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설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등록일 2021-08-02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설
▸REC 거래를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RE100이행, ESG 활동 가능
▸구매 REC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으로 기업 참여유인 확대
▸REC 수요 확대로 REC 수급의 안정화도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8.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 프리미엄 판매(‘21.1~) **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도입(’21.6~)
□ 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ㅇ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 해외 이행수단별 비중 : REC구매 42%, 녹색프리미엄 30%, PPA 26%, 자가발전 2% 등
ㅇ 또한, 기업들은 인증서(REC) 구매시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RE100 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의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C 거래 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플랫폼(월2회**)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며,
* K-RE100 인증서 거래시스템 : https://nr.energy.or.kr/RE/CST/login.do
** 매월 첫째주‧셋째주 금요일 10~16시
ㅇ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 RE100 REC 거래 절차도 >
□ 최근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인증서(REC) 거래가 ESG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산업부는 “이미 운영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REC 구매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면서,
ㅇ “금년 중으로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하여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RE100 REC 거래시장 개요
참고
RE100 REC 거래시장 개요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거래참여자
ㅇ (구매자)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
* 한전과의 독립된 산업용, 일반용 전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참여 가능(입주기업 등)
ㅇ (판매자) RPS설비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거래 방식
❶ (플랫폼 거래)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매도-매수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자, 전기소비자가 매물 등록 후 REC 거래
- (현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일회성 REC 거래
- (계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일정기간 REC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발생예정인 REC를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
< 플랫폼 거래를 통한 매도-매수 방법 >
매수시장(현물, 계약)
매도시장(현물, 계약)
매수자(전기소비자)가 구매 희망 에너지원, 물량 등 매물정보를 플랫폼에 등록 → 매도자(발전사업자)가 매물판매
매도자(발전사업자)가 판매 희망 에너지원, 물량 등 매물정보를 플랫폼에 등록 → 매수자(전기소비자)가 매물구매
❷ (장외거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RE100 플랫폼에 등록하여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에너지공단은 당사자 간 계약사항 및 대금 납부내역 확인 후 REC 소유권이전 및 해당 REC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REC는 폐기)
□ 거래주기
ㅇ (플랫폼거래) 월 2회 개설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10시~16시)
ㅇ (장외거래) 상시 거래
□ 거래가격
ㅇ 거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매자(기업)는 판매자의 REC단가를 전력량(MWh)기준으로 환산하여 구매가격* 확인
* RE100은 전력량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함에 따라, REC의 실제 발전량 기준으로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도 MWh 기준으로 발급
<REC 거래방식 및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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