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전담 차관 신설, 보건의료정책 기능 강화 -
□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9월 12일(토)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질병관리청: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 기존 정원의 약 42% 보강>
□ 특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 청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감염병 감시 → 조사‧분석 → 위기대응‧예방까지 全주기 관리 강화>
□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 (종합상황실)
신설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 (위기대응분석관)
신설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하여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여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감염병정책국‧감염병위기대응국)
강화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 (의료안전예방국)
신설
더불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하여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 (건강위해대응관)
신설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 감염병연구소 신설,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제고 >
○ (국립보건연구원)
강화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하여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하여 全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 이로써,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 예정

< 5개 질병대응센터 설치,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도 대폭 보강 >
□ (질병대응센터)
신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 및 제주출장소
○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위기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 질병대응센터가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상시 협력·지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개정 검역법 시행(’21.3.)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검토‧추진 예정이다.
□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 (시·도 본청)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과(課)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하여,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하여,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감염병예방법」개정(’20.3.)으로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보건의료 기능 강화 >
□ 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하여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하여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유관 부처 간 상호 또는 일방으로 파견·운영하는 정원
□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금년 8월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 향후 일정 등 >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9.1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1 질병관리청 개편안
< 개편 요지 >


◈ 감염병 대응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신설, 감염병 관련 기능 수행의 독립성 보장
◈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및 국립보건연구원 역량 제고로 보건의료 R&D 도약기반 마련
◈ 자치단체 감염병 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단위의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감시) 24시간 위기상황 모니터링 ▶ ?종합상황실 신설
(조사‧분석) 정보수집, 역학조사 교육‧데이터 분석 ▶ ?위기대응분석관 신설
신종병원체 진단분석 강화 ?신종병원체분석과 신설
(대응) 입원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 ?의료대응지원과 신설
(예방‧관리) 감염병 정책‧법령 주관 ▶ ?에이즈관리과 대체 신설
소화기‧호흡기 등 주요 감염병 관리 강화 ?감염병관리과 신설
* 결핵조사 기능은 권역별 센터로 이관
(감염병 R&D) 바이러스‧백신 개발 및 임상연구 강화 ▶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 기존 감염병연구센터 확대 개편

의료 (의료감염관리) 의료감염 감시, 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 ?항생제내성관리과 신설
안전 (예방접종) 백신수급·안전관리 등 선제적 대응 강화 ▶ ?백신수급과 신설

만성 (예방‧관리)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조사‧분석 강화 ▶ ?질환별 사업 인력 보강
질환 * 건강조사 기능은 권역별 센터로 이관
(건강위해대응) 손상, 기후변화 등 건강위해 감시‧평가 ▶ ?건강위해대응관 신설

보건 (연구기획)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강화 ▶ ?연구기획조정부 신설
의료 (미래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의료인공지능 연구 강화 ▶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 대체 신설
R&D (만성질환)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 ?연구 인력 보강

지역 (지역체계) 자치단체가 수행 곤란한 감염병 관리대응 및 진단‧분석 지원, 지역단위 질병조사 등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
방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 및 1개 출장소(제주)
지원

부처 (협업정원) 보건의료R&D, 국가병상동원, 의약품・방역물자 수급,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등 ▶ ?복지부・농식품부・식약처 등 협업인력 보강
협업

참고2 질병관리청 조직도




참고3 보건복지부 2차관 조직도
《보건분야 기구·정원》 1차관 1실 3국 6관 30과 298명
※(보강내역) 본부: +1차관 1관 3과 +43명, 혈액관리원: +1명

2차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 보험정책과 건강정책과 보건산업정책과
보험급여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진흥과
보험약제과 구강정책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험평가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의료인력정책과 (해외의료사업과 상계)
의료자원정책과 의료보장심의관 (+)정신건강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한시/~’21.1.) (±)첨단의료지원관
약무정책과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상계)
예비급여과 정신건강정책과
의료보장관리과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공공보건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재생의료정책과(기협의)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해외의료총괄과는 기조실로 이관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