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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공

하이거 2019. 12. 30. 16:44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공개

 

담당부서지주회사과 등록일2019-12-24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공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거래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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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이번 개정된 공시 규정에서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공시 의무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ㅇ 구체적으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제공·거래 현황 항목을 정하고 있는 공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

  -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 관리·자문 용역 거래 현황’을 ‘아목’으로,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자목’으로 각각 신설하고,

  - 연 1회(매년 5월31일까지) 공시 사항으로 규정했다.

 ㅇ 이번 개정 내용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 2020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거래 현황

2

 기대 효과·계획


□ (기대 효과)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 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공정위는 개정 공시 규정에 맞춰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과 관련한 공시 양식을 마련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업 스스로 배당 외 수익을 정당하게 수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할 방침이다.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브랜드 수수료) 거래 내역은 공시하도록 즉시 개선함.(2018년 4월)

  **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5 제1항 제2호)



※ 붙임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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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붙임】 개정 전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와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이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비상장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라 함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제외한 회사(이 조에서 "개별회사"라 함)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4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현황
  3. 소속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해외 계열회사 현황
   마. 계열회사의 변동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소유현황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다.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가.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동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마.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
   사.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1 제2항 제6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아.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자.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차.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카.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
   파.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하.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거.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너.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1 제2항 제6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
   가.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나목, 제5호 가목 및 제6호: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및 제4호 파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
   4. 제1항제3호 다목, 제4호 하목 및 거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5.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차목, 타목, 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6. 제1항제4호 마목부터 자목까지, 카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는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 제4조(공시의무사항)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 제4호 마목·바목·사목·아목·자목·카목·파목, 제5호 가목 및 제6호
  2. 분기별 공시사항 : 같은 항 제3호 다목, 제4호(마목·바목·사목·아목·자목·카목·파목은 제외한다), 제5호 나목 및 제7호
  ② 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나.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다. 삭제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동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결의, 동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에 관한 결정, 동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및 동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해산사유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은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은 때"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공시대상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회사는 자기가 작성·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으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14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