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7.01.05.
기획재정부 2017년도 업무보고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년 1월 5일(목) 09시 30분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튼튼한 경제”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 행사에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17년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계획
2. 참고자료
2017년도 업무보고
“튼튼한 경제”
2017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계획
- 경제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활력은 키우겠습니다 -
2017. 1. 5.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지난 4년간의 성과 평가 1
1. 주요 성과 1
2. 보완 필요사항 3
Ⅱ. 2017년 경제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 5
1. 대내외 경제여건 5
2. 업무추진 기본방향 7
Ⅲ. 201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8
1.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8
2.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12
3. 재정운용의 효율화 16
4. 구조개혁 및 성장기반 강화 20
Ⅳ. 비상경제 대응체계 구축․운영 25
I. 지난 4년간의 성과 평가
1
주요 성과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 등 안정 기조 유지
ㅇ (거시경제) GDP 순위는 세계 14위(’12년)에서 11위(’16년, IMF 전망)로 3단계 상승
-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획득
GDP 세계순위
우리나라 신용등급 비교
’16년
’12년
-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관리 등을 통해 서민물가를 안정* 시키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역대 최고 수준 고용률 달성**
* 생활물가 상승률(%): (’08∼’12년 평균) 3.4 (’13∼’16 평균) 0.5
** 15~64세 고용률(%): (’12) 64.2 (’13) 64.4 (’14) 65.3 (’15) 65.7 (’16.1~11월) 66.0
◇ 재정운용을 내실화하고 공공부문 개혁에서 가시적 성과 달성
ㅇ (재정운용 내실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을 지속 추진*하여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재원배분 효율성 제고
* (’15)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 총량관리제, (’16)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 조세의 효율성 및 공평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여 ‘15년부터 4년만에 세수가 세입예산을 초과*하고, 조세부담률**도 상승
* 예산대비 세입실적(조원): (’12)△2.7, (’13)△8.5, (’14)△10.9 (’15)+2.2
** 조세부담률(%): (’10)17.9 (’11)18.4 (’12)18.7 (’13)17.9 (’14)18.0 (’15)18.5 (’16 추경)18.9
ㅇ (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달성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여 성과 중심 문화 확산
* 부채규모(조원) : (’13) 520.4 → (’15) 505.3 / 부채비율(%) : (’13) 217 → (’15) 183
** ’16.6월까지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2
보완 필요사항
◇ 경기회복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부문별 격차 완화 노력 필요
ㅇ (경기 관리) 지난 9월 이후 파업, 노트7 단종, 청탁금지법, 정국불안 등 하방리스크가 중첩되며 경기회복세 다소 둔화
* 전산업생산(전기비, %) : (’16.2/4) 1.5 (3/4) 0.9 (10∼11) △0.2
→ 경기회복세가 재개될 수 있도록 확장적․탄력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ㅇ (격차 완화) 소득분배지표는 그간 개선되어 왔으나 금년들어 악화,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등 부문별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증가
* 소득5분위배율(전국, ’15→’16년): (1/4분기)4.86→5.02 (2/4)4.19→4.51 (3/4)4.46→4.81
→ 일자리 확충 및 맞춤형 복지를 통한 저소득층 소득 확대,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 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정책노력 강화 요구
◇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선제적인 미래대비 필요
ㅇ (대내외 리스크 관리) 세계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상존
* 美 금리 인상, 英 브렉시트, 美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시장안정 조치 등을 통해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필요
ㅇ (미래변화 선제적 대응)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기술수준(미국=10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인공지능)70.5, (IoT)80.9, (빅데이터)77.9
**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UBS, ’16.1월): 우리나라는 45개국중 25위(노동시장 83위, 법률시스템 62위, 교육수준 23위, 인프라 20위)
→ R&D 성과제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교육・노동・복지 등 경직적 사회제도 정비 필요
Ⅱ. 2017년 경제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
