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ㆍ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지주회사과 등록일 2021-06-04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 공유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월4일(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중견 지주회사 및 벤처업계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로서, 주로 펀드결성을 통해 벤처에 투자
**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기업 비중이 50% 이상인 지주회사로서, 벤처기업의 주식(지분)을 직접 취득‧소유하는 방식으로 벤처에 투자
- 주요 개정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 개요 >
∙ 일 시: 2021년 6월 4일 (금) 14:00 ~ 15:20
∙ 장 소: 벤처기업협회(서울 구로구 소재)
∙ 참석자: 14명
- (공정위) 육성권 기업집단국장, 지주회사과장(2명)
- (지주회사) 에스케이(주), ㈜엘지, ㈜지에스, ㈜엘에스, ㈜효성, ㈜동원엔터프라이즈, ㈜대웅, ㈜네오위즈홀딩스 소속 임원(8명)
- (벤처업계)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링크플러스온(금융포인트 플랫폼)‧아스트론시큐리티(클라우드 보안)‧오퍼스엠(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대표이사(4명)
□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중견 기업들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이에 따라 공정위도 기업들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21.12.30. 시행)을 통해 ▴그간 금지되어 온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벤처지주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 보다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계열사 주식취득 한도(5%) 폐지, 자회사의 범위에 벤처기업 외에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도 추가하여 투자처를 다양화 등
ㅇ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기준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계열편입이 유예되는 기간 중에는 세제혜택‧저리대출 등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 유지 가능
**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벤처지주회사 자산요건을 5,0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
□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에 CVC 설립을 통한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등 개선사항에 관심을 보였으며,
ㅇ 지주회사 및 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 벤처기업협회는 “아직까지 벤처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VC‧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상황인바,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중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시행 초기에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되,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 이에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만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ㅇ 금번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함께 부탁하였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
CVC 및 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1.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제한적 허용
□ (개념)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 등
<참고> CVC 개념도
□ (현황)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 금지*
*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 설립 가능
□ (필요성)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증대
□ (제도개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
ㅇ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항 목
내 용
CVC 설립·운용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 자회사로 설립
▪CVC 차입 규모 제한(자기자본의 200%)
▪투자 행위만 허용, 타 금융업 금지
자금조달·투자 등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 허용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용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모니터링
▪CVC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보고
기타
▪투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확대(7년→10년)
□ (추진일정) 공정거래법 개정 완료(‘20.12.29.) 및 시행(’21.12.30. 예정)
2.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개념) 벤처지주회사는 주로 벤처기업의 주식(지분) 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
*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기업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주회사
<참고> 벤처지주회사 개념도
□ (현황)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
□ (개선방안) 대·중견기업의 벤처 투자·인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및 행위제한 규제 완화 추진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자산총액
요건 완화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은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함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예정
투자
제한
완화
▸비계열사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금지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벤처투자 보장
법률개정 (‘20.12.29.)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20%, 비상장 자회사의 40% 지분을 의무 보유해야 함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20%로 완화(상장‧비상장 구분 없음)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100% 지분을 의무보유해야 함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50%로 완화
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벤처기업만 포함
▸벤처기업 외에 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확대
▸벤처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7년
* 대기업집단 편입유예시 중소기업으로서의 정책적 혜택을 유지 가능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시행령
개정예정
모니터링 등
-
▸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현황 보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제한
□ (추진일정) 공정거래법 개정 완료(‘20.12.29.) 및 시행(’21.12.3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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