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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개최

하이거 2020. 9. 9. 11:25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주요내용 발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개최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제 목: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개최 -


◈ 대출 全과정의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는 ?소비자신용법안? 핵심내용

➊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등

➋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

➌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 선정시 평가 및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의무 →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 금융위원회는 ’20.9.9.(수) 관련 업권을 초청하여 「제9차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 ’20.9.9.(수) 09:30~10: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영상회의로 개최)

▣ [T/F 구성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 외부전문가(6명)#

# 김영일(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윤민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규복(금융연구원), 이동진(서울대 로스쿨), 정성구(김앤장 법률사무소)

▣ [관련 업권(확대회의 참석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이상 채권금융기관), 신용정보협회(수탁추심업), 대부협회(매입추심업)


□ ’19.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이후 총 8회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全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 대출의 성립 → 이행(추심) → 변경(채무조정) → 소멸(소멸시효완성 등)

<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주요 변화 >

□ 이를 토대로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소비자신용법안」(「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신용법안 체계 (대부업법 전부개정안) >

(현행)

(개정)
대부업법 (전부)

대부업법 규율 개선
▸대부업(매입추심업 포함), 대부중개업
▸대부계약의 모집과 체결 등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 분리
▸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 제한
▸그 외 조항 존치
규율 공백

규율 신설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연체채무부담 및 추심총량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업자 관리의무
신용정보법 (일부)

신용정보법 규율 이관
▸수탁추심업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추심 규율
▸수탁추심업 허가 관련 규율 이관▸매입・수탁추심업에 동일한 추심규율 적용


□ 향후 관계부처(법무부 등)・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9월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

 

 

 

 

2020. 9.

 

 

 


금융위원회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안 2

III. 세부내용 3

1. 적용대상 채권과 행위 3

2.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5

3.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8

4.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11

5. 규율이행의 실효성 확보 13

IV.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4

< 참고 > 16

 


I. 추진배경


□ 개인 신용대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의 틀을 형성

① 연체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02년), 법원 개인회생(’04년) 등 채권자 집단적 채무조정 제도 구축

② 추심자와 채무자간 접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혹한 불법 추심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제정(’09년)

③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해 「대부업법」을 제정(’02년)하고, 매입추심업을 규율・감독대상에 포함(’09년)

□ 이에 따라 추심질서 개선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개인연체채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체・추심부담이 과도

① 채무자가 신복위・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前* 조기에 채권금융기관과 직접 채무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

*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연체채무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35개월(‘19년 기준)

②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 등 특정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규율방식으로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에 한계

③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 추심(추심위탁・채권매각)이 보편화되어 고객보호에 소홀해지고 회수에 치중한 추심관행 형성


◇ 대출 全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추심자, 개인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율마련 추진

ㅇ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 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

➡ 「소비자신용법」으로 확대 개편(「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

 

II. 추진방안

 


기본방향

 

◇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 → 고객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

ㅇ 특정 행위를 금지・의무화하기 보다는 내부 관리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

➡ 채무자의 추심부담・피해가 채권자와 추심자의 비용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평판 형성 유도


주요 내용

 

➊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등

➋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

➌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법체계 개편

 

◇ 「대부업법」(전체) + 「신용정보법」(일부) + @ → 「소비자신용법」


대부업법

대부업법 규율 개선
▸대부업(매입추심업 포함), 대부중개업
▸대부계약의 모집과 체결 등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 분리
▸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 제한
▸그 외 조항 존치
규율 공백

규율 신설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연체채무부담 및 추심총량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업자 관리의무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규율 이관
▸수탁추심업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추심 규율
▸수탁추심업 허가 관련 규율 이관▸매입・수탁추심업에 동일한 추심규율 적용

 

 

III. 세부내용

 

1

적용대상 채권과 행위

 

◇ ‘개인채권’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반적으로 규율하되, 채권금액・담보유무에 따라 일부 규율을 차등하여 적용

 

? 개인채권에 대해 포괄 적용 (§2)


□ ‘개인채권’이란 ①채권금융기관이 ②소비자신용을 원인으로 ③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의미

① 채권금융기관은 (ⅰ)여신금융기관(금융업법)・대부업자(소비자신용법), (ⅱ)보증기관(특별법), (ⅲ)기타 채권자(매입추심자, 유동화전문회사 등)로 구분

