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전자거래과 등록일2019-1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 ‧ 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 정보 내용 및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필수 제공 정보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26일부터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 상품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임.
<상품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
②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 정보 표시
③ 생활 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④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의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 합격증 번호 표시
⑤ 식품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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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가.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
ㅇ (배경)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조치 사례)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주), ㈜넥스트플로어의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함.(2018년 4월)
ㅇ (개정안)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예시)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A,B,C,D)의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 시,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방식으로 표시함.
나.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 표시
ㅇ (배경)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 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ㅇ (개정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을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ㅇ (배경) 최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 상품 정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생활화학제품)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살생물제품)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ㅇ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19년 1월 1일)
라. 자동차용 첨가제 ․ 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ㅇ (개정안) 자동차 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 ․ 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 ․ 고지토록 했다.
마.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표시사항
ㅇ (제품명 등)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 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했다.
ㅇ (내용량)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 (현행)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 (개정)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ㅇ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ㅇ (기타) 품질 기한 삭제, 축산물 이력 관리 대상 확대, 표시․광고 사전 심의 폐지 등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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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상품 고시의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등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 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월 16일까지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480
<붙임> 상품 고시 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상품고시 개정안 전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12. 11.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9호, 2012. 8. 17., 제정]
[시행 2014. 4.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8호, 2013. 12. 26., 일부개정]
[시행 2016. 4.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7호, 2015.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7. 2.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6호, 2016. 11. 22., 일부개정]
[시행 2020. 6. 0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00호, 2020. 3. 00., 일부개정]
Ⅰ. 목 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6)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7) 기타 용역 또는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5.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품질보증기준은 결함·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닐 경우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0)사무용기기 중 노트북 및 (11)부터 (14)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 필 유무는 인증을 받은 경우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2. 색상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7. 제조연월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 구두 / 신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주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겉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색상
3. 치수
발길이: 해외사이즈 표기시 국내사이즈 병행 표기(mm)
굽높이 (굽 재료를 사용하는 여성화에 한함, cm)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3) 가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색상
4. 크기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5) 침구류 / 커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표기
2. 색상
3. 치수
4. 제품구성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 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6) 가구(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2. KC 인증 필 유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한함)
3. 색상
4. 구성품
5. 주요 소재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구성품 별 제조자가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자, 수입자
7. 제조국
* 구성품 별 제조국이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국
8. 크기
9. 배송·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7) 영상가전(TV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크기 (형태포함)
9. 화면사양 (크기, 해상도, 화면비율 등)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8)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크기(용량, 형태 포함)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9) 계절가전(에어컨 / 온풍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크기(형태 및 실외기 포함)
9. 냉난방면적
10. 추가설치비용
11. 품질보증기준
12.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0) 사무용기기(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크기, 무게 (무게는 노트북에 한함)
9. 주요 사양 (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성능, 용량,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 / 프린터의 경우 인쇄 속도 등)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1)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무게
7. 주요 사양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2) 소형전자(MP3 / 전자사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무게
8. 주요 사양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3) 휴대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무게
7. 이동통신 가입조건
7-1. 이동통신사
7-2. 가입절차
7-3.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사항 (가입비, 유심카드 구입비 등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등)
8. 주요사양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4) 내비게이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무게
8. 주요 사양
9. 맵 업데이트 비용 및 무상기간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3. KC 인증 필 유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7. 적용차종
8.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함)
9. 품질보증기준
10. 검사합격증 번호(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첨가제·촉매제에 한함)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 의료기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의료기기법상 허가·신고 번호(허가·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및 광고사전심의필 유무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8. 취급시 주의사항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7) 주방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재질
3. 구성품
4. 크기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기구·용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8) 화장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용량 또는 중량
2.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 번) 등)
3.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
4. 사용방법
5.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6. 제조국
7.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9. 사용할 때 주의사항
10. 품질보증기준
11.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19) 귀금속 / 보석 / 시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소재 / 순도 / 밴드재질 (시계의 경우)
2. 중량
3.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4. 제조국 (원산지와 가공지 등이 다를 경우 함께 표기)
5. 치수
6. 착용 시 주의사항
7. 주요 사양
7-1. 귀금속, 보석류 - 등급
7-2. 시계 - 기능, 방수 등
8. 보증서 제공여부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0) 식품(농수축산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목 또는 명칭
2.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
3.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5.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6. 관련법상 표시사항
6-1. 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6-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6-3. 수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6-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7. 상품구성
