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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하이거 2016. 4. 6. 16:30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등록일2016-04-06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 최대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상향

-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추진

- 17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정부는 4. 6(),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 민간위원 20(33)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 (’10) 45.7(’12) 34.9(’14) 45.6점으로 여전히취약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00점 만점, ’15. 중기청)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전략 2.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7년 상반기까지 17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 (현재) 중국(5미국(2일본·태국·베트남·독일 등 6개국 11개 설치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을 제시하였다.

 

* 지식재산 비전 2021 : ‘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지식재산 富國, 국가 성장의 모멘텀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가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ㅇ「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개편방안 : 재원배분방향6월 이전에 조기 수립 재원배분방향에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사업의 환류기능이 강화 시행계획의 관리과제와 재원배분방향 사업간 정책 연계를 강화

 

-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안건1-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세부 이행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본보고서는 별도배부

? ·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보호 및 처벌 강화

 

세부추진과제

 

시기

 

주관(협업)기관

 

1-1. 영업비밀 등 보호 강화

 

영업비밀 구성요건 완화, 처벌대상 확대 및 벌금 상한액 상향

 

‘16.4분기

 

특허청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6.4분기

 

특허청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16.4분기

 

특허청

양형기준 강화

 

‘16.3분기

 

지재위(법무부)

증거제출의무 부과 및 불응시 제재효 도입

 

‘16.4분기

 

특허청

1-2. 특허 권리화 신속지원 및 권리회복절차 간소화

 

 

 

 

특허 우선심사 대상 확대

 

‘16.5

 

특허청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신설

 

‘17.3

 

특허청

특허소송 증거 확대 및 제출의무 강화

 

‘16.9

 

특허청

1-3. 재판의 신속성 확보

 

 

 

 

집중심리제 도입

 

‘16.2분기

 

지재위, 법무부

법원에 기술전문인력 증원

 

-

 

지재위, 법무부

가처분사건 처리기한 법정화

 

-

 

지재위, 법무부

지식재산보호원이 기술사건 공공감정 서비스 제공

 

‘16.하반기

 

특허청

1-4. 소송 , 신속구제 절차 강화

 

 

 

 

분쟁조정위원회 통합사무국 운영 및 위원회간 효율적 역할분담체계 구축방안 마련

 

‘16.하반기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피신청인 응소 권고조항 신설

 

‘17.상반기

 

공정위

분쟁조정위원회에 피신청인 성실의무 조항신설

 

‘16.하반기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시정권고 제도 도입

 

‘16.하반기

 

중기청

특허심판사건 Fast-Track 제도 운영

 

년중

 

특허청

 

? 신고활성화 및 기술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세부추진과제

 

시기

 

주관(협업)기관

 

 

 

 

 

2-1. 상담과 신고를 연계한 초동대응 강화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 확대 및 경찰청과 핫라인 신설

 

‘16.상반기

 

중기청(경찰청)

기술보호울타리에 신고·제보란 신설 및 경찰청 연결

 

‘16.상반기

 

중기청(경찰청)

통합상담·신고센터에서 신고포상금 적극 안내

 

‘16.상반기

 

중기청(공정위)

2-2. 기술유출 범죄수사 전문성 및 협조체제 강화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 증강 배치

 

‘17.상반기

 

경찰청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16.상반기

 

법무부(검찰청)

형사사건 관할 집중 및 전담수사체계 구축

 

‘16.하반기

 

법무부(검찰청)

지식재산보호원 권한 강화

 

‘16.4분기

 

특허청

2-3. 기술자료 부당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원사업자 대상 기술자료 부당 제공 현장조사

 

‘16.상반기

 

공정위

기술유용 혐의업체 집중조사

 

‘16.하반기

 

공정위

기술유용 현장조사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6.하반기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세부추진과제

 

시기

 

주관(협업)기관

 

 

 

 

 

3-1.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16.하반기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16.하반기

 

산업부

M&A 신고대상 확대 검토

 

‘16.하반기

 

산업부

3-2.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교육·현지보호 확대

 

 

 

 

해외진출 사전교육

 

‘16.하반기

 

특허청

해외 IP-DESK 확대

 

‘16.하반기

 

특허청

소송보험 가입 지원

 

‘16.하반기

 

특허청

 

?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

 

세부추진과제

 

시기

 

주관(협업)기관

 

 

 

 

 

4-1.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보안관제 서비스 확대

 

‘17.하반기

 

중기청

정보보호지원센터 확대

 

‘16.하반기

 

미래부

4-2. 핵심기술인력 확보·유지환경 강화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마련·홍보

 

‘16.하반기

 

특허청

경업금지 표준매뉴얼 등 보급

 

‘16.하반기

 

특허청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17.상반기

 

중기청(기재부)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판단요건 완화

 

17.상반기

 

공정위

4-3. 중소기업인의 보안의식 제고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16.하반기

 

특허청

(산업부, 중기청)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평가 반영

 

‘16.하반기

 

산업부, 공정위

비밀유지계약서 표준양식 개발·보급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

 

‘16.하반기

(‘17.상반기)

 

특허청(공정위)

공익광고 실시

 