② 소비자신용*은 (ⅰ)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부(카드・할부 포함), (ⅱ)지급보증・보증보험의 대위변제, (ⅲ)채권양수 등의 행위

*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금융업 영위과정에서 보유하는 채권을 모두 포괄

- 채권금액이 대통령령(이하 ‘令’)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소비자신용법」(이하 ‘法’) 적용을 배제

③ 개인채무자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를 의미

*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 포함, 가계대출 외에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적용


? 담보부 개인채권은 일부 法규정 적용제외 (§3)


□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개인채권은 과잉추심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일부 法규정 적용을 배제
ㅇ 기한이익상실 및 채권양도 前 채무조정 특별절차 의무(§29・§32)

- 다만, 令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 실거주 주담대에 한하여 경매 前 채무조정 특별절차 의무화(§37)

ㅇ 채권양도 前 이자면제, 채권양도 後 사후관리, 채권양수인의 재양도 前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31・§33)

* 담보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권회수 가능 → 과잉추심 가능성이 거의 없음

ㅇ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및 적용 의무*(§51)

* 담보권 행사에 따른 회수가능성이 있는 한 소멸시효 중단(=시효연장) 실익 존재


? 개인채권의 생성~소멸 등 全과정을 대상


□ (생성) 대부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최고금리 제한, 상환능력 심사 등 고객보호 조치(§22~28)

□ (변동) 기한이익상실* 및 채권양도시 준수할 사항(§29~30)

* 통상 연체상태가 1개월(신용대출)~2개월(담보・보증대출)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대출원금 전체에 대한 일시상환을 요구

□ (추심) 채권자 본인(원채권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추심인 등의 추심행위 및 추심위탁* 절차 규율(§35~38)

* 통상 연체초반 직접추심 → 기한이익상실 후 추심위탁 → 채권상각 후 매각(양도)

□ (상환) 원리금감면, 상환일정연장 등 채무조정 절차(§44~46), 채무조정교섭업자 영업행위(§47~50) 규율

□ (소멸) 소멸시효 관리방법 및 시효완성의 효과 규율(§51)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 소비자신용 및 개인채권과 관련하여 이 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다른 경우 이 法을 우선 적용

 

2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자와 접점에 있는 채권자의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기 도모

 

? 채무조정요청권 일반절차 (§44~46)


□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ㅇ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함(미제공시 접수거부 可)

□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

ㅇ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특성(연체기간 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

ㅇ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 可

□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


? 채무조정요청권 특별절차 (§29・32・37)


□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및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 의무화

ㅇ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

*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나야 절차진행 가능

ㅇ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심사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절차진행 금지

*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통지한대로 절차진행 可

□ 1가구 1주택(일정금액 이하 실거주→令)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 적용

ㅇ 채권금융기관이 令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

-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令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다만, 채무자 희망시 단축 가능)

ㅇ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절차와 효과는 상동


?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9~13, §47~50)


□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

ㅇ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게 조력

*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와 접촉・협상 가능(본인명의로 채무조정약정 체결은 不可)

ㅇ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영을 금지

* 法에 따른 5개 業 → ①(금전)대부업, ②대부중개업, ③채무조정교섭업(신설), ④매입추심업(현행 대부업에서 분리), ⑤수탁추심업(신용정보법에서 이관)

ㅇ 채무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대행*, 채무조정안 상환현황 관리, 재무상담 등은 부수업무로 허용

*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 외 제3자의 조력・대행을 불허→ 法 시행 후 개별 채무조정교섭업자와 협약을 맺어 서류작성・접수대행 허용 계획


□ 법인에 대한 등록제*로 도입

*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직무로서 채무조정교섭업 수행시 등록의무 면제

ㅇ 등록요건으로서 자기자본(1천만원 이상→令), 영업보증금, 전문성(전문인력 확보, 교육이수), 물적설비・사회적신용(→令) 등 규정

-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令으로 정하는 완화된 등록요건 적용

ㅇ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 3년마다 등록 갱신의무 부여(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과 동일)