8.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9.「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0.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1) 가공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제품명
1-2. 식품의 유형
1-3. 생산자 및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1-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1-5.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1-6.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7. 영양성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8.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9.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10.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2)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제품명
1-2. 식품의 유형
1-3.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1-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5.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1-6.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7. 영양정보
1-8. 기능정보
1-9.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1-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1.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1-13.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3) 영유아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KC인증 필 유무
3. 크기, 중량
4. 색상
5.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6.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표기)
7.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8.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9. 제조국
10.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등)
11. 품질보증기준
12.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4) 악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크기
3. 색상
4. 재질
5. 제품 구성
6.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7.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8. 제조국
9. 상품별 세부 사양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5) 스포츠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크기, 중량
3. 색상
4. 재질
5. 제품 구성
6.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7.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8. 제조국
9. 상품별 세부 사양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6) 서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도서명
2. 저자, 출판사
3. 크기 (전자책의 경우 파일의 용량)
4. 쪽수 (전자책의 경우 제외)
5. 제품 구성 (전집 또는 세트일 경우 낱권 구성, CD 등)
6. 출간일
7. 목차 또는 책소개(아동용 학습교재의 경우 사용연령을 포함)
(27) 호텔 / 펜션 예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국가 또는 지역명
2. 숙소형태
3. 등급, 객실타입
4. 사용가능 인원, 인원 추가 시 비용
5. 부대시설, 제공 서비스 (조식 등)
6.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7. 예약담당 연락처
(28) 여행패키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여행사
2. 이용항공편
3. 여행기간 및 일정
4. 총 예정 인원, 출발 가능 인원
5. 숙박정보
6. 여행상품 가격(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7. 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7-1. 선택경비 유무 등(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7-2. 선택관광 및 대체일정(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7-3. 가이드 팁(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8.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9.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10. 예약담당 연락처
(29) 항공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요금조건, 왕복·편도 여부
2. 유효기간
3. 제한사항 (출발일, 귀국일 변경가능 여부 등)
4. 티켓수령방법
5. 좌석종류
6.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 및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7.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8. 예약담당 연락처
(30) 자동차 대여 서비스 (렌터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차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추가 선택 시 비용 (자차면책제도, 내비게이션 등)
4. 차량 반환 시 연료대금 정산 방법
5. 차량의 고장·훼손 시 소비자 책임
6.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7.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1) 물품대여 서비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유지보수 조건 (점검·필터교환 주기, 추가 비용 등)
4.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5.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6. 제품 사양 (용량, 소비전력 등)
7.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2) 물품대여 서비스 (서적, 유아용품, 행사용품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4.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5.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작자 또는 공급자
2. 이용조건, 이용기간
3. 상품 제공 방식 (CD, 다운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등)
4. 최소 시스템 사양, 필수 소프트웨어
5.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효과
6.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4) 상품권 / 쿠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발행자
2. 유효기간, 이용조건 (유효기간 경과 시 보상 기준, 사용제한품목 및 기간 등)
3. 이용 가능 매장
4. 잔액 환급 조건
5.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5) 모바일 쿠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발행자
2. 유효기간, 이용조건(유효기간 경과시 보상 기준 포함)
3. 이용 가능 매장
4. 환불조건 및 방법
5.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6) 영화·공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주최 또는 기획(공연에 한함)
2. 주연(공연에 한함)
3. 관람등급
4. 상영·공연시간
5. 상영·공연장소
6. 예매 취소 조건
7. 취소·환불방법
8.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7) 생활화학제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한함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품목 및 제품명
1-2.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 및 제형
1-3.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
1-4. 중량․용량․매수
1-5. 효과․효능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한함)
1-6.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1-7.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제품 유무
1-8.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
1-9. 사용상 주의사항
1-10.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승인번호
2.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38) 살생물제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대상 제품에 한함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제품명 및 제품유형
1-2. 중량 또는 용량 및 표준사용량
1-3. 효과․효능
1-4.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1-5.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1-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 유무
1-7.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유해화학물질(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1-8. 제품 유해성․위해성 표시
1-9.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1-10. 승인번호
2.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39) 기타 용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서비스 제공 사업자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이용조건 (이용가능 기간·장소, 추가비용 등)
4. 취소·중도해약·해지 조건 및 환불기준
5. 취소·환불방법
6.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40) 기타 재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제조국 또는 원산지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1.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가.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나.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다. 배송비용(도서 지역 추가비용 포함)
라.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재화 등이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어 소비자가 어떤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을지를 계약체결 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른다.
2.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가.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해외구매대행 관련 반품비용에 관한 정보 예시>
고객의 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인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해 상품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예) 약 $25 (25,000원)
① 기발생한 운송비 (현지에 반송하는 경우에는 왕복운송료)
(예) 미국 내 배송비 $5 + 국제택배비 $20 + 추가 1파운드당 $3
② 수입세금 및 제 비용 (약 $)
나.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다. 제품하자·오배송 등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3.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가.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
나. 재화 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다.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4.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5.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상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49호, 2012. 8. 17.>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8호, 2013. 12. 26.>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7호, 2015. 12. 31.>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6호, 2016. 11. 22.>
이 고시는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00호, 2020. 3. 00.>
이 고시는 2020년 6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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