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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공정위,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하이거 2019. 12. 30. 16:50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공정위,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담당부서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2019-12-24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 공정위,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 제한 규제에 대한 2019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① 공공 법인이 국유림을 활용하여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장례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② 산림조합 외에 민간 사업자도 국가나 지자체의 대행 ․ 위탁을 통해 산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한다.

 ③ 건설공제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보증 산업의 경쟁 촉진을 유도한다.

 ④ 교통안전공단과 달리 지정 정비 사업자에 대해 자동차 검사 전용 진로(進路)를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기 검사 관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


□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ㅇ 대상 과제의 발굴 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 단체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으며,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 주요 과제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 활동을 가로막는 경쟁 제한 규제 개선


 ①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 사업 허용


 □ 이전에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은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이 불가능했다.

    * 임산물ㆍ광물 채취, 전기통신시설ㆍ산림공익시설 설치 등으로 허가 대상을 한정함.

 □ 앞으로는 공공 법인의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을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국유림법 개정, 2020년 상반기)

  ㅇ 이를 통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목장림의 조성 확대를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장례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례 방법으로 수목장(자연장)이 41.1%(2011년) ⇒ 46.4%(2019년)로 선호도 1위(통계청, 2019년 사회 조사 결과), 전국 화장률 84.6%(복지부 2017년)


② 산림 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제 개선
 

 □ 이전에 산림조합(또는 중앙회)은 국가와 지자체의 대행·위탁에 따라 산림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반면, 경쟁자인 민간 사업자는 공개 경쟁을 통해 참여해야 해 대행ㆍ위탁제도가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했다.

    * 국가계약법상 대행·위탁 대상자와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나, 대행·위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 경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 허용

 <2014∼2016년 산림사업 계약 현황 (단위: 건)>

구분
사업체수
사업 계약 방식
공개경쟁 (업체당 평균)
수의계약 (업체당 평균)
산림조합
143개
1,331 (9.3)
10,496 (73.4)
산림사업법인
2,037개
7,442 (3.7)
11,001 (5.4)

 □ 앞으로는 산림조합 외에 산림 사업 법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 사업 분야를 신설할 계획이다.
     (산림자원법 개정, 2020년9월)

  ㅇ 이를 통해 경쟁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산림 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건설공제조합의 준조합원 제도 도입
 

 □ 이전에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 대상이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 으로 한정되어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보증 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금융 부담이 보다 많이 발생했다.

 □ 앞으로는 건설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0년12월)

    * 건설 기계 대여업자, 건설사 해외 현지 법인, 민간 발주자

  ㅇ 이를 통해 건설 관련자에 대한 건설분야 보증 서비스 제공 주체를 다양화하여 보증 산업의 경쟁 촉진을 유발하고, 이용자의 보증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조합원 제도 도입 관련 연간 보증 금액 추정액(출처: 건설공제조합)>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
민간 발주자
5,252억원
3,332억원
7,558억원


④ 자동차 지정 정비 사업자에 대한 검사 진로(進路) 제한 개선
 

 □ 자동차 정기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 정비 사업자가 수행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지정 정비 사업자에 대해서만 검사 전용 진로(進路)를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업자별 검사소 및 검사진로 현황(2019년 6월)>

검사 진로
사업자
검사소
검사진로
비고

교통안전공단
59개소
160개
1개소당
평균 2.7개
지정정비사업자
1,790개소
1,790개
1개소당 1개


 □ 앞으로는 지정 정비 사업자에 대한 검사 진로 제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 2020년 하반기)

  ㅇ 이를 통해 자동차 정기 검사 관련 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검사 수수료 부담 완화와 대기 시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고령 친화 식품의 범위를 확대
 

 □ 이전에 고령 친화 산업 지원(연구 개발 등) 대상 식품의 범위가 건강 기능식품*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제한하여 왔다.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앞으로 고령 친화 제품의 범위에 대한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식품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관련 고시 신규 제정, 2021년 하반기)