□ 채무자 피해방지를 위해 수수료, 업무행위 등을 엄격하게 규율

ㅇ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가능한 수수료 내역 및 수준을 제한

- 개인채무자로부터 ‘교섭수수료’ 및 ‘성과수수료’(채무조정의 합의 성립 전에는 수취 不可) 이외의 대가 수취 금지

- 총수수료 상한을 100만원의 범위에서 令으로 규정

ㅇ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 관리 및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수료 수취 可

*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은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함

ㅇ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의성실 의무 부과

-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교섭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에 대한 거짓정보 전달 금지

ㅇ 채무조정요청권, 신복위・법원 채무조정제도, 수수료 등 개인채무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계약 前 설명할 의무 부과

ㅇ 기타 개인채무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예) 상환지체 유도・종용, 개인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조정 수락의사 표시, 고객의 채무상환금을 보관(escrow),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고객모집위탁 등


3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는 연체기간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강도 강화를 제한, 채무자의 곤궁과 수모를 방지

 

? 기한이익상실 後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30)


□ 현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토록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약정이자만 부과)

* 단, 관리・회수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는 가능

ㅇ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시 약정이자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 [가상사례]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 개인채권 양도 前 장래 이자채권 면제 (§31⑤)


□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 법인세법上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자 부과(채무 무한증식)

□ 상각 개인채권(대상채권 범위 → 令으로 규정)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토록 개선

* 상각 이후 이자부과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채권자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채권자가 매각(양도)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

ㅇ 채권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연체채무자에 대해 계속 이자를 부과하는 불합리 개선

ㅇ 연체채무자가 채권양도 이후 늘어난 이자까지 상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회수가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51)


□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실익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중단(=시효연장) 기준을 이사회의 의결로 마련할 의무

ㅇ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를 평가한 이후에야 시효 중단행위(지급명령) 실행 可

□ 개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

ㅇ 해당 통지는 민법(§506)에 따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로 간주*

*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추심업자의 고의적 시효이익포기(시효부활) 유도행위 방지

※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추심 및 양도 금지 (§31・35)


□ 개인채무자가 法에 따른 채무조정(§44), 신복위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권의 경우 심사결과 통지 前까지는 추심・양도 모두 금지

ㅇ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기 前*까지는 추심을 금지하나 양도는 허용

* 신복위가 채무조정 합의안에 대한 개인채무자의 변제상황을 관리 중(신복위 협약)

□ 매입추심업자 등 채권양수인이 채권자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 채권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관련 정보(양도일, 양도금액,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를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운영: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의무(신정법 §39의2)

□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추심 또는 양도 금지

ㅇ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자 사망채권(분쟁소지 없는 경우 제외), 채권 존부・금액을 소송・분쟁중인 채권 등은 추심・양도 모두 금지

ㅇ 개인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추심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추심 금지

*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권추심법 §5①)

 

? 추심연락 총량제한 (§36②~⑥)


□ 추심자의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은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고통(emotional distress)을 유발함에 따라 빈도를 제한

ㅇ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

*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8의2 등 준용) → 횟수에 포함되는 구체적 행위는 令으로 규정

- 동일한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행위를 모두 합산

ㅇ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令으로 규정)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 금지

* 단,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으로서 개인채무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등 令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현재 「채권추심법」(제9조제2호 등)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적 연락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36⑤)


□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ㅇ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令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할 의무


※ 가상사례(예시)

‣ 개인채무자가 ‘특정 요일의 14:00~18:00’에 연락제한을 요청한 경우 추심자가 다른 요일・시간대에 연락할 수 있으므로 요청 수락
‣ 채무자가 직장방문 대신 직장근처 카페에서 면담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 수락

 

4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를 통해 추심(추심위탁‧채권양도)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책임 지속 부담

 

? 추심업자 선정 (§32~34, §39・40)


□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추심위탁시)・매입추심업자(채권양도시)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

ㅇ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매입 이후 채권자가 되는 만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부기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 채무조정 내부기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추심위탁/채권양도 내부기준 등

□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위탁・채권양도 전에 해당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위탁: 5영업일, 양도: 10영업일 전)

