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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수신료 인상, 채널 수 유지, 단체계약·가입전환 거부금지 등 이행조건 부과

하이거 2021. 8. 24. 12:35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수신료 인상, 채널 수 유지, 단체계약·가입전환 거부금지 등 이행조건 부과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08-24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수신료 인상, 채널 수 유지, 단체계약·가입전환 거부금지 등 이행조건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1.8.18일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승인하였다.

 

ㅇ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별도의 셋톱박스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 2개 시장 각각에 대해 2024.12.31.일까지 7개의 행태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 부과 및 수신료 인상·채널수 등 변경시 14일이내 보고

 

* ①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②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③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④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⑤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⑥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⑦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

 

- 기업결합 완료후 1년 후 부터는 위 시정명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결합 및 심사 개요

 

□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20.10.13.)하고, 20. 11. 6.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ㅇ 이후, KT스튜디오지니(KTSG)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21.7.8.)받고, 21.7.12.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 결합 전·후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 지배구조 변동 현황 >

결합 전 결합 후

 

* 현대HCN은 舊 현대HCN(現 현대퓨처넷)의 방송·통신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

 

□ 이 결합으로 양사가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의 관련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하였다.(표1 참조)

 

□ 면밀한 심사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이 발간한 시장보고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쟁제한효과 계량을 위해 가격인상압력 분석*(UPP: Upward Pricing Pressure)을 실시하였다.

 

* 상품간 전환율, 마진율, 효율성 증가 등을 고려한 결합 후 가격 인상 가능성 계량분석방법

ㅇ 또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OTT서비스 출현·성장 등 그간의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려하였다.

2 심사 내용

 

< 관련시장 획정 >

 

□ 상품시장은 결합당사회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방송·통신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10개의 시장을 획정하였다.

 

ㅇ 방송부문은 크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이다.

 

- 디지털방송시장은 디지털케이블TV, IPTV 및 위성방송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8VSB케이블TV는 별도의 방송시장으로 획정하였다.

 

*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은 방송요금, 화질, 채널수 등 디지털유료방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즉, 이 상품은 정부의 디지털방송 전환시책 과정에서 종전 아날로그방송 상품과 유사하게 가격이 책정된 상품임.

 

- 최근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실시간 채널형 OTT 서비스*는 방송품질, 이용기기, 소비자인식 및 실제 이용행태 등 측면에서 달라 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 OTT(Over The Top) 범용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시간채널형(시즌, 티빙, 웨이브 등), 주문형(넷플리스, 왓챠플레이, 곰tv등), UGC위주로 공급하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기타형이 있음.

 

- 그 외 관련시장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skyTV, 현대미디어),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방송채널(KT하이텔) 전송권 시장, 방송광고시장 등이 있다.

 

ㅇ 통신부문은 초고속인터넷시장(KTSKY,KT,HCN), 유선전화시장(KT,HCN)이다.

 

□ 지리적시장은 유료방송과 8VSB시장의 경우 현대HCN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서울관악구·동작구등 8개 방송구역으로 획정하였다.

 

ㅇ 유료방송사업(디지털케이블TV)은 허가구역 외 다른 방송구역의 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이 제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역별로 시장점유율, 요금 수준 및 채널구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ㅇ 그 외의 상품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하였다.

< 기업결합 유형 >

 

□ 이 결합은 KT계열(방송, 유무선통신)과 현대HCN계열(SO, 콘텐츠, 유선통신)간 결합으로 이루어져 수평결합 외에 수직, 혼합결합이 함께 발생한다.

 

ㅇ 유료방송시장은 IPTV(KT), 위성방송(KTSKY)과 현대HCN의 디지털케이블TV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ㅇ 현대HCN이 제공하는 8VSB방송은 디지털유료방송시장과 별개의 시장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ㅇ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시장에서는 수평결합(skyTV / 현대미디어)외에 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구매하므로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ㅇ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시장은 채널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간 수평결합(KT,KTSKY / HCN)외에 홈쇼핑사업자(KT하이텔)에게 채널을 판매하므로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ㅇ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통신망 보유 및 서비스하는 KT, 재판매하는 KTSKY와 자가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HCN이 직접 경쟁 하므로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표1> 이 사건 기업결합의 유형 

유형 관련시장 KT 계열 HCN 계열

KT KTSKY skyTV KTH HCN 현대미디어

수평 ➀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 × ×

혼합 ➁8개 방송구역별 8VSB 유료방송시장 × × × × ×

수평,수직 ➂방송채널사용사업(PP)시장 × × × ×

수평 ➃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 × ×

수평 ➄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 × ×

수평 ➅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 × ×

수직 ➆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 × × × × ×

수평 ➇방송광고시장 ×

수평 ➈초고속인터넷시장 × × ×

수평 ➉유선전화시장 × × × ×

 

< 경쟁제한성 판단 >

 

□ 10개 관련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합산 시장점유율, 경쟁압력의 약화, 경쟁자들과의 생산능력의 격차, UPP분석결과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ㅇ 8개 구역별로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 ~ 73.0%)이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p ~ 59.3%p까지 확대된다.