1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 불확실성, 내수 둔화,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
? (대외여건) 글로벌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
ㅇ ’17년 세계경제는 미국·신흥국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IMF, %) : (’00~’07 평균) 4.5 (’12~’16 평균) 3.3
ㅇ 특히, 美 추가 금리인상, 美 新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브렉시트 우려,
中 기업부채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6.10월, %)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일본
중국
브라질
러시아
‘16년
3.1
1.6
1.6
1.7
0.5
4.2
6.6
△3.3
△0.8
‘17년
3.4
1.8
2.2
1.5
0.6
4.6
6.2
0.5
1.1
? (대내여건) 내수가 둔화되며 경기 회복세 약화 예상
ㅇ 세계교역량 회복 등으로 수출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겠으나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 약화 예상
- 특히, 美 금리인상․보호무역주의 등 대외불안 요인이 맞물릴 경우 부동산시장 둔화, 한계 가계․기업 리스크 확대 가능성
ㅇ 내수둔화․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약화 가능성
성장률 전망
취업자 증감 및 소득 5분위배율 추이
2
업무추진 기본방향
◇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속에서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
목표
경제안정과 미래 성장기반 강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활력 증대
추진전략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재정운용의 효율화
구조개혁 및 성장기반 강화
추진 과제
1. 적극적 거시정책
2.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관리
3. 대외 위험요인 대응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1. 서민물가 안정
2. 일자리 창출
3. 소비․투자 활성화
4. 해외진출 활성화
1. 재정 혁신의 가속화
2.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3. 국고 운용의 효율화
1. 공공기관 개혁의 지속
2.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3.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지원
4.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Ⅲ. 201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1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1. 적극적 거시정책
◇ 확장적 재정ㆍ금융정책으로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
ㅇ (재정․금융)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지급(약 3조원) + 재정집행률 1%p 제고(3조원) + 공공기관 투자(7조원) +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0.3조원) + 정책금융 확대(8조원)
- 역대 최고 수준(계획기준)의 1/4분기(31%) 조기집행
* 최종 수요자까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현장중심 집행점검 강화
ㅇ (외환) 대내외 여건 변화로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 노력 지속
2. 가계부채 및 부동산 관리
◇ 가계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부동산시장을 맞춤형으로 관리
ㅇ (가계부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全업권 확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
* ’17년 은행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 상향(%) : (분할상환) 50→55, (고정금리)42.5→45
-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을 총 2.3조원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
*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연5.7→7조원),
사잇돌 중금리대출(1→2조원)
ㅇ (부동산시장 안정) 지역별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 지원수준을 달리하는 맞춤형ㆍ탄력적 대응체계 마련(’17. 上)
* 청약시장 과열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조치
* 매매거래 위축시 건설․청약 규제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 필요시 매입임대리츠 등 충분한 규모의 시장안정장치 마련
3. 대외 위험요인 대응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 대외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유지노력 강화
ㅇ (대외신인도 관리) 주요 해외투자자, 신용평가기관 등과의 협의ㆍ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 확충
* ’17년 1월 뉴욕에서 부총리가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투자자 면담 등
ㅇ (대외건전성 유지) 외국인 자금유출입․외채 등 대외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외화대응재원 확충**
* 한은, 금융위, 국금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 「외환․국제금융 실무 대책반」운영
** ’17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0억불 발행 추진
- 필요시 외환건전성 부담금․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외자산*의 투자 현황을 분석하여 대외건전성 및 외화유동성을 점검
