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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 추진

하이거 2020. 10. 14. 09:31

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 추진

 

등록일2020-10-14

 

 

제 목 : 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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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어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

*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되어야 손해배상이 가능

⇨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 추진

* ‘20.10.13.,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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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추진방안


□ (조정대상) ➀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➁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➂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

□ (조정방법)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
□ (조정절차) ➀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➁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➂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

*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DLF 분조례와 유사)

⇨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

※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


라임 국내펀드 피해구제 절차


구분
주요내용
1단계
판매사의 사적화해

∙투자원금 또는 손해액의 일정비율 선지급
∙선지급 조건에 분쟁조정 결과 등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 반영
2단계
금감원의 분쟁조정

∙➀검사, ➁실사, ➂판매사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배상금액을 권고(분조위)하고 선지급액(1단계)과 정산
3단계
실제회수액과 사후정산

∙환매‧청산시까지의 회수금액을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배상금액(2단계)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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