    * ‘고령 친화 식품’은 고령자의 3대 섭식장애[저작(씹는데 관련된 기능), 연하(삼키는 기능),소화]를 고려한 특수식품, 간편조리식, 영양강화식, 고열량식, 간호식, 소화용이식품 등을 포함함

  ㅇ 이를 통해 인구 노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식품 개발 및 품질 제고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추이: 7.3(‘00), 9.3(’05), 11.3(‘10), 13.2(’15), 13.6(‘16), 14.2(’17)


⑥ 호텔 경영사 및 호텔 관리사 외국어 시험 범위 확대
 

 □ 이전에 호텔 경영사 및 호텔 관리사의 외국어 시험 과목이 영어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른 외국어 사용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구분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참고) 호텔서비스사
담당업무
모든 호텔의 총괄관리·경영
3성급 이하 호텔의 총괄관리·경영
현관, 객실 등 접객업무
외국어 시험과목
영어
영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이에 호텔 경영사 및 호텔 관리사의 외국어 시험 과목에 이전의 영어 외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하여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개정 완료, 2019년11월)

  ㅇ 이를 통해 관광 숙박 분야에 있어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진입을 촉진해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중소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① 정비 작업을 위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일시 분리 허용
 

 □ 이전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원칙적으로 탈착이 금지되어 정비작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범법 행위를 발생시켰다.

   *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등록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허가 없이도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기발의, 2019년11월)

    * 다만, 정비 시 훼손되는 봉인은 이전과 같이 재발급 받아 부착해야 함.

  ㅇ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작업장 내 번호판 탈·부착을 양성화하고, 정비 사업자의 사업상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문 건설 업종의 기술 인력 충족 기준 완화
 

 □ 이전에는 전문 건설 업종 중 등록 기준 기술 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기술 인력 1인이 육아 휴직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 앞으로는 등록 기준 기술 인력이 2인 이상인 전문 건설 업종에서도 1인이 육아 휴직한 경우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0년 상반기)

   * 전문 건설 업종 27개 중 등록 기준 기술 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은 8개, 2인 이상은 17개

  ㅇ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의 육아 휴직 시 인력 충원 등 전문 건설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건설 분야의 육아 휴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인 이상 전문 건설 업종 17개의 기술자는 총 343,887명


※ <별첨> 2019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전체)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2019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전체)

1. 혁신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 규제 개선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사업 허용

 ▪(현행)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은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이 불가능

 ▪(개선)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을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목장림의 조성 확대를 유도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장례문화 형성에 기여
 국유림법 개정
(‘20.상반기)
산림청
2
▣ 산림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제 개선

 ▪(현행)산림조합(또는 중앙회)는 국가·지자체의 대행·위탁에 따라 산림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경쟁자인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에 따라 참여해야 하므로 대행·위탁제도가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

 ▪(개선)산림조합 외에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를 신설하여 산림사업 분야의 경쟁 활성화
산림자원법
(‘20.9월)
산림청
3
▣ 건설공제조합의 준조합원 제도 도입

 ▪(현행)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 대상이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되어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보증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금융부담이 보다 많이 발생

 ▪(개선)건설관련자도 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보증산업의 경쟁촉진을 유발하고 이용자의 보증비용 부담을 완화
건설산업기본법
(`20.12월)
국토부
4
▣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 진로(進路) 제한 개선

 ▪(현행)자동차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중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서만 검사 전용 진로(進路)를 1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여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

 ▪(개선)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진로제한 규정 개선을 추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사업자간 경쟁촉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하반기)
국토부
5
▣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를 확대

 ▪(현행)고령친화산업 지원(연구개발 등) 대상 식품의 범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식품개발을 제한

 ▪(개선)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대한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식품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며, 이후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식품개발 및 품질제고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관련고시 신규 제정(‘21.하반기)
보건
복지부
6
▣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외국어 시험 범위 확대

 ▪(현행)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이 영어로 한정되어 다른 외국어 사용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개선)호텔경영사 및 호텔 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에 중국어, 일본어를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진입을 촉진해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경쟁 유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旣개정
(‘19.11월)
문체부
7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 신설

 ▪(현행)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한데, 비의료인에 의한 음성적인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이 일반화되어 산업화가 제한되고 시술과정에서 위생·안전 확보에 한계