* 대외순자산(억불): (’12말)△944 (’13말)△372 (’14말)876 (’15말)1,953 (’16.9말)2,192
- 외환거래 편의 제고,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시행 등 외환제도를 선진화 하고,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 노력 지속
* ’16.12.29일 외국환거래법 국회통과(’17.7월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추진
?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ㅇ (보호무역주의 대응) 한-미 FTA의 상호이익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를 확산하고, 美 신정부와의 호혜적 경제ㆍ통상관계를 조속히 정립
-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FTA 이행위원회, WTO 등 양ㆍ다자 협의체를 활용해 중국과의 경제현안에 대응
- APEC 등 다자 협의체와 민간 채널도 종합적으로 활용
ㅇ (G20 국제공조 강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을 위한 G20 주요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공조 및 구조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및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에 참여(’17.9월) 하고 G20 재무장차관회의 계기 주요국가와의 면담 등 협력도 강화
2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1. 서민물가 안정
◇ 핵심 생계비 경감으로 서민가계 부담 완화
ㅇ (농축산물) 계란 수급안정방안(할당관세․운송비 지원 등) 시행*, 설·추석 명절 등에 주요품목 공급대책 추진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노력 강화
* AI 수급대응 TF(기재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공동팀장)에서 매주 추진상황 점검
ㅇ (공공요금) 주요 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에 대한 원가정보 대국민 공개로 공공요금의 객관성‧투명성 제고(3/4분기)
ㅇ (가공식품)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 내실화* 등 가격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부당‧편승인상 방지(수시)
* 사업 참가자격 확대,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점수 산출방식 개선
ㅇ (기타)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전국 확산‧시행(‘17.1~) 등으로 체감형 생계비 부담완화 추진
* 위약금 할인율 조정 등 산정방식 개선, 위약금 안내‧고지 강화 등(~’17.10)
2.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일자리 확충노력과 청년․여성․구조조정 업종 지원 병행
ㅇ (민간․공공 일자리) 일자리 예산을 확대(15.8 →17.1조원)․조기 집행하고 창업 활성화*,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 추진
* 창업성공패키지 도입(최대 1억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국가·지자체 공무원(4만명), 공공기관(2만명, 상반기 채용 55% 이상)
ㅇ (청년․여성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1→5만명) 등 中企 근속 지원, 국가‧업종별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ㅇ (구조조정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확대*,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확대(月100 → 月200만원, 年1,000만원) 및 소득보전방안 검토 등 재취업‧소득지원 강화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3월), 특별연장급여 지급(60일 이내) 검토
ㅇ (협동조합)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 청년 창업지원 확대(12→24팀), 민간위탁 참여 촉진** 등을 중심으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1월)
* 가맹본부 설립‧운영(기술개발, 홍보,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 고용창출력이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위탁규정 개정 등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소비․투자 활성화
◇ 소비심리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확대 유도
ㅇ (소비)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70%), 취득세(50%)를 한시감면(6월)하고, 코리아세일 페스타 내실화*를 통해 소비심리 제고
* 민간주도로 전통시장 및 공연·외식 등 서비스기업 참여 확대 추진
-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방안 마련(1월)
ㅇ (투자)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신속한 검토,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활용**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안성-세종 고속도로(2.5조원), 평택-오송 고속철도(3.8조원) 등
** BTL 중점추진시설 확대(학교․도서관 등 16개 → 청사․상수도 등 11개 추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이행준비 철저
- 노인전용 주택, 재활로봇산업 등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4. 해외진출 활성화
◇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방위적으로 수주 지원
ㅇ (FTA를 통한 경쟁력 제고) RCEP․TISA(서비스) 등 양·다자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중남미·유라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추진
ㅇ (해외 인프라 진출 확대) 외교력 및 민관합동 역량을 총동원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수주 지원
