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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하이거 2021. 8. 24. 12:31

금융위, 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등록일 2021-08-24

 

 

제 목 : 금융위·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9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 원활한 등록을 위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향후 매뉴얼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참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 없을 것)

 

(자문 예)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

 

➞ 9월 25일부터 금소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신청 절차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심사 매뉴얼’ 참고

 

➞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원칙)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8월 2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합니다.(☞별첨)

 

* 금융위: www.fsc.go.kr,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www.fss.or.kr,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업무자료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에서는 등록 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➊자격요건, ➋인력 요건, ➌물적 요건, ➍자기자본 요건, ➎재무상태 요건 

➏사회적 신용요건, ➐임원 요건, ➑이해상충방지 요건, ➒독립성 요건

 

□ 아울러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9월 초순경)

 

*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 금융위·금감원은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안내

- 금융위원회 변후정 사무관: hazel0626@korea.kr, 02-2100-2636

- 금융감독원 문양수 수석: mys94@fss.or.kr, 02-3145-5698

 

[참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별첨]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함(금소법§2ⅳ본문)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자문업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독립성 요건(금소법§12ⅵ)을 충족한 경우

 

ㅇ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금소법§2ⅳ단서)

 

➀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조언하는 경우

 

➁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➂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➃금융상품판매업자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 자문을 하는 경우

 

➄감정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1)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2)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法상 등록을 요하지 않음(금소법§12①i,ii)

 

ㅇ현행 자본시장법상 (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등록요건을 설계하되, 독립성(판매업 경영금지)을 요구

 

- 금융상품 유형별로 등록요건을 두되, 예금성 상품 자문업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 자문업 등록 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대출성·보장성 상품 자문을 하고자 할 경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독립성 요건 충족 필요 

 

< 자본시장법과 금소법상 자문업자 등록 제도 비교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 금소법상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취급상품 투자성 상품(+예금성 상품)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

독립성 요건 해당없음 판매업 겸영금지

자격요건 주식회사 또는 특수은행 법인

인력요건 금융투자협회 인증 전문인력 1인 이상 상품별 금융위 지정기관 인증 전문인력 1인 이상

물적설비 해당없음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

자기자본 2.5억원(모든 투자상품) 투자성 상품(좌동) /

1억원(집합투자증권 등 일부 상품) 그 밖의 상품(1억원)

사회적신용 법령상 사회적 신용 갖출 것 좌 동

임원 결격사유 지배구조법상 요건에 적합 좌 동

이해상충방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알고리즘 등

배 포 용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2021. 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목 차

 

Ⅰ. 개 요 ?

Ⅱ. 등록업무 절차 2

 

1. 신설 또는 기존법인 및 등록신청 준비 3

2.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3

3.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3

4.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3

5. 등록 또는 등록거부 통보 3

Ⅲ. 등록요건 세부 심사내역 ?

 

1. 신청서류 검토 ?

2. 등록요건 검토 ?

 

Ⅳ. 실태조사 ?

 

Ⅴ. 업무보고서 제출 및 등록요건 변경 보고 ?

 

<붙임>

 

1. 등록신청서 양식 ?

2. 변경 보고서 양식 ?

3.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독립성 요건 확인서 양식 ?

4. 신청인 임원의 임원 요건 확인서 양식 ?

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

②「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③「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정”

④「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개 요

 

1 정의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함(법 §2iv 본문)

 

◦다만,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은 일정 자문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법 §2iv 단서) 

 

* ➀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조언하는 경우

➁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등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법 §12➀i,ii)

 

* (예)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금융상품자문업자(“독립성 요건”을 갖춘 자*, 이하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 해당 

 

2 등록요건 개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영업방식에 따라 일부 등록요건에 차이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법§12 ➁, 시행령§5, 규정§5) >

공통 ▪자격요건(법인)

요건 ▪인력요건(상품 및 전산 전문인력 각각 1인 이상)

▪물적요건(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

▪자기자본요건(全투자상품: 2.5억원/일부 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일부)·보장성·대출성·예금성 상품: 각 1억원)

