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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내선번호 3번)로 신고하세요!

하이거 2021. 5. 30. 18:55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내선번호 3)로 신고하세요!

등록일 2021-05-30

 

제 목 :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내선번호 3번)로 신고하세요!

 

 

▣‘20년 중「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총 128,538건으로 ’19년(115,622건) 대비 12,916건(+11.2%) 증가

 

◦(피해<우려> 신고·상담*)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0,208건으로 전년 대비(37,922건) 대폭 증가(+58.8%)

 

*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 신고·상담 또는 피해 가능성 우려에 따른 사전 문의·상담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불법 금융행위 시도가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단순 문의·상담)법규, 절차 등과 관련한 단순상담은 68,330건으로 전년(77,700건) 대비 감소(△12.1%)

 

▣상담․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대응 방법 안내 뿐만 아니라, 위법 혐의가 상당한 경우 수사의뢰(134건)하고 채무자대리인 등 법률지원 및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꿀팁>

 

❶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❷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 에서 확인

** 대출모집인을 통하는 경우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❸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무료 변호사’ 활용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신청

 

❹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등 대응 금지

 

❺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유사수신 행위 의심

I. 신고 및 상담 현황

1 전체 현황

◈신고센터는 ‘20년 중 128,538건의 상담 실시(피해<우려> 신고·상담 60,208건, 단순상담 68,330건) 

 

- ‘12.4월 출범 이후 누적 상담 100만건을 돌파하는 등 불법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예방상담 전담창구로써 자리매김

 

□‘20년 중 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신고·상담건수는 128,538건(일평균 514건)으로 ’19년(115,622건) 대비 12,916건 증가(+11.2%)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12.4월 출범하여 현재 16명의 전문 상담직원이 유선·인터넷·내방 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 대응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우려) 관련 신고·상담이 전년(37,922건) 대비 대폭(58.8%↑) 증가한 60,208건이며,  연도별 신고․상담실적

(단위 : 건)

-최고금리, 보이스피싱 환급 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은 68,330건으로 전년(77,700건) 대비 감소(△12.1%)

 

◦상담 경로별로는 유선상담이 대부분(126,604건, 98.5%)이며, 인터넷(1,148건), 방문 등(786건) 順

 

□신고센터는 ‘14년 이후 매년 10만건 이상의 상담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년 중 누적* 상담 실적 100만건을 돌파

 

* ‘12.4월 센터 출범 이후 ’20년말까지 누적 상담건수는 1,006,209건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및 예방 상담 전담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

2 신고․상담 세부 현황

피해 신고·상담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대폭 증가(58.8%↑)

 

□(개황)’20년 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및 유사수신 관련 피해(우려) 신고·상담건수는 60,208건으로 전년(37,922건) 대비 대폭 증가(+58.8%↑)하였으며, ’15년(61,761건) 이후 최대치

 

◦피해(우려) 신고·상담 급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행위(시도)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실제 피해 신고보다는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사전 예방적 신고·상담* 증가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분석

 

* 본인 또는 타인의 피해를 우려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스팸 신고·상담,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행위 신고 등

 

연도별 피해 신고·상담 현황 ‘20년 세부 현황

불법사금융

 

미등록대부(3,369건)

 

대부광고(1,981건)

 

고금리(1,219건)

 

채권추심(580건)

 

중개수수료(202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형(30,858건)

 

기타유형(21,307건)

 

□(유형별 현황)보이스피싱(60.7%↑), 불법사금융(47.4%↑), 유사수신(43.6%↑) 등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피해 신고·상담이 대폭 증가

 

[보이스피싱] 52,165건(‘19년 32,454건), 전년 대비 +60.7%(19,711건↑)

 

- 정책자금 대출 등을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30,858건)이 대폭 증가(+14,416건, +87.7%)

[불법사금융] 7,351건(‘19년 4,986건), 전년 대비 +47.4%(2,365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금리 초과(+650건, +114.2%) 및 중개수수료 위반(+104건, +106.1%) 피해 신고·상담이 대폭 증가

 

[유사수신] 692건(‘19년 482건), 전년 대비 +43.6%(210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등의 심리를 악용한 FX마진 거래(56건), 가상자산(99건)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문의가 다수

세부 유형별 피해(우려) 상담·신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 합계

고금리 채권 미등록 중개 대부 소계 대출 기타 소계 수신

추심 대 부 수수료 광고 사기형

‘19년 569 402 2,464 98 1,453 4,986 16,442 16,012 32,454 482 37,922

'20년 1,219 580 3,369 202 1,981 7,351 30,858 21,307 52,165 692 60,208

증감 650 178 905 104 528 2,365 14,416 5,295 19,711 210 22,286

(증감율) 114.2 44.3 36.7 106.1 36.3 47.4 87.7 33.1 60.7 43.6 58.8

 

단순 문의·상담

 

◈ 법규·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은 전년(77,700건) 대비 12.1% 감소한 68,330건

 

□단순 문의·상담은 68,330건으로 ‘19년(77,700건) 대비 12.1% 감소(△9,370건)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관련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큰 폭 감소(각각 △43.6%, △51.0%)한 반면,

 

◦비대면 대출상담 증가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한 상담이 대폭 증가(+1,088건, +316.3%)

 

 