< 추심업자 평가요소 비교 >


수탁추심업자(§39②)
매입추심업자(§33①)
공통
▪추심인력의 규모・전문성
좌동
요소
▪민원내용・빈도, 민원처리체계


▪채권추심 관련 법 위반 내역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여부・내용

고유
▪과거 채무조정 실적
▪채권 양수대금 조달방법
요소

▪채무조정 내부기준 내용・현황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내용・현황


▪채권양도 내부기준 내용・현황


▪추심위탁 내부기준 내용・현황

 

? 추심업자 관리책임 (§33③, §39③)


□ 원채권금융기관*은 수탁・매입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함(→손해배상책임)

* 개인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채권금융기관

ㅇ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추심업자 업무 제한 (§31④, §38)


□ 개인연체채권을 양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 채권을 제3자에게 재차 양도하기 위해서는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의무화

□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업무를 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 금지*

* 수탁추심업자가 채무감면 재량권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의 종속심화와 과잉추심 노출확대 우려

ㅇ 다만,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별도의 의사결정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업무의 경우는 예외(위탁 가능)

* 채무자와 채무의 특징에 따라 감면율이 자동결정되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감면율 산정・제시

□ 채권금융기관이 수탁추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추심 위・수탁 계약 취소 가능(계약에 미리 반영 의무화)


? 추심시장 정비 (§5~8, §18・19)


□ ‘추심’이라는 동일 기능에도 불구, 수탁추심자(허가제)에 비해 진입장벽이 현저히 낮은 매입추심자(등록제)의 진입규제 강화

ㅇ 이해상충 방지와 과잉추심 유인 완화를 위해 매입추심업을 대부업에서 분리(대부업→(금전)대부업+매입추심업)하고 겸영* 금지

* 매입추심업 984개 = 대부업 겸영 622개(63%) + 추심 전업 362개(37%) (‘19년말)

ㅇ 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 담보조달비율*이 70% 이하 令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총 매입대금 중 매입하고자 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한 자금의 비율

- 대출기관(저축은행, 캐피탈 등)은 담보조달비율을 초과한 대출 금지


※ 소비자신용관련업(5개)* 상호간 겸영 가능 범위 (→ 令으로 규정)
*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무조정교섭업, 수탁추심업, 매입추심업

‣[대부업, 매입추심업] (현행) 겸영 可(‘대부업’ 단일업) → (法 시행후) 겸영 不可
‣[대부업, 대부중개업] (현행) 겸영 可 → (法 시행후) 겸영 可
‣[채무조정교섭업(신설)] (法 시행후)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과 겸영 不可

 


5

규율이행의 실효성 확보

 

◇ 채권자/추심자에게 부과된 의무(기준마련, 절차강화, 사후관리 등)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

 

?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 (§68)


□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주로 적용* → 제재 이력에 따라 추심자에 대한 시장평판이 형성되도록 유도

* (예) ? 채무조정요청권 안내의무(§44②) 위반 : 과태료,? 개인채권 매각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의무(§31⑤) 위반 : 기관 및 임직원 제재

□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부담

ㅇ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


? 법정손해배상 도입 (§69)


□ 개인채무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68) 대신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69) 가능

ㅇ 해당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 무형의 재산권 침해 등 실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배상액 규정

 

? 영업보증금 적립 (§70)


□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법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영업보증금 규모・예치방법 등은 令으로 규정)

ㅇ 영업보증금은 해당금액 상당 보험금을 보장하는 증권으로서 令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증권(Surety Bond)으로 대체 가능

* 손해배상책임(§68), 법정손해배상책임(§69), 令으로 정하는 금융분쟁조정결과에 따른 책임

※ [현재] 대부업・대부중개업(0.1~0.5억원), 매입추심업(0.5억원), 수탁추심업(5억원) 적용 중 → [개선] 채무조정교섭업에도 적용 + 영업규모별로 금액 차등화

 

I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win-win)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개인채권 당사자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사회적 비용 절감

□ 채권관리・회수체계에 고객보호가치 내재 → 채무자 재기・회수 증가

□ ‘추심’이라는 동일기능에 동일규율 적용 → 건전한 추심질서 정립

 

 


? 향후계획

 

◇ 신속한 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입법절차 적극 추진


□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진행(’20.9~12월)

□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20.9~12월)