▪재무상태요건(부채비율 200% 이하)

▪사회적 신용요건(신청인의 형사처벌중대한 행정제재 부존재 등)

▪임원요건(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해당, 형사처벌행정제재 부존재 등)

▪독립성요건(판매업 겸영 금지, 판매업자와의 非계열사 및 임직원 겸직 금지 등)

개별 ▪온라인 전용 법인: 알고리즘요건(코스콤의 확인 필요)

요건 ▪기타 법인: 이해상충방지 요건(방지기준 문서화, 교육·훈련 체계 및 위반시 조치 체계 수립)

 

 

등록업무 절차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 업무절차 흐름도>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되,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1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시행령 §8➁)

다만, 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관 등은 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규정 §7➃)

 

1 신설 또는 기존법인의 등록신청 준비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인”을 전제로 하므로 旣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을 새롭게 설립해야 함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등록 前에는 상호에 “독립” 문자(외국어 포함)를 사용할 수 없음(법 §27④)

2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신청인 → 금융위)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원본 1부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에,사본 1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에 각각 제출(스캔파일을 저장한 USB 제출)

※ 접수처

- 금융위원회: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514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TEL 02-2100-2636/FAX 02-2100-2999)

- 금융감독원: (073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TEL 02-3145-5698/FAX 02-3145-5699)

 

3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 → 금감원) 

 

□등록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등록요건 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

 

4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금감원 →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첨부서류·관계기관에 사실조회·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제출서류 및 사실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결격요건이 추후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사후조치 가능

 

5 등록 또는 등록거부 통보 (금융위 → 신청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등록요건 세부 심사내역

 

< 등록요건 심사 세부내역 활용시 주의사항 >

◈신청인은 본 내용을 필요 충분한 등록요건 심사기준으로 인식해서는 아니되며, 등록신청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

 

◦등록 매뉴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록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등록신청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1 신청서류 검토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의 등록신청 서류를 확인

 

◦등록신청서상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첨부서류가 맞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 신청서류 검토 체크리스트 >

구분 필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주)  확인방법

신청서  ◦신청서의 개별 항목별 기재 등 - 신청서상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 여부 

기재사항 - 신청인(대리인)의 서명기명날인 누락 여부

신청인  ◦정관 - 공증받은 정관인지 여부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자본금·임원 명단 등

◦설립·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공증받은 의사록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주주명부 - 신청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여부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 업종의 영위 근거서류 해당 여부

임원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결격사유조회 관련서류 포함) -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

요건  - 이력서에 인감도장 날인 여부, 등록기준지(舊 본적지) 기재 여부

관련 - 경력증명서에 최근 5년간 업무 기재 여부

- 등록기준지의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여부

- 임원의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임원 요건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임원 요건 확인서 제출 여부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서 첨부 여부

금융 ◦취급 예상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한 설명자료 - 관련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

상품

관련

자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 감사인 등의 직인 날인 여부

자본 설립중 법인은 생략 가능

설립 후 3개 사업연도 미경과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여부

재무

상태

요건

관련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 회계감사인 등의 직인 날인 여부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인력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자격증 - 관련 교육기관의 직인 날인 등 여부

요건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최근 5년간 관련 업무 기재 여부

관련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제출 여부

◦자격확인서류 - 기타 인력 요건 소명 자료

물적 ◦물적 설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 사무공간 배치현황(부서명, 주출입문 등 표시) 자료 제출 여부

요건 - 정보통신수단·전자설비사무장비 및 통신수단·업무자료 보관 및 손실방지설비보안설비 내역 및 현황 자료 여부

관련 - 물적설비 등 구비 관련 구매주문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여부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류 - 고정사업장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사회적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요건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기업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여부