- 기존 고위급 경협채널 활용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분야 경험이 있는 전직 대사ㆍ고위 관료 등을 ‘특임대사’로 임명하는 등 가용 외교력을 총동원
- 경제외교 사업, 메가 프로젝트 등 수주지원 핵심프로젝트를 중점 관리
- 기존 주요 테마별(메트로, 스마트시티, 플랜트 등) 민관합동 T/F 이외에도 대규모 프로젝트는 별도의 전담 민관합동 T/F 구성ㆍ운영
-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유망신흥국 수주·진출 적극 지원
* (SOC 분야 수출금융) 7.5조원, (EDCF) 1.7조원, (신흥국 경협증진자금) 0.5조원 등
- 이와 동시에 EDCF·KSP·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 등을 통한 개발협력사업을 설계부터 본사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주가능성 제고
3
재정운용의 효율화
1. 재정혁신의 가속화
? 재정건전성 제고의 법적 기반을 마련
ㅇ (재정건전화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추진하여 재정준칙 마련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 법안 주요내용
- 정부 최초로 GDP대비 국가채무를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제한하는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법제화
-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상황 등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
* 재정건전성 관련 주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운영(부총리 위원장, 각 부처 장관, 민간위원)
- 장기재정전망의 법적근거, 시행주기(매5년), 시점(’18년)을 규정하여 전망 전제, 시점 등을 통일하고 사회보험 전망체계를 일원화
? 국고보조금 개혁과 재정지출의 효율화 추진
ㅇ (국고보조금 개혁)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효율화도 함께 추진
-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 전 처리과정을 통합관리하여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개통(’17. 1월부터 순차개통)
* 개통일정 : ’17.1월 1차 개통(교부, 집행 기능) → ’17.7월 완전개통(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등) / 440개 보조금관련 시스템과 연계
ㅇ (재정지출 효율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수출 부진, 저출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투입 방향 마련
* 사업부처·수혜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층평가 결과의 실효성 제고
- 의무지출 적정소요 재점검 등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사업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여 형평성 강화 및 재정누수 방지
* 수지차 기관 및 R&D 지원체계(portfolio 적절성, 지역기관 운영 등) 정비 등
2. 조세의 효율성 및 공평성 제고
◇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세형평성ㆍ납세편의 제고 등 추진
ㅇ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고용․투자 친화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청년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인상(대기업 1%p)
**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1인당 500→700만원(대기업은 200→300만원)
-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를 2배 이상 확대(1인당 200만원 → 500만원)
* 가구당 70만원~210만원 → 77만원~230만원
ㅇ (과세형평성 제고) 대기업․고소득층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고, 면세자 비율 축소, 고소득자 세원투명성 강화 등
ㅇ (납세협력비용 축소) 체감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주요 조세법령에 대한 새로 쓰기 작업을 추진
3. 국고 운용의 효율화
◇ 재정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국유재산 및 계약제도 관리를 강화
ㅇ (자금조달)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PD(국고채전문딜러) 제도를 선진화하여 ‘17년 재정자금 조달(채권 발행한도 103.7조원)을 원활히 지원
* 인수실적 위주의 PD 평가를 통해 국고채 시장기반을 강화하고 1조원 규모로 50년물 추가 발행도 검토
ㅇ (국유재산) 행정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본격 실시하여, 무단점유 해소 및 유휴 행정재산 관리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기반 구축
* 드론촬영을 통해 재산의 활용상황 판독 → 3년에 걸쳐 행정재산(약 233만필지) 전수조사 실시
ㅇ (계약제도) 공공계약에서 기술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보완하고, 계약제도 개선으로 적정임금 지급, 모성보호기업 우대 등을 지원
- 용역분야에 가격위주가 아닌 가격, 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
4
구조개혁 및 성장기반 강화
1. 공공기관 개혁 지속
◇ 생산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성 강화
ㅇ (성과중심 운영)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시행
- 전 공공기관에 도입한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개발 등을 통해 제도 정착
ㅇ (기능조정) ‘15~’16년 발표한 기능조정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정책금융․보건의료․산업진흥 분야 기능조정 방안 마련
- 핵심기능 강화를 통해 필수 공공서비스․신산업 중심으로 투자 확대(7조원)
*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