‘16.하반기

 

특허청

(산업부, 중기청)

4-4.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 대비 보험지원 확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에 소송보험료 지원 확대

 

‘16.하반기

 

특허청

소송보험 확산을 통해 보험료 인하

 

‘17.하반기

 

특허청

 

 

 

 

 

 

 

 

참고2

 

안건2- 2(2017~20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미래부>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정유진 사무관 02-2110-2176)

추진배경

 

1(2012~2016)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수립지침 마련을 추진

 

수립지침 마련 기본방향

 

1차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환경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실시

 

이를 토대로 제2(2017~2021) 기본계획의 잠정적인 구조()을 설계

 

[추진경과] 1차 계획 추진실적 및 주요국 IP 정책동향 분석(12) 2차 기본계획 구조() 설계(3월중순) 전문위원회 검토(3월말)

 

2(2017~20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구조()

 

(지식재산 비전 2021) ‘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지식재산 富國, 국가 성장의 모멘텀?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5대 분야 정책방향 (분야별 20대 전략목표 참고자료 참조)

 

-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등 미래예측을 통한 선제적 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및 개방·융합형 혁신 장려

 

- (지식재산 품질강화와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 지식재산 국내외 침해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제고

 

-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활용·공유 증진) IP-R&D 연계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증진 및 시장 중심의 IP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변화에 유연한 지식재산 기반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력의 전문화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 (신지식재산의 발굴과 육성 기반 구축) 신품종, 생명자원 등 유망 신지식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및 방송포맷 등 한류콘텐츠 보호체계 마련

 

향후계획

 

2(2017~20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통보(~’16.4.30)

 

관계기관*별 제2차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 및 시책 제출(~’16.6.30)

* 24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 41개 기관

 

2차 기본계획() 마련* 및 공청회 실시 등(~’16.11)

 

2차 기본계획() 지재위 안건 상정 및 확정(~’16.12)

<5대 분야 정책방향 및 20대 전략목표>

 

분 야

정책방향 및 전략목표

1.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여 연구개발 기획과 연계하는 선제적 지식재산 창출 기반 구축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방융합형 혁신 장려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전략목표

1-1.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지식재산 확보

1-2.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실효적 R&D 관리

1-3. 콘텐츠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

1-4. 개방형융합형 지식재산 창출 장려 환경 조성

2.지식재산 품질강화 및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

정책방향

지식재산의 안정적, 유용한 권리부여를 위한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 및 분쟁해결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지식재산 침해행위의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침해 단속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추진

전략목표

2-1. 심사품질 향상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신뢰성 확보

2-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제고

2-3. 지식재산 보호 국제공조 확대 및 침해대응 강화

2-4. 합리적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3.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활용공유 증진

정책방향

IP-R&D 연계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증진시키고, 지식재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지식재산 평가-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시장 중심의 IP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지원 체계 구축

전략목표

3-1. 지식재산 부가가치 극대화

3-2. 시장 중신의 IP비즈니스 환경 조성

3-3. 지식재산 집약산업 경쟁력 강화

3-4. 지식재산 활용공유 추진

4.변화에 유연한 지식재산 기반 조성

정책방향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적 인식 조성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의 효율적 선순환 체계의 환경 구축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화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육성 및 인력수급 불균형 개선

전략목표

4-1.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구현

4-2.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4-3. 기술진보에 따른 시스템·제도 개선

4-4.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기반 강화

5.신지식 재산 발굴과 육성 기반 구축

정책방향

신품종, 생명 및 유전자원 등 유망 신지식재산 분야 및 전통지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방송포맷 등 한류 콘텐츠의 법적 보호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전략목표

5-1. 생물유전자원 및 신품종 대응체계 합리화

5-2. 전통지식의 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5-3. 한류 방송콘텐츠 보호체계의 고도화

5-4. 신산업 영역의 지식재산 발굴과 전략수립

 

 

참고 3

 

안건3-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박신애 사무관 02-2110-2178)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지식재산기본법9조에 의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016년 수립방향) 기본계획 전략 2단계*(‘15~’16)의 마지막 해로서, 고부가 시장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IP) 전략에 박차를 더함

* (1단계) 전략추진 기반 조기 구축 (2단계) 국부(國富) 및 고용 창출 메커니즘 구현

 

ㅇ 「국정과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부응하도록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계획을 종합체계화

 

구 분

전략목표

관리과제

19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64

215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102

670

 

 

주요내용 :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시장경쟁력을 갖춘 시장맞춤형 IP 창출

 

R&D-특허-표준으로 연계되는 표준특허 중심 R&D 과제수행을 지원*하고, 창조형개방형 IP 창출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지식재산을 창출

* [R&D 수행단계 지원] (’16) 15, [R&D 후속단계 지원] (’15) 100(’16) 100

** X연구, 전략연구 등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및 우수연구 후속 지원 등을 강화

 

SW·콘텐츠 중심 산업 강화을 위한 SW콘텐츠의 전략적 확보

 

SW기초기술*, 융복합디지털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SW 분야 유망 중소기업 대상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확대

