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실시
작성일 2021-06-17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실시
- 알뜰폰 시장 양적 성장에 맞는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 위해 이용자 보호 지침(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점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 그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알뜰폰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2021년 4월 현재 94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이동전화 시장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o 특히, 지난해 알뜰폰 서비스-단말기-유통망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중심지(알뜰폰.kr)의 월 가입신청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 알뜰폰 후불요금제의 가입자 수는 10% 이상 증가(42만명)**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 알뜰폰허브 사이트 개편 전(‘19.12월~‘20.8월)에는 가입신청 건수가 월 평균 1,942건이었는데, 개편 이후(‘20.9월~‘21.5월) 월 평균 7,173건으로 3.69배 증가
** 후불요금제(휴대폰) 가입자 수는 ‘20.7월 334만명에서 ‘21.4월 376만명으로 증가
□ 그러나, 알뜰폰 시장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만족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응대, 사후관리(A/S)에 대한 만족도는 48.5%로 요금(84.5%)이나 통화품질(72.8%)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남(‘20년 알뜰폰 서비스 인식조사, 알뜰통신사업자협회)
□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알뜰폰 사업* 등록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14년 제정한「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 준수 여부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에 해당
o 5월에는 전체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자체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며, 6월에는 주요 15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o 향후 실태점검 결과, 알뜰폰 사업자별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하거나 업무처리 절차 등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이번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o “2014년에 제정되어 운영중인 지침(가이드라인)은 시장 환경과 알뜰폰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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