ㅇ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인사운영 촉진** 등 선도적 역할 수행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적을 경영평가에 신규 반영
** 육아휴직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 현황 등의 경영공시 확대
- NCS 채용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직무능력중심 문화 확산
2.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산업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대응
ㅇ (현안기업)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ㅇ (업종별 대응) 조선‧해운‧철강‧유화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잠재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
ㅇ (기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Pre-Packaged Plan* 활성화, 기업재무안정 PEF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 회생절차 신청 이후 신속하게 인가ㆍ추진 →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지원 병행
3. 신산업․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규제장벽을 제거하고 정부지원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
ㅇ (규제개선)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개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융합 신제품 인증개발 및 적합성 인증제도 개선, 창투회사의 투자제한 업종 정비 등
ㅇ (세제․금융지원) 신산업분야 연구개발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조기 시장형성 유도
* (연구개발) 중소 30%, 중견‧대기업 20% → 중소 30%, 중견‧대기업 최대 30%
(시설투자, 신설) 중소 10%, 중견 7%, 대기업 5%
- 「신산업 육성펀드」(3천억원 규모)를 운영하여 민간투자 지원
ㅇ (체감도 제고) 기업의 신산업 투자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개선 추진
?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의 성과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ㅇ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성과 창출) 발전전략에 포함된 후속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 제조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R&D 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 서비스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7대 유망서비스* 육성노력 지속
*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 민원, 부동산 거래,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규제완화ㆍ제도개선 추진
ㅇ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지속적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을 지속
- 일부에서 제기하는 입법 쟁점에 대해서는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제시 등 적극적 입법전략 강구
4.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 선도
ㅇ (저출산․고령화)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저출산대책 효율화(‘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 반영 추진), 다자녀 혜택을 3→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검토
- 노인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등 고령화 대응 노력 강화
ㅇ (기후변화) 제2차(‘18~’20)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17.上), 친환경투자 인센티브 강화*, EU, 한‧중‧일 등 협력강화로 국제탄소시장에 선제적 대비
* 고효율 설비투자 촉진형 할당방식 확대, 친환경투자시 할당 우대,유상할당 경매수입의 친환경 재투자 지원체계 마련
ㅇ (4차 산업혁명) 체계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신설
* 경제부총리, 관계장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부문별 TF 운영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마련(4월)
Ⅳ. 비상경제 대응체계 구축․운영
□ (모니터링 강화)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 경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단호하게 대응
□ (협업․공조) 해외, 국회, 정부부처 등 전방위적인 소통․공조체계 구축
< 해외 >
< 국회 >
<외교안보‧사회부처>
< 경제부처 >
•G20・APEC
•신용평가기관
•해외투자자
•주요국 재무부
•소관 상임위
•여야정 협의체 등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현안점검회의
□ (성과 확산) 과제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조치하고, 인센티브 부여
-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성과급‧인사 등을 통해 적극 보상
◇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 경제부처가 경제위기에 준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리스크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확고히 추진
(엠바고) 2017.1.5. 09:30
※ 합동 업무보고(1.5일)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계획
참 고 자 료
2017. 1. 4.
