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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지자체 공모 (3.25~5.13)

하이거 2021. 3. 25. 17:11

‘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지자체 공모 (3.25~5.13)

 

등록일 : 2021-03-25[최종수정일 : 2021-03-25]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지자체 공모 (3.25~5.13)

- 수도권 병원 2개소·제주권 센터 1개소 지정, 경북권·전남권 센터 4개소 건립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공공어린이재활 의료센터 4개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5.13(목)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지정병원 : 입원+낮병동 50병상 이상(입원 10병상 이상 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정센터 : 외래 및 낮병동 20병상 이상,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2년까지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건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건립병원) 충남권(1), 경남권(1) / (건립센터) 강원권(2), 경북권(2), 전남권(2), 충북권(1), 전북권(1)

○ 지난해까지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충남권, 경남권)와 재활의료센터 4개소(전북권, 충북권, 강원권(2)) 건립을 추진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 올해는 전남권(전남, 광주)과 경북권(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공모하여 권역별로 2개씩 총 4개 시·도 및 센터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건립 사업 선정 현황>
2018
2019
2020
병원(1)
센터(2)
병원(1)
센터(2)
○ 충남권
(대전시, 충남대병원)
○ 전북권
(전라북도, 전주시 예수병원)
○ 강원권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재활병원)
○ 경상권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경상대병원)
○ 강원권
(강원권, 원주시 원주의료원)
○ 충북권
(충북권, 청주시 청주의료원)

□ 또한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장애아동 의료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이 갖춰져 있는 수도권과 제주권의 기존 의료기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국비 7.5억 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2.4억 원의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받는다.

○ 선정된 시·도는 지정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운영비(지방비 포함)로 9.3억 원을, 지정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 운영비(지방비 포함)로 3억 원을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36억 원의 국비를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로 받게 되며, 지방비 36억 원을 더하여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센터(의원급 이상 의료기관)를 2022년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5월 13일(목)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공지사항 → 공고

○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 운영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올해 6월에 발표한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지정 및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는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지정 및 건립 공모 개요

 


붙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지정 및 건립 공모 개요


□ 배경 및 목적

○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

○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

□ 사업 추진 방향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 경남권(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충남권(충청남도, 대전시)에 각 1개소씩 총 2개소

○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 강원권(강원도, 2개소), 경북권(경상북도·대구시, 2개소), 전남권(광주시·전라남도, 2개소), 충북권(충청북도, 1개소), 전북권(전라북도, 1개소)에 각 1∼2개씩 총 8개소

○ 기존 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 환자수 및 전문 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 기존의 우수한 소아재활 전문 병원을 지정

- 수도권(서울시·경기도·인천시) 병원 2개소, 제주권 센터 1개소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021. 3. 25(목) ∼ 5. 13(목) (50일간)

○ (건립 사업)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건축비, 장비비 등 건립비 지원
* 지방비 또는 의료기관 자부담 추가 가능

- (병원) 개소당 156억 원을(국비 50% : 지방비 50%) 3개년에 걸쳐 지원

- (센터) 개소당 72억 원을(국비 50% : 지방비 50%) 2개년에 걸쳐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경북권(대구, 경북), 전남권(광주, 전남)

○ (지정 사업)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운영비 지원

- (병원) 개소당 9.3억 원(국비 80% : 지방비 20%) 지원(3년 주기 재지정)

- (센터) 개소당 3억 원(국비 80% : 지방비 20%) 지원(3년 주기 재지정)


구분
내용
비고
건립
시설
건축가능 유형
- (병원) 신축, 증·개축
- (센터)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시설비 구성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손실 보상비 등은 제외
의료장비
- 어린이 재활치료 및 진단, 병동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의료장비 구입비

지정
운영비
- 필수인력 인건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3년 주기
재지정
(필요시 2년 연장 可)
< 지원 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