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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월 6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하이거 2017. 1. 8. 02:58

카카오뱅크, 16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담당부서: 은행과

 

 


 
제 목 : 카카오뱅크, 1월 6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 한국카카오㈜(공동대표 : 이용우, 윤호영)는 `17.1.6일 금융위원회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함

 ㅇ 카카오뱅크는 `15.11.29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왔음

 ➡ 이러한 제반 준비절차를 거쳐 금번에 금융위원회에 정식 인가를 신청함

<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서 주요내용>


구분
내용
등기법인명
한국카카오은행㈜
자본금
3,000억원
주주
(9개사)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넷마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YES24, Skyblue(텐센트)
소재지
판교 (H 스퀘어 5층)
임직원
대표이사(이용우, 윤호영) 등 총 210여명(채용기준)


□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1/4분기)

    * 금융감독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실지조사 예정

 ㅇ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內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예정임

    * 실지조사반 :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 확인 등

 ➡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이후, 상반기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 중임

□ 한편,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은행법」 개정안 2건(강석진의원 및 김용태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3건(정재호의원, 김관영의원 및 유의동의원) 기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