기 획 재 정 부
순 서
1. 외환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1
2.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확대 2
3. 협동조합 내실화 3
4. 해외인프라 진출 확대 4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
6.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모성보호실적 반영 8
7. 일‧가정 양립 인사운영 촉진 10
1
외환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업무계획 10p)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유예림 사무관, 044-215-4751)
? 추진 배경
ㅇ 그간의 외환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외환제도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 상황
⇒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 등 외환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①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 외환거래시 은행의 확인의무와 고객의 신고의무를 완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상시적 의무에서 외환위기 상황 등 비상시에 발동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
②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게 소액 해외송금업 허용
③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는 대응수단 마련
- 외환시장 교란행위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를 부과
-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의 일시적 하향조정 근거 마련
? 향후 계획
ㅇ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말 국회 본회의(‘16.12.29일)에서 의결되어 ’17.7월 시행 예정
⇒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 (‘17.7월까지)
2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확대 (업무계획 13p)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이운호 사무관, 044-215-5513)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17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예정 인원은 약 2만명
< 연도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실적 및 계획 >
‘13
’14
’15
’16계획
’17계획
인원(명)
17,323
17,567
18,932
18,518
19,862
ㅇ (문제점)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17년 상반기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향후 계획
ㅇ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비중을 확대
- 상반기 채용 비중을 50%(‘13~’15년 평균) → 55% 이상으로 확대하여 1천명* 이상을 조기에 채용
* 상반기 채용 : 50%(‘13~’15평균 비중, 1만명) → 55%(1.1만명, +1천명)
< ‘17년 공공기관 채용계획 >
분기별
반기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인원(명)
5,140
5,960
3,170
5,592
11,100
8,762
19,862
비율(%)
25.9
30.0
16.0
28.1
55.9
44.1
100.0
* 상반기 주요기관 신규채용 인원(명) : 근로복지공단(647), 한전(561), 철도공사(550), 건강보험공단(550), 한수원(339)
ㅇ 신규 투자사업 등 기관별 업무량 증가를 보아가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채용규모 확대도 검토
? 기대효과
ㅇ 취업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17년 상반기에 조기 확대되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3
협동조합 내실화 (업무계획 13p)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정민형 사무관, 044-215-5911)
?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 이후 협동조합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여러 분야에 진출하여 사업수행
*(설립누계): ’13년 3,223 →’14년 6,065 →’15년 8,570 →’16년 10,640개
ㅇ(문제점) 수익 모델이 미비하여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운영중인 경우도 대체로 영세한 규모
? 추진방안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이행과제 추진
ㅇ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한 계약 해소 유도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시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장비구입비용 등을 패키지 지원
ㅇ 민간위탁 시장진입이 용이한 환경 조성 및 업종별 서비스 표준화 추진*, 계약 관련 컨설팅 제공 등 민간위탁 수행역량 제고
* 서비스 표준화가 용이한 교육․돌봄 분야 시범실시(’17) 이후 확대 추진
ㅇ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대상을 확대(12→24팀)하고, 창업 시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0.7→1억원)
* 협동조합 이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설립 단계부터 마케팅, 자금조달 등 사업 수행단계까지 창업 전(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ㅇ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 도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보급 등 전문화된 경영교육 강화