* 운영체제(OS), 기계학습, 지능형 SW,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IP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선순환되는 IP 활용체계 고도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신성장 동력펀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유망 중소기업 지원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 중소기업 보유 우수 특허기술의 해외권리 확보, 용도별 맞춤형 평가 지원

** 비즈니스센터 운영, IR 및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VC, 엔젤투자자, MD 등 전문가와 1인 창조기업 간 만남의 장 제공

 

창조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대학·공공연·중소기업 IP 역량 제고

 

대학·공공() 보유기술 제품화를 위한 IP투자 비즈니스 모델 구축, 소멸된 원천 물질특허, 플랫폼기술특허 등의 권리분석을 통해 시장개척, 신제품 개발 등 전략적 활용을 지원*

* 지원분야 : 의약품(물질/용도/제제), 3D 프린팅, 착용형 스마트 기기 기술 분야

 

미래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재산 육성활용 촉진

 

바이오신약, 바이오장기 및 재생의학 연구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차세대 ICT 융합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유망 신지식재산 제도 정비*

*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안 마련, 전형상표 심사기준 및 심사지침 개정

 

권리구제 및 보호집행력 확보를 위한 IP 분쟁 및 침해 대응 강화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및 정당한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해외저작권센터 및 IP-DESK 설치 확대 등 현지 지원체계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IP 전문인력 육성

 

IP 기초교육 강화*, 발명인재 양성** 등을 통해 IP 분야별 창출·관리 인력을 육성하고, 자격 및 채용 연계되는 인력양성 방안을 개발·보급

* 고교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교육내용 반영 및 초·중등교원 대상 교육

** 학생발명 전시회 및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개최, 청소년발명가 프로그램(YIP)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구현을 위한 IP 존중문화 확산

 

저작권상생협의체 활동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상생적 IP 협력문화를 조성하고, 재능나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성도 제고

 

재정투자 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총 46,43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 (관계 중앙행정기관) ‘15년 대비 6,171억원 증가한 34,656억원

 

- (광역지방자치단체) ‘15년 대비 1,084억원이 증가한 11,780억 원

 

향후 계획

 

’16.4, 시행계획 지재위 확정 및 관계기관 통보

 

’17년 상반기, ’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추진실적 점검평가

 

안건 4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 <지재위>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승기 사무관 02-2110-2185)

 

추진배경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위를 활용, 정책이슈를 발굴 2016년도 이슈 10개 최종 선정

* 2014년 시범 실시 후 2015년부터 정례화

관계부처에 정책화를 권고(’15.12)하고 부처 추진계획을 접수(’16.1~2)

 

관계부처 정책화 추진계획

 

저작물 유통정보 플랫폼 개선 (문체부)

현행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재위 보고(‘16.10)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 (농식품부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단계적 DB(농식품부), 의방유취 등 전통지식 기반 한의학 콘텐츠 개발(복지부)

 

정부계약법령(예규)에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신설 검토 (행자부 등)

구체적 제도개선 요구시 반영(행자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확대(특허청)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 (특허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6.1분기), 개선안 확정(’16.3분기), 관련법령 개정 추진(’16.4분기)

 

보건의료분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강화 (복지부 등)

범부처 통합 기술사업화 추진방안 마련(’16.12, 복지부), 창업 초기 바이오기업 지원 전문펀드 조성(’16.12, 산업부)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 등 (기재부 등)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대상에 저작권 추가(기재부), ‘특허출원등록 비용과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기술이전취득 법인세 감면건의(‘16.4, 특허청)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 확대 (특허청)

투여 용량 및 용법도 특허화하는 특허 심사기준 개정(‘16.12)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NCS 확산 (특허청)

고등학교 수준의 IP-NCS 기반 교육모듈 개발(’16.4) 및 시범적용(’16.7)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R&D 성과관리 (미래부)

국가R&D 성과지표를 점검하여 제5차 표준 성과지표 개정시 반영 검토

 

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 보호 (문화재청)

지식재산권 확보 후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실시(’17)

 

향후계획 : 관계부처의 정책화 추진실적 본회의 보고(’16.12)

 

참고 5

 

안건5-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 <지재위>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승기 사무관 02-2110-2185)

 

추진배경

 

정부 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에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

 

현행 추진체계 및 문제점

 

중점투자방향’(4)재원배분방향’(7)의 이원적 체계로,

 

- 재원배분방향의 수립시기가 늦어 정부 예산심의 일정이전에 재원배분방향반영 미흡

 

시행계획’ - ‘성과평가’ - ‘재원배분방향간의 연계 및 사업성과 평가의 환류기능이 미흡하여 연계 강화 필요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간 대상사업 기준 상이 및 각각 대상 세부사업이 불일치하여, 장기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

 

개편방안

 

재원배분방향중점투자방향을 통합, ‘재원배분방향을 조기 수립(6월 이전)

 

재원배분방향수립 시 지식재산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사업의 환류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

 

시행계획의 관리과제가 포함된 사업을 재원배분방향의 대상 사업으로 일치시켜, 정책 연계를 강화

 

향후 계획

 

‘2017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166월 본회의 의결 후 예산당국 송부 및 예산반영 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