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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하이거 2020. 12. 1. 10:13

WTO -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등록일2020-12-01

 

 


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 패널은 일측의 핵심 제소사항을 기각하였으나 일측이 제소하지 않은 쟁점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 정부는 패널 판정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며, 상소기구 마비상황을 고려하여 일측과 합리적인 상소절차에 대해 협의할 계획

 

□ 세계무역기구(WTO)는 11.30.(월) 16:00(제네바시간),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우리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일본·인도·스페인산 SSB의 3차 종료 재심에 관한 반덤핑관세부과 조치로 일본산(산요, 다이도, 아이치社 포함) SSB에 3년(‘17-’20)간 15.39% 부과

□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며, 일본은 동 조치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에는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있어 상호 간 경쟁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18.6.18)한 바 있음.

* 관세적용대상 품목중 일본산 제품의 국내 수입규모는 연간 약 46억원(’19년)

□ 패널은 일측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일측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 일본산 SSB와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주장 등

ㅇ 특히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국내산 SSB 간 제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인도산 SSB를 누적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일본의 핵심 주장에 대해,

- 일본산-국내산 SSB 간 제품차이에 대한 일측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이와 연계된 쟁점인 누적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 일본산-인도산 SSB의 효과(가격 등)를 누적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 사법경제(judicial economy)*를 이유로 판단 회피

*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ㅇ 이어서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 SSB의 비누적가격이 국내산 SSB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일측 제소장에 비포함)을 자체적으로 문제 삼아 우리측 패소 판정을 내림

- 그러나 일본산-인도산 SSB의 누적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저가인바, 양자 간 누적평가가 적법하다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음

□ 그 외에도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임


* 제소장에 따른 심리권한을 월권한 부분, 제소 대상 반덤핑조치가 일몰재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조사에서의 가격효과 분석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격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전제한 부분 등

ㅇ 다만, 정부는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Division)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본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임.

□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임.

【붙 임】1. 패널 보고서 주요 판정결과

참고 1

패널 보고서 주요 판정결과

 

쟁점
쟁점내용
패널 판정




피해의 지속 혹은 재발 가능성 판단
(AD 협정 11.3조)
무역위가 일본산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 가격차이를 미고려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불합치
무역위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을 산출한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
불합치
무역위가 일본 및 국내 생산자 간 SSB 생산품목 차이를 미고려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합치
(보고서 7.109항)
무역위가 기타 요인(생산비, 수요 등)의 효과를 미고려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합치
“이용
가능한 정보“
사용
(AD 협정 6.8조)
무역위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시 일본 생산자의 실제 자료를 무시하고 세계 스테인리스스틸 포럼(ISSF)의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불합치




비밀정보 처리
(AD 협정 6.5조)

무역위가 비밀자료 비공개를 위한 ‘정당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합치
(보고서 7.210항)
무역위가 102개 비밀정보 비공개 시 ‘정당한 사유’를 묵시적으로 제시한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
불합치


※ 피해의 지속 혹은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AD 협정 11.3조) 중 동 분쟁의 핵심 쟁점인 ‘무역위가 일본산·인도산·스페인산 SSB 효과를 누적하여 평가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소송 경제를 이유로 판정을 회피(보고서 8.1.b.v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