신용 - 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서 제출 여부

요건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관련

이해상충방지 요건 온라인 ◦알고리즘 요건 관련 증빙서류 - 코스콤의 확인서류 등 제출 여부 

관련 전용

기타 ◦이해상충행위 방지에 대한 기준 문서화, 교육·훈련 체계 수립, 위 기준 위반 시 조치 체계 수립 관련 증빙서류 관련 문서 등 제출 여부

독립성 ◦신청인의 독립성 요건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임직원의 경력증명서

요건 -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제출 여부

관련 - 독립성 요건 확인서 내용 여부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기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주: 1)첨부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원본대조필”을 표시할 것

2)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고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을 것

 

2 등록요건 검토 

 

? 자격 요건

 

가. 구체적 요건

 

□신청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등 법인에 해당할 것

 

◦신청 시 신설 법인인지 또는 기존 법인인지 여부는 불문

 

나. 심사 방법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

 

? 인력 요건

 

가. 구체적 요건

 

□(업무수행 인력) 경력자 또는 신규취득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취급 상품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경력자(등록신청일 이전 5년 이내 해당 업무 종사자限)로서 해당 상품의 자격취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➊대출성 상품: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 ➋보장성 상품: 생·손보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❸투자성 상품: 금투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❹예금성 상품: 위 ➊~➌ 중 교육 

 

◦신규취득자로서 취급 상품유형별로 자격*을 취득할 것

 

* ➊대출성 상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 ➋보장성 상품: 생·손보협회의 관련 자격(종합자산관리사를 특화·변형한 자격), ❸투자성 상품: 금투협회가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자격, ❹예금성 상품: 위 ➊~➌ 중 자격

 

□(전산 인력) 전산설비의 운용·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나. 심사 방법

 

□(업무수행 인력) 경력자 또는 신규취득자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서류로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 

 

◦경력자는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경력증명서, 상근 증빙 서류* 등을 통해 확인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신규취득자는 금융협회 발급 자격증 사본, 상근 증빙 서류 등을 통해 확인

 

□(전산 인력) 관련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근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

 

? 물적 요건

 

가. 구체적 요건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각목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세부 항목(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각목)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고정사업장(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나. 심사 방법

 

□사무공간 배치도, 물적설비 내역 및 현황 자료, 전산설비 등 구비서류*, 고정사업장 관련서류** 등을 통해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 

 

* 전산설비 등 구매주문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 자기자본 요건

 

가. 구체적 요건

 

□(업무수행 인력)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의 구분에 따라 자기자본을 갖출 것*

 

* 각 상품 유형 중 2개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의 자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갖출 것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 각 1억원

 

◦투자성 상품: 1)모든 상품 2.5억원, 2)일부 상품* 1억원

 

*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업무 단위 5-21-1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나. 심사 방법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재무상태 요건

 

가. 구체적 요건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나. 심사 방법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 사회적 신용 요건

 

가. 구체적 요건

 

□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의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세부 항목주)(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주)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나. 심사 방법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금감원내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경찰청 등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 임원 요건

 

가. 구체적 요건

 

□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의 조치의 종류별로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나. 심사 방법

 

□임원의 임원 요건 확인서,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금감원내 관련부서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서

 

? 이해상충방지 요건

 

가. 구체적 요건

 

□(온라인 전용 법인) 규정 제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세부 항목(규정 제5조제4항 각 호)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 限, 제1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제2호)

◦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 限, 제3호)

-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 성향

 

□(기타 법인)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세부 항목(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각 목)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 수립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 체계 수립

 

나. 심사 방법

 

□(온라인 전용 법인) 알고리즘 구축은 코스콤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코스콤 확인서 발급 절차

 

◦코스콤(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사무국, https://testbed.koscom.co.kr, 02-767-7980)으로부터 알고리즘 자가 평가서 양식을 받아 이를 작성한 후 코스콤에 제출

 

◦코스콤은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알고리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

 

□(기타 법인) 이해상충방지 관련 내규,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확인

 

? 독립성 요건

 

가. 구체적 요건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6호 각 목)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이하 “계열회사등”)가 아닐 것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나. 심사 방법

 

□신청인의 독립성 요건 확인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등록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에 대한 실제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시행령 §8➂)

 

