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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12일부터 신청하세요

하이거 2021. 7. 11. 17:26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12일부터 신청하세요

도시재생으로 경제활력 불어넣고 일자리 꽃피울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금리우대 등 사회적 기업 성장 위한 혜택·지원

담당부서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21-07-11 11:00

 

 

 

도시재생으로 경제활력 불어넣고 일자리 꽃피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12일부터 신청하세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금리우대 등 사회적 기업 성장 위한 혜택·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 12일(월)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법인·조합, 회사, 협동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해당

 

 ㅇ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시작하였으며, 

 ㅇ ‘20년까지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현황 : ‘18년 52개, ’19년 60개, ‘20년 46개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세요건 및 심사 기준 ☞ 붙임 공고문 참조) 

 

 ㅇ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절차와 일정은 아래와 같다.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지정 심사 

지정 공고

(´21.7.12.~7.30.)

(´21.8월~9월)

(´21.10월)

(‘21.10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위원회

국토부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1.7.30(금) 17:00까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ㅇ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9월)를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ㅇ (재정지원사업 참여)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5점), 융자 한도 상향(70%→80%), 금리우대(1.2~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창업공간, 상가 리모델링, 임대상가 조성 등 사업자에 대한 융자

 

 ㅇ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 평가)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행 사업으로, 지역활성화와 공동체의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점 단위에서 사업 발굴과 추진 전(全) 과정을 수행하는 재생사업 

 

   **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항목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1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ㅇ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면서 사업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활동사례를 홍보하였고(‘20.12월),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에서 이용 가능

 

 ㅇ 올해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국토교통부 오공명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ㅇ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붙임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43호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개요

 

 

□ 목적: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지원  

 

< 사회적기업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및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참여 시 지정기간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준용

 

□ 지정 시 지원내용

  ㅇ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개발비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ㅇ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ㅇ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시 가점(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한도상향 등 * Ⅴ. 지원내용 참조

 

 

 

 지정요건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준용

 

 

□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1년 6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2년 5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ㅇ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조직형태 독립성 주요 심사사항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 가능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범위는 붙임3 참고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대상사업 분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

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도시)과 관련된 분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된 분야

 제시된 분야 외 기타 도시재생 관련 사업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예시 >

 

 

건축·주택 분야

①집수리 등 소규모 목공업

②주택 등 건축물 건설업

③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임대업

 

경제분야

①드론, 물류 등 스타트업

②마을카페, 마을식당 등 외식업

③공예품 등 소규모 제조·판매업

 

+

 

문화·예술·관광분야

①문화관관등 체험업

(예시: 도시민박, 해설사 등)

②축제 등 문화예술 기반사업

③공연 및 제작관련 기획업

 

사회·복지 분야

①지역연구 및 주민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②지역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업

③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사업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하며, 정관 및 계획서만 제출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되,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ʼʼ이라고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영업활동 수행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현장조사 기관에서 추가로 다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심사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ㅇ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ㅇ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함

     * (예시: ‘21.4.1. 신청) 신청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ㅇ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참고)

□ 지정제한

  ㅇ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시: ʼ18.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9.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0.12월까지 신청제한, ʼ21.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을 우선 준용하며, 지정여부는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지정절차

 

 

□ 지정절차 및 일정

 

 ㅇ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절차) 사전 상담 및 컨설팅(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지정계획공고(국토교통부) → 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LH도시재생지원기구) → 지정심사(심사위원회) → 지정・공고(국토교통부)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지정 심사 및 공고

(´21.7.12.~7.30.)

(´21.8월~9월)

(´21.10월)

 

 

□ 현장실사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 현장실사 진행 

   - 신청기업이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 등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ㅇ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기준

  ㅇ「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상 인증심사 원칙 준용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수행,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등 충족여부 심사   * 모든 요건 충족시 지정 가능 

 

  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ㅇ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 비공개

 

□ 지정결과 발표 : 2021년 10월(예정)

  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접수 및 제출서류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09:00 ~ 7월 30일(금) 17: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①기업회원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신청서 작성

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

   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해당기업만 제출)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제2호의6호서식> 및 구비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⑤ 유급근로자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⑦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반드시 제출),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⑧ 정관·규약 등

      * 정관·규약은 접수마감일(‘21.7.30.)까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

      * 지자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21.7.30.)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유의사항 및 문의처

 1) 유의사항

  ㅇ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ㅇ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함

 2) 문의처

  ㅇ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전화 044-201-4917, 4918)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1 참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9, 7723)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1661-4006)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진흥원 홈페이지 → 소식‧자료 → 공지사항 →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시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국토부 자체 지원 사항

 

 ①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시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가점(2점)* 부여

 

    *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항목

 

 ②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실행을 위한 HUG 보증심사 가점(5점)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 → 80%), 금리우대(1.2~1.5%) 

 

    *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창업공간, 상가 리모델링, 임대상가 조성 등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③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선정・평가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등 내용을 평가*에 반영

 

    * 거버넌스 분야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