 ▪(개선)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을 양성화하여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문신사법
(‘20. 하반기)
복지부
8
▣ IT 기반 직업소개업 시설요건 완화

 ▪(현행)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포함되어 사무공간이 불필요한 온라인 유료직업소개업의 신규진입이 제한

 ▪(개선)온라인·모바일 기반 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기준을 면제하여 직업소개 시장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확대되어 이용자의 가격부담 완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21.하반기)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고용부
9
▣ 아파트 관리업 분야 진입제한을 완화해 경쟁 촉진

 ▪(현행)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시 10개 이상의 단지 관리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만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적이 부족한 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

 ▪(개선)주택관리업체가 현재 관리 중에 있는 단지도 실적에 포함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여 사업자간 경쟁체제 강화에 따른 서비스 등의 품질 제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0.하반기)
국토부
10
▣ 국제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는 금지되는 반면에, 국내결혼중개업은 예외적으로 허용

 ▪(개선) 방송광고 허용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심의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개선 유도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20. 하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
▣ 재활용 가능한 인체 의료폐기물의 범위 확대

 ▪(현행)태반을 제외한 인체 의료폐기물은 시험·연구 목적 이외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인체 폐지방·폐치아 등을 활용한 치료제·미용제제 생산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상용화가 불가

 ▪(개선)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바이오산업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등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旣발의(’19.5월)
환경부
12
▣ 無사증(visa) 환승객의 국내 관광 허용 공항 확대

 ▪(현행)입국사증이 없는 일반 환승객에 대해서 단기간(72시간) 국내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항을 인천공항에 한정

 ▪(개선)지방공항을 이용하는 무사증 일반 환승객에 대해서도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공항 환승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무사증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20.상반기)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법무부
13
▣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확대

 ▪(현행)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개설·관리가 가능

 ▪(개선)일정 요건을 구비한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등에 가축시장 개설·관리권을 부여하여 지역별 사육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축시장 개설을 통해 가축사육농가의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해 시장 간 경쟁을 촉진
축산법
(‘20.상반기)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농식품부

2.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정비작업을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분리 허용

 ▪(현행)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원칙적으로 탈착이 금지되어 정비작업시 불편을 초래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범법행위를 유발

 ▪(개선)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 탈·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작업장 내 번호판 탈·부착을 양성화하고 정비사업자의 사업상 불편을 해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旣발의(‘19.11월)
국토부
2
▣ 전문건설업종의 기술인력 충족기준 완화

 ▪(현행)전문건설업 업종 중 등록기준 기술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29개 중 8개)에 한해 기술인력 1인이 육아휴직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개선)등록기준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전문건설 업종에서도 1인이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건설분야에서 육아 휴직의 장애요소를 개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하반기)

※ 협의완료후 소관부처에서 기발표
국토부
3
▣ 동물용 의약품 판매관련 기록 보관기간 단축

 ▪(현행)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판매기록 등 의무보관 기간(3년)이 인체 의약품(2년)에 비해 장기간

 ▪(개선)보존기간을 다른 의약품에 준해 2년으로 단축시켜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의 판매자료 보관 의무에 따른 영업 부담 완화에 기여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20.상반기)
농식품부
4
▣ 물류터미널운영업 외국인 고용 허용

 ▪(현행)물류터미널운영업의 경우 택배 취급물량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력이 기피하고 있어 인력확보가 제한

 ▪(개선)노사정 논의를 통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의 H-2동포 고용 허용 업종에 물류터미널운영업 추가를 추진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하반기)

고용부
5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현행)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13개 품목만을 지정한 상태

 ▪(개선)추가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있어 국민 편의를 증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고시
(`21. 하반기)
복지부
6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사본에 대해 환자요청시 제3자 직접송부 허용

 ▪(현행)환자가 의료기관에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을 온라인(이메일)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수신인을 제3자(보험회사 등)로 지정해 직접 송부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

 ▪(개선)환자의 요청 시, 의료기관이 제3자(보험회사 등)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
旣 개정
(‘19.10월)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