* 운영 애로가 있는 협동조합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및 진단을 통해 문제해결
? 향후 계획
ㅇ「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7∼’19)」수립ㆍ발표(1월중)
4
해외인프라 진출 확대 (업무계획 15p)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윤지원 사무관, 044-215-7621)
? 수주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16년 해외인프라 수주*는 282억불(전년비△40%)로, ‘06년 이후 최저수준
* 수주추이(억불): (‘06) 165 → (‘14) 660 → (‘15) 461 → (‘16) 282
ㅇ(문제점) 신흥국 불안 지속, 유가전망(美 EIA, 52$/B) 등을 감안시 큰 폭의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해외인프라 수주 극대화, 유망신흥국 진출을 위해 민관합동 역량 총 동원 및 금융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 필요
? 추진방안
ㅇ(외교력 활용) 기존 고위급 경협채널 활용강화 뿐 아니라, 특임대사* 임명, KSP 수석고문 및 명예영사를 활용하여 외교력 지원 강화
* (개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임명절차) 외교부장관 제청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임명
ㅇ(핵심프로젝트 중점관리) 경제외교 주요 협력사업, 10억불 이상 사업, 전후방 경제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주지원 핵심프로젝트를 선정·관리
ㅇ(민관합동 T/F 확대·운영) 메트로, 스마트시티 등 분야별 T/F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관합동 T/F 구성·운영
ㅇ(금융지원) ‘17년 총 10조원* 규모(’16년 대비 2.2조원 증가) 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신시장개척단을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 및 EDCF 지원지역 다변화**
* (SOC 분야 수출금융) 7.5조원 (EDCF) 1.7조원 (신흥국 경협증진자금) 0.5조원
**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CIS 등으로 다변화
ㅇ(EDCF·KSP 등 연계) 개발협력사업 수주가능성 제고 위해 EDCF 30주년 행사 계기 EDCF 발전 방안 마련
? 향후 계획
ㅇ수주지원 핵심프로젝트 선정(관계부처 합동, 1월)
ㅇ대규모 프로젝트별 추가 민관합동 T/F 구성(관계부처 합동, 3월)
ㅇEDCF 30주년 행사 및 발전방안 마련(기재부, 9월)
ㅇSOC 수출금융 및 EDCF 확대, 신흥국 경협증진자금 운용(기재부, 연중)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중복·
부정 수급 원천 차단 (업무계획 17p)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강병구사무관, 02-6312-8313)
? 추진 배경
ㅇ 수작업에 의한 사업관리, 부처간 칸막이식 운영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고,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보조금 정보가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 지속 발생
* ‘14.12월 국고보조금 비리 검경 공조수사 결과 : 3,119억원 적발,‘15.7월 감사원 감사 결과 : 4,461억원 적발 (91개 사업, 20조원 대상)
⇒ 국고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17년 59.6조원)
* 1차 개통(’17.1월, 보조금 사업관리·교부·집행 기능 등) → 전체 개통(’17.7월,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기능 등)
? 시스템 주요 기능
ㅇ (중복·부정수급 방지) 수급자 통합 DB와 7단계 검증기능*을 활용하여 보조사업 관리 각 단계별 중복·부정수급 방지 구현
* 중복사업 검증, 수급자격 검증, 가격적정성 검증, 중복수급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거래증빙 검증, 중요재산 모니터링
ㅇ (보조금 관리 강화) 보조금업무 전 과정을 통합화·표준화·전자화하고, 통합예치* 등을 통한 실시간 집행․정산관리 구현
* 중앙·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시 별도계좌 통합예치 → 지출증빙 검증 → 거래처에 대금 자동 이체 처리
ㅇ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공개) 개개 국민이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신청·확인 기능 제공 및 관련 정보공개 지원
? 주요 추진 현황
ㅇ (보조금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16.12.29) → 국무회의 의결(‘17.1.3) → 공포(’17.1.4)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①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업무 수행의무 부과 ②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한 소득·재산·인적 정보의 수집·활용 ③개인정보보호·시스템보안 조치 강화 등
ㅇ (내역사업 관리체계 개편) 실제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집행단위인 내역사업으로 체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성정보 관리체계 마련
* 중앙부처 내역사업-지자체 세부사업 매핑 확정 및 내역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완료(‘16.12월)
ㅇ (사용자 지원) 순회교육 및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계부처․지자체에 상황반 T/F 구성 완료
- (교육) ‘16.11월부터 공무원, 공공․민간사업자 대상(총 20여만명) 순회교육*을 실시 중으로 1월 이후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
* 12.29일 기준 총 244회/23,681명(공무원 7,968명, 공공·민간 15,713명)
- (콜센터) 사전 사용자등록 등을 위해 12.2일 조기 운영 개시(14명)
→ ‘17.1월 80명으로 확대하여 사용자불편 최소화(1670-9595(국고국고))
- (상황반T/F) 중앙 및 광역지자체에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초기대응 상황반 TF 구성하여 민원에 대한 초기대응력 강화