 

ㅇ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 계열*과 결합함으로써 해당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된다.

 

- 설문 결과,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요금 인상(10%)시 KT계열 방송(IPTV+위성방송)으로의 전환율이 43.6%로 가장 크다.

 

- 결합으로 결합상품 구성 등 서비스 제공능력 격차가 커져, IPTV 사업자인 SKB, LGU+등의 견제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ㅇ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해 UPP 분석을 실시한 결과, UPP 지수가 양(+)의 값으로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 

 

ㅇ 실시간OTT는 아직 유료방송 대체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이용률 증가*등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OTT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17년) 36.1% → (20년) 66.3%로 증가추세이나 시장점유율 자료는 아님

 

 

□ 8VSB방송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 UPP분석결과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ㅇ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로 독점사업자이다.

 

ㅇ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인상등을 억제해 오던 잠재적 경쟁자로서 결합 후 잠재적 경쟁이 크게 감소한다.

 

- 모든 방송구역에서 인접시장인 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60.6% → 68.9%)함에 따라 8VSB상품의 채널당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183.3원→90.7원)지고 있다.

 

* 서울관악권역 경쟁사업자 점유율과 8VSB 채널당 단가 변동 추이 분석 결과

 

- 해당 방송권역에서 100% 독점사업자임에도 채널단가가 낮아지고 있음은 KT등 경쟁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에 직면해 왔음을 의미한다.

ㅇ 결합으로 KT계열이 모든 방송플랫폼(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구비함에 따라 결합상품 제공능력 등 시장진입에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ㅇ UPP분석결과, 양(+)의 값이 도출되어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

 

ㅇ 아울러, 8VSB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피해* 소지가 있고, IPTV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예상된다.

 

* 디지털케이블TV(DCTV)와 8VSB간 가격할인 등 차등 적용 사례

· 약정할인 차등 : DCTV 10%(1년)∼30%(3년) VS. 8VSB (약정할인 없음)

· 결합할인 차등 : DCTV + 초고속인터넷 15%할인 VS. 8VSB 10%할인

* DCTV와 8VSB간 채널단가 차이 : DCTV(52.9원) 〈 8VSB(90.7원) → 8VSB 가입자에게 더 높은 실질요금 부과

 

* DCTV와 8VSB상품의 요금(무약정) 비교 : DCTV(실버형 22,000원) VS. 8VSB(훼밀리플러스형 8,800원)

3 시정조치 

 

 

□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 주요 시정조치 내용 >

①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②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③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④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⑤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⑥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⑦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

 

□ 이행기간은 2024. 12. 31.까지이며, 기업결합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의의 및 향후 계획

 

□ 최근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결합상품 위주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IPTV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3사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한편 케이블TV 플랫폼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ㅇ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인 OTT의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등 시장 경쟁의 외연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 이번 조치는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LGU+- 씨제이헬로(19.12), SKB-티브로드 인수(20.1), KT-HCN인수(21.8)

□ 또한, 이번 심사는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MOU체결 이후 첫 기업결합 사례로서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관련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하였다.

 

* 공정위/과기부·방통위간 방송통신기업 M&A 심사관련 업무협약 체결('20.10.14.) 

 

□ 앞으로 급변하는 기술ㆍ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참고자료

 

1. 결합당사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방송·통신사업 영위 현황

 

영위업종 KT 계열 HCN 계열

KTSKY KT skyTV KTH KTM HCN 현대미디어

유료 디지털 × × × ×

방송 (위성방송) (IPTV) (디지털 CATV)

8VSB × × × × × ×

(8VSB CATV)

방송채널사용 × × × ×

(일반유료방송) (홈쇼핑) (일반유료방송)

방송채널전송 × × × ×

방송광고 × ×

이동통신(도매) × × × × × ×

이동통신(소매) × × × ×

(MVNO) (MNO) (MVNO)

초고속인터넷 × × × ×

(재판매)

유선전화 × × × × ×

국제전화 × × × × × ×

OTT × × × × × ×

* 자료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가공

2.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 현황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방송구역 HCN KT계열 결합후

서울  관악구 31.1 30.5 61.6

동작구 29.8 30 59.8

서초구 23.4 40.5 64

부산  동래구, 연제구 32.2 30 62.2

대구 북구 35.5 27.3 62.9

경북 포항, 울릉, 영덕, 울진 36.1 35.9 72

구미, 김천, 칠곡, 성주, 상주, 고령, 군위 32.7 40.3 73

충북 청주, 청원, 영동, 옥천, 보은 26.6 40.5 67.1

 

* 자료출처: 각 유료방송사업자 제출자료 가공

3. OTT서비스 유형 

 

 

* 자료출처: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12.,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