□ 「소비자신용법안」 국회 제출(’21.1분기)
< 소비자신용법 조문체계 >


항목
조문(§)
내 용
주요 변경‧신설 사항
조문이력1」
총칙
1~4
목적‧정의‧적용범위ㆍ타법관계
소비자신용 권리‧의무 명확화
신설
소비자신용업
인가‧
등록
5~8
채권수탁추심업 허가, 영업양수도
-
신정
9ㆍ10
대부‧대부중개‧매입추심‧교섭업 등록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대부‧신설
11~13
등록업의 갱신‧등록수수료‧교육
-
대부
소유‧
지배
14・15
임직원 자격요건ㆍ업무총괄사용인
-
대부ㆍ신정
16‧17
대주주 변경승인‧거래제한
-
대부ㆍ신정
업무
18
다른 업무의 수행 제한
대부‧중개업간 겸영만 허용
대부ㆍ신정
19
총자산한도(레버리지) 제한
매입추심업 담보한도 신설
대부
20‧21
상호‧이용자보호기준
-
대부ㆍ신정
채권생성
ㆍ연체채권관리
대부
계약
22‧23
대부계약 체결방법ㆍ과잉대부금지
-
대부
24
이자율제한
-
대부
25~28
광고‧대부중개제한
-
대부
연체
처리
29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
10일전 통지→채무조정신청可
신설
30
연체이자 부과제한
당초 만기미도래 원금에 부과금지
신설
채권
양도
31
양도제한 양수자‧채권 범위
시효완성시 양도금지, 재매각제한
대부‧신설
32
채권양도 예정통지
10일전 통지→채무조정신청可
신설
33
채권양도 절차
양수자선정방법, 사후감독의무
신설
34
채권양도 내부기준
자율마련→임직원 준수
신설
채권
추심
35
추심제한 대상채권
채권자변동정보 미등록시 추심금지
신설
36
추심연락 제한
추심빈도제한, 연락제한요청권
신설
37
주택경매 예정통지
10일전 통지→채무조정신청可
신설
추심
위탁
38
추심위탁제한
채무조정권한 위탁제한
신설
39
추심위탁 예정통지‧절차
수탁자선정방법, 사후감독의무
신설
40
추심위탁 내부기준
자율마련→임직원 준수
신설
41~43
수탁추심업자‧위임직추심 행위제한
-
신정
채무
조정
44
채무조정요청권
신청시 추심중단‧답변의무
신설
45
채권금융기관의 응답 및 조정성립
내부기준 적합시 수락의무
신설
46
채무조정 내부기준
자율마련→심사시 적용
신설
47~50
채무조정 교섭업자 업무방법
설명의무, 이해상충방지, 수수료제한
신설
소멸
51
소멸시효 완성
기준마련, 채무면제 간주
신설
감독
협회
52~57
대부금융협회
※신정협회는 신정법 존치
대부
58‧59
대부정책협의회‧실태조사
-
대부
검사‧
제재‧
벌칙
60~63, 72‧74‧75
검사‧조치‧벌칙
-
대부ㆍ신정
64
등록취소 거래종결
-
대부
65~67, 76
과징금‧과태료
-
대부ㆍ신정
68
손해배상
-
대부ㆍ신정
69
법정손해배상
최대 300만원 법정손해배상
신설
70
영업보증금적립
영업보증금 외부적립의무
대부
71・73
권한위임‧분쟁조정
-
대부ㆍ신정
1」 ‘신정’은 「신용정보법」, ‘대부’는 「대부업법」에서 각각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 의미(일부 내용수정 有)

 

참고1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현황


? 기한의 이익 상실

ㅇ 금융회사는 대출금 연체 후 일정기간(통상 30일, 주택담보대출은 60일) 도과시 기한이익상실 처리(채무자에 대해 7일전 사전통보)

ㅇ 기한이익 상실 후 채무자는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가산

? 채권 회수를 위한 (위탁)추심

ㅇ 연체발생 즉시 유선·우편 등으로 변제독촉(통상 위탁추심업체에 위탁) →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진행

? 손실 확정을 위한 상각처리

ㅇ 통상 연체 후 1년(카드사의 경우 6개월) 시점에 부실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각 처리

* 분기마다 금감원 승인을 거쳐 상각 (예외: 1천만원 이하는 자체상각 가능)