◦(조사기간)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협의 후 2일 내로 점검을 완료하도록 함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조사방법) 임원·업무담당자와의 면담, 전산설비 확인 등을 통해 업무 수행기준, 인력 요건 및 물적 요건 등에 대한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의 실제 구비 여부를 확인 

 

◦(요건 미충족시 조치)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시 재점검을 실시

 

-등록통보 기한까지 등록요건을 시정할 수 없어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록 불가를 통보

 

2 주요 점검 사항

 

□인력 요건의 적정성

 

◦업무수행 인력 및 전산 인력의 상근 여부

 

◦업무수행 인력 및 전산 인력의 전문자격 확인

 

◦업무수행 인력 및 전산 인력의 역할 및 책임 확인

 

□물적요건의 적정성

 

◦영업에 필요한 업무 공간 확보 여부

 

◦정보통신설비,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보안설비 등 구축 여부

 

업무보고서 제출 및 등록요건 변경 보고 

 

□(업무보고서 제출)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 내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접수(법 §48➁, 영 §39➀, ➁, §49➀iv)

 

□(변경 보고) 등록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변동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법 §48➂, 영 §39➂,④, §49➀v)

 

◦변경보고 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변경보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69➂) 

 

 

 

붙임 1 등록 신청서 양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서 

1. 신청인

 

상 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의결권 있는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영위하는

다른 업종

■ 첨부서류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1부

1-5. 주주명부 1부

1-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주요 상근 담당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비율) 경력 여부 업무 적합여부

 

 

기재상의 주의

1. 임원 자격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자격을 말함

2. 소유주식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첨부서류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2-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3.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가. 금융상품의 유형 :

나.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

다. 그 밖의 내용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상품의 유형은 ➊예금성 상품, ➋대출성 상품, ➌투자성 상품, ➍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을 병기하여 줄 것

(예: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3.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3-1.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에 대한 설명자료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구분 20 . . . 20 . . . 20 . . .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4-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인력에 관한 사항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담당업무 전문자격 내용 등 

 

나. 전산설비 운영·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담당업무 전문자격 내용 등 

 

 

기재상의 주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이 있음을 기재할 것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금융상품 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일 것

(1) 대출성 상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가 신용 및 부채 각각의 관리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2)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가 보장성 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3) 투자성 상품: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4) 예금성 상품: 상기 1)부터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1) 대출성 상품: 상기 가목의 (1)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2) 보장성 상품: 상기 가목의 (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3) 투자성 상품: 상기 가목의 (3)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4) 예금성 상품: 상기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할 것

2. 전산설비 운용·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있음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5-1. 해당 인력별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6.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가. 전산 설비: 다음의 전산 설비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2)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나. 그 밖의 물적 설비: 다음의 설비

(1) 고정사업장(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

(2)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3)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4)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 첨부서류

6-1. 물적 설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7-1. 신청인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것

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1) 및 (3)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만 해당)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

(3) 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

(가)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에 관한 사항

(3)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8-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코스콤의 확인서류 등)

9. 독립성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기재할 것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의 겸영 여부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인지 여부

다. 소속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인지 여부

 

■ 첨부서류

9-1. 독립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10.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10-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0-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2 변경 보고서 양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

1. 신청인

 

상 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의결권있는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영위하는

다른 업종

■ 첨부서류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1-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록요건 변경 보고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1부

1-5. 주주명부 1부

1-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 변경 보고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기재상의 주의

1. 등록요건의 변경 전, 후 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첨부서류

2-1. 변경 보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3. 변경 보고 사유

 

 

 

기재상의 주의

1. 변경 보고 사항 별로 구분하여 해당 변경 사유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첨부서류

3-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4.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4-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붙임 3 신청인의 사회적 요건 및 독립성 요건 확인서 양식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이하 “계열회사등”)가 아닐 것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제3호제3호의 사회적 신용 요건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대표자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붙임 4 신청인 임원의 임원 요건 확인서 양식

 

임원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법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의 조치의 종류별로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1호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제2호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제3호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제4호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임원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