세부 유형별 단순 문의·상담 현황

(단위 : 건, %)

 

구분 법규 및 절차 문의 등 개인 대포 서민금융 기타

정보 통장 신용회복 등 법률

채권 비대면 기타 소계 상담

소멸 제한

해제

‘19년 36,650 18,851 20,385 75,886 344 700 603 167 77,700

'20년 20,681 9,243 35,295 65,219 1,432 499 880 300 68,330

증감 △15,969 △9,608 14,910 △10,667 1,088 △201 277 133 △9,370

(증감율) △43.6 △51.0 73.1 △14.1 316.3 △28.7 45.9 79.6 △12.1

II. 조치 및 대응 현황

 

◈수사의뢰(134건,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계좌지급 정지(504건, 보이스피싱), 서민금융진흥원 등 자활상품 안내(1,346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실시

 

□(보이스피싱) 전화·문자의 진위 문의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엠세이퍼*’에 등록하도록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

 

* 신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 경우 동 사실을 당사자의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또한, 실제 피해 발생신고 504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상담 통화 전에도 은행 핫라인으로 연결 가능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52건에 대하여는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

 

◦법률 구제가 필요한 2,638건*에 대하여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피해 구제를 지원

 

* 신청의사가 있어 사업을 안내하였으나, 상황 변화(채권자와의 합의) 등으로 실제로 사업을 신청한 피해자와는 차이 발생(‘20년 중 632명이 1,429건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불법대출광고 제보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의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게시물 차단 등을 요청

 

◦아울러, 상담 건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1,346건에 대하여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하여 자활을 유도

 

□(유사수신) 유사수신 신고건 중 혐의가 상당한 82개 혐의자(업체)는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

III. 신고센터 직원들이 강조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꿀팁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법정 최고 금리(‘21.7.7.부터 24% → 20%로 인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규 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시행 전 체결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함)

 

☑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

?대출 진행시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포탈 등에서 파인으로 검색하여 연결하거나, fine.fss.or.kr로 직접 접속

** 대출모집인을 통하는 경우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무료 변호사’ 활용

?(등록․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최고 금리초과 대출을 받고 있다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유선) ☎1332-3, (온라인) 금감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금감원 본·지원, 법률구조공단

**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채권자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등 대응 금지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문자는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 접속을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이 경우 링크 또는 전화에 대응하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하세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 의심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유사수신 또는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확인 

의심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전화 신고·상담) 국번없이 1332 (3번 선택)

- (인터넷 신고)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세부 신고․상담 방법은 (붙임1) 참조

참고 주요 상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사례1 최고 금리 초과 및 불법추심

 

상담 사례

 

 

 김모씨는 대출○○ 카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대출업자와 대출금 100만원, 이자율 24%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97만원을 수령하고 일주일후 140만원 상환 또는 연장수수료 40만원을 납부하기로 함

 

☞ 실제 이자율 : 이자(43만원)÷대출원금(97만원)÷대출기간(7일)×365일=연 2,311%

 

- 일주일후 김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업자는 대출계약시 가져간 자녀 및 회사대표의 연락처로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선이자 등 대출시 공제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여 이자율 계산,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함을 명심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여 불법채권추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사례2 불법대출광고 및 중개수수료 빙자 편취

 

상담 사례

 

 

 박모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대출 상담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A씨와 상담을 진행 후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 방문

 

- 박모씨가 직접 당해 금융회사에서 1,000만원의 햇살론 대출을 진행하였음에도 A씨는 본인이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하여줬다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 전화번호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 사례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상 전화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출상담시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볼 필요

 

□대출의 중개․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주로부터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

 

사례3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상담 사례

 

 

 A사 대출이 있는 이모씨는 B사의 저금리 대환 대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B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과 상담 진행

 

- 이 후 A사 팀장을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환전 타사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원 위조 공문을 제시하고 일정액의 공탁을 요구

 

- 공모관계인 사기범도 A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계좌 잠금’이 되어 있어 저금리 신규 대출이 어렵다며 공탁금 납부를 설득하여 이모씨는 성명불상의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이체하였으나, 이후 사기범, 는 모두 연락두절

 

 

 

 

 

□금융회사 명의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붙임2) 금융회사 사칭 문자메시지 사례 참조

 

◦ 또한,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련한 문서(증명서, 약정서 또는 위반내역서 등 포함)를 발급하지 않음을 명심

금융감독원 사칭 위조 문서 (예시)

 

 

 

 

사례4 유사수신

상담 사례

 

 

 최모씨는 C사가 자체 개발한 코인 100만원어치를 사면, 매일 3만원씩 300만원이 될때까지 수익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 소개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6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처음의 이야기와는 달리 1천2백만원 지급 이후 잠적

 

 

 

 

□다음과 같은 경우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유사수신 또는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

 

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

 

②특히,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사업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 빙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

 

③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다단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방법

 

 

?(유선)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를 누르고 3번(사금융신고센터 연결)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에 접속 가능

 

[참고] 온라인 상담 화면

 

 

 

 

? (채팅) 서민금융 1332(www.fss.or.kr/s1332) ’불법금융대응‘ 내 ’제보신고‘ 에서 가능

 

 

[참고] 채팅 상담 화면

 

 

 

붙임2 금융회사 사칭 문자 메시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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