ㅇ 상각 후 부실채권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난외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 부실채권 매각

ㅇ 민법(§449)상 채권 양·수도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대부업자), 자산관리자 등에 매각

ㅇ 부실채권 매수자는 일정기간 추심 이후 재매각하는 것이 일반적

? 소멸시효 관리 : 통상적으로 연장

ㅇ 소멸시효(5년) 완성 2~5개월 전 시효 도래자 조회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 연장(10년: 당초 5년 → 15년)

* 간소화된 독촉절차, 2주간 채무자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발생


참고2

소비자신용 관련 해외 입법사례


1. 개별 소비자신용법 제정 : 영미계

? (미국) 일반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1968)과 채무조정업 규율법(Uniform Debt Management Service Act 2005)으로 2원화

* 채무자에 대한 정보공시, 공정한 채권추심, 채권매각 관련 내부통제 등으로 세분화

? (영국 : Consumer Credit Act 1974) 금전대부(Credit Agreement) 및 판매신용(Hire Agreement)과 관련한 대출계약 사항, 연체발생시 처리절차, 분쟁해결 절차 등 규율

ㅇ 관련업자(대출금융회사, 판매신용기관, 모집․중개, 채무조정 및 추심업자 등)에 대한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율 규정

? (호주 : National Consumer Credit Act 2009) 영국 소비자신용법을 모태로 하며 Hardship Variation*이라는 고유의 채무조정 절차 규정

*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응할 의무 → 협상결렬시 제3자 중재기구(ADR)의 중재에 따르게 됨

? (뉴질랜드 : Credit Contract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영국 소비자신용법을 모태로 만든 법으로 호주법과 상당부분 유사

ㅇ ’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영미권 국가에 비해 금융채무자 보호의 수준을 보다 높여* 채무자 보호 강화

*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전체에 대한 가산이자 금지 등

2. 일반법 내 소비자신용 특칙 운영 : 유럽

? (독일 : 민법상 소비자대차 章) 소비자신용법을 1990년 제정(1991년 시행) 후 2002년 민법에 통합한 것으로 영미권과 규율범위 유사

? (프랑스 : 소비자법 상 소비자신용 章) 과채무 해결을 위한 방법 및 비영리상담기구 등 소비자신용 단체 이용방법 안내(1978년 제정)

3. 민법상 채권자-채무자 일반론 적용 : 한국, 일본 등


참고3

해외 채무조정교섭업 제도화 현황

 

구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법적 근거
UDMSA
(uniform debt management service act)
CCA
(Credit Consumer Act)
NCCA
(National Consumer Credit Act)
민법
연방사회부조법
통화금융법
업종
명칭
Debt Management,
Debt Settlement
Debt Adjusting,
Debt Counseling
Debt Agreement
administrator
채무자
조언기관
중재인
진입규제
등록(비영리단체) 인가(영리단체)
※ 일부 州는 전면인가제
등록(비영리단체) 인가(영리업자)
인가(영리업자)
등록
(비영리단체)
채권자가 채무조정시 중재인
선임 의무화
외부조정기구




과채무위원회
조정방식
1:1 조정
(복수채권자 조정시
개별동의 필요)
1:1 조정
(복수채권자 조정시
개별동의 필요)
1:1 조정
(복수채권자 조정시
개별동의 필요)
다자 간 동시조정
(채권자 과반수
동의필요)
1:1 조정
(다자 간 조정희망시 과채무위원회 이용)
업자 역할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중개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중개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중개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중개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중개
서비스 비용
채권자 or 채무자에게 수수료수취

(비영리단체 비용이 보다 저렴)
채권자 or 채무자에게 수수료수취

(비영리단체 비용이 보다 저렴)
채권자 or 채무자에게 수수료수취

(단, 정부재정 지원 받는 무료 신용상담업체 별도 존재)
채권자 or 채무자
수수료수준 법정화

(단, 정부재정 지원 받는 무료 신용상담업체 별도 존재)
무상중재

(다만, 구속력 없고 채무조정은 주로 과채무위원회 이용)
법원 제도와관계
법원 제도와 병존
법원 제도와 병존
법원 제도와
병존
파산의 전치절차
법원 제도, 과채무위원회와 병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