? 기대효과
ㅇ (예산절감) 중복사업·부정수급·보조금 유용 방지로 예산절감
* 부정발생 사례의 2/3이상 차단, 연간 1조원 절감(‘15.9, BPR & ISP 결과)
ㅇ (업무 효율성 증대)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기존 수작업 업무의 온라인 처리로 업무편의 제고
* 정산 소요 1∼2주 → 사실상 제로화
ㅇ (대국민 인식 개선) 대국민 맞춤형 보조금정보 제공 및 투명한 공개로 서비스 개선 및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 제고
참고
국고보조금 규모 및 사업수
□ 국고보조금 사업 수(세부사업 기준) : (’15) 1,818개 → (’16) 1,551개(△267개) → (’17) 1,535개(△16개)
□ 국고보조금 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13
‘14
‘15
’16
’17
합 계
49.2
52.5
58.3
60.3
59.6
ⓛ 민간
12.4
12.5
13.2
14.3
13.2
② 지자체
36.8
40.0
45.1
46.0
46.4
□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 처 명
‘17년 예산
보조사업 예시
보건복지부
275,119
․ 기초연금지급(80,946)
․ 생계급여(36,683)
농림축산식품부
63,086
․ 일반농산어촌개발(8,490)
․ 수리시설개보수(4,743)
국토교통부
50,724
․ 주거급여지원(9,381)
․ 지방하천 정비(5,787)
환경부
44,451
․ 하수관거정비(7,355)
․ 생태하천복원사업(2,551)
문화체육관광부
38,192
․ 관광자원개발(2,397)
․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1,049)
산업통상자원부
21,094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1,313)
․ 농어촌전기공급사업(1,171)
고용노동부
19,995
․ 전직실업자등능력 개발지원(3,841)
․ 취업성공패키지지원(2,182)
해양수산부
10,959
․ 어업기반정비(1,222)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766)
기타
72,602
․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31개 소관
6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모성보호실적 반영 (업무계획 19p)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장인주 사무관, 044-215-4932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 044-215-5214)
? 현황 및 문제점
ㅇ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가 존재
* 출산휴가 실적(만명): (‘02)2.3 → (’10)7.6 → (‘15)9.5 → (‘16.11)8.3
육아휴직 실적(만명): (‘02)0.4 → (’10)4.2 → (‘15)8.7 → (‘16.11)8.2
** 20~30대 여성근로자수 대비 여성육아휴직자수(‘15): (대기업)5.3% (중소기업)2.4%
- 모성보호제도 이행관련 기업전수조사나 감독이 어렵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적어 확산을 유도하는 데 한계
? 추진 방안
ㅇ 모성보호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실적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반영*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항목에 모성보호제도 이행 관련 가․감점 항목 신설
ㅇ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신인도항목에 모성보호 우수기업 가점(2점), 부진기업 감점(△2점)을 신설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기준 (총 배점 100점)
** 모성보호제도 활용현황(활용인원/대상인원) 및 전년 대비 증가율 등을 종합하여 모성보호 우수‧부진기업 기준 마련(고용부)
? 향후 계획
ㅇ 모성보호 우수‧부진기업 기준 마련(‘17.上) 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17.下)
참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일반인증
다. 녹색인증
라. 여성기업
마. 장애인기업
바. 고용창출
사. 공동수급체
아. 중소(제조)기업
자. 정책지원
차. 납품지연
카. 불공정하도급거래
타. 부정당업자제재
+3~-2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7
일‧가정 양립 인사운영 촉진 (업무계획 20p)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서지현 사무관, 044-215-5652)
?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리천장지수*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등 여성인력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
* 고등교육 참여율, 여성의 노동참여율, 남녀간 임금격차 등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conomist지에서 매년 3월 발표
ㅇ(문제점)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항목* 확대 필요
* (현재 공시 중) 직급별 여성현원, 여성채용 인원,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현황 등 12개 세항목
? 추진방안
ㅇ (추진방향) 일ㆍ가정 양립 관련 공시 확대 추진
ㅇ (추가공시) ①여성관리자 수, ②유연근무제 성별 실시인원, ③육아휴직 제도현황 및 성별 사용자수, ④출산‧배우자출산휴가 등 사용자수, ⑤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제 운영현황 등
※ 관계부처 협의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조사항목 중 공시 적정항목 선정
? 향후 계획
ㅇ「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추가항목 반영(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17.2월)
ㅇ ’16년 실적 정기공시부터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을 공시(’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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