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통신정책기획과,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일 2020.09.0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
- 유보신고제(15일내 약관 반려 가능)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마련
- 중소·벤처기업 등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 진입장벽 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0.6.9)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이하 ‘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15일내 약관 신고 반려 가능)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
□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20.6.9)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적용대상 기준 마련) 먼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필요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하였다.
* 트래픽 1% 이상: 국내에서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으로 부가통신사업자(약 1만5천여개) 중 약 8개 사업자 해당
□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또한 이용자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ㅇ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①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②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 ③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④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에 해당한다.
※ 매년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포함
ㅇ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은 ①온라인·ARS 채널 확보, ②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③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④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으로 정하였다.
<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등 >
□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복잡화되는 환경에 맞춰 자율적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15일내 반려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가 개정(’20.6.9)됨에 따라,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ㅇ 우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의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며,
ㅇ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을 검토한다.
ㅇ 아울러 필요시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검토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 >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후속조치로, 보다 쉽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재판매)하여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였다.
* ㈜대한케이불이 SKT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자본금 3억원, `19.7월)하였으며, ICT 규제샌드박스 법령개선지원단에서 시행령 개정의견 제시
ㅇ 그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IoT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엄격한 등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IoT 서비스는 소규모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 보호는 등록조건 부과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ㅇ 향후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려는 IoT 기업들에게도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와 동일한 등록요건*을 적용할 예정인바, IoT 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춤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재정적 능력(자본금 30억원 → 3억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계획(제출 필요 → 불필요)
< 기 타 >
□ 공익성심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20.6.9)에 따라 본인 확인수단을 변경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ㅇ (공익성심사 명확성 제고)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 외국인과 합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가 공익성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ㅇ (본인 확인수단 변경) 그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동전화 비대면 개통 시에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0.6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ㅇ 그 외에도 `18.12월 휴대인터넷 서비스(Wibro) 폐지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요금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목록에서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삭제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법률용어 정비 사항(「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17347호, 2020.6.9. 시행)을 반영하여 시행령상 법률용어를 정비(사업의 휴지·폐지 → 사업의 휴업·폐업)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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