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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안내

하이거 2017. 1. 18. 17:36

3D프린팅 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안내

작성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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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안내


□ 개요

 ㅇ「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시행('16.12.23)에 따라 3D프린팅 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법률 제2조)


< 안전교육 근거법령 >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o (고시)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o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


□ 교육대상
 
 ㅇ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
 
 ㅇ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 하는 종업원, 단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5인 이하)도 안전교육 대상

□ 교육 내용 및 시간
    
 ㅇ 신규교육(대표자 8시간 이상, 종업원 16시간 이상)
 
 ㅇ 보수교육(대표자 2년마다 6시간 이상, 종업원 매년 6시간 이상)
 
< 3D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세부내용 및 시간 >

구분
세부 교육과목
교육시간
대표자
종업원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시간
4시간
2
삼차원프린팅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2시간
4시간
3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2시간
6시간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1시간
2시간
5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책임
1시간
-

□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시기
교육방법
● 대표자: 사업 개시후 3개월 이내
● 종업원: 업무 배치후 3개월 이내
● 정기교육: 3월, 6월, 9월, 12월 예정
● 집합교육: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

● 현장교육: 사업자의 업무장소에서 전문강사가 실시

  ※ 3D프린팅 안전교육 정착을 위해 교육교재 및 교육비는 시범사업으로 정부 지원

□ 교육수강 절차 등


수강신청
(개별 또는 단체)

안전교육
(집합 또는 방문)

이수증 발급


 ㅇ수강신청
  - '17년 상반기 :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 '17년 하반기 : 통합 안전교육관리시스템에서 일괄 수강신청

    ※ 국외 체류, 재난·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내 교육이수가 불가한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제출해야함(안전교육 고시 참고)

 ㅇ이수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즉시 이수증 발급(분실 또는 파손시 재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