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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2021-03-25,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3. 25. 17:05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2021-03-25,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3-25[최종수정일 : 2021-03-25]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9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0,276명(해외유입 7,48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4,64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517건(확진자 6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7,166건, 신규 확진자는 총 43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8명으로 총 92,068명(91.8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09명(치명률 1.70%)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19 125 20 17 11 4 3 0 0 147 27 17 4 4 1 9 30 0
누계 92,789 30,261 3,408 8,679 4,650 2,054 1,180 1,030 223 26,125 2,138 1,965 2,431 1,268 838 3,283 2,674 582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신규 11 0 5 1 5 0 0 5 6 4 7
누계 7,487 42 3,342 1,295 2,416 369 23 3,129 4,358 4,016 3,471
-0.60% -44.60% -17.30% -32.30% -4.90% -0.30% -41.80% -58.20% -53.60% -46.4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2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인도 1명(1명) 유럽 : 헝가리 1명 아메리카 : 미국 4명(2명), 멕시코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24.(수) 0시 기준 91,560 6,579 111 1,707
3.25.(목) 0시 기준 92,068 6,499 111 1,709
변동 (+)508 (-)80 0 (+)2
* 3.24일 0시부터 3.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25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10.0명), 수도권에서 283명(67.5%) 비수도권에서는 136명(32.5%)이 발생하였다.
(주간 : 3.19일~3.25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25일(0시 기준) 419 283 24 9 26 50 27 -
주간 일 평균 410 287.1 16.9 11.1 21.9 53.3 19.3 0.4
주간 총 확진자 수 2,870 2,010 118 78 153 373 135 3

○ 수도권
(주간 : 3.19일~3.25일, 단위 : 명)
구분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20 312 299 261 229 306 283 287.1 2,010
서울 144 114 124 108 97 135 125 121 847
인천 23 11 20 10 12 21 11 15.4 108
경기 153 187 155 143 120 150 147 150.7 1,055
- (서울 송파구 가족/의료기관 관련) 3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이용자 4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지인 1명, 가족 3명, 기타 3명

- (서울 송파구 물류센터 관련) 3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종사자 16명(지표포함)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교회 관련) 3월 2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 관련 17 교인 9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4명, 동료 3명, 기타 1명
② 유치원 관련 10(+2) 가족 2명, 원생 6명(+1), 교사 2명(+1)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사회복지관 관련) 3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동료 10명(지표포함), 가족 1명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요양원 관련) 3월 1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이용자 12명(지표포함), 직원 4명, 가족 5명(+3), 지인 1명

- (경기 안산시 일가족 및 문화센터 관련) 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5 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2명
② 문화센터 관련 5 수강생 2명, 강사 1명, 기타 2명

○ 충청권
(주간 : 3.19일~3.25일, 단위 : 명)
구분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6 21 16 16 17 8 24 16.9 118
대전 7 8 1 - 4 2 3 3.6 25
세종 - - - - - - - 0 0
충북 6 8 10 5 6 6 17 8.3 58
충남 3 5 5 11 7 - 4 5 35
- (충북 청주시 운동팀 관련) 3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선수 및 관계자 11명(지표포함), 가족 4명, 지인 2명

-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 3월 1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사우나 관련 30(+3) 지표환자, 가족 8명(+1), 종사자 6명(+1), 이용자 11명, 지인 4명(+1)
② 학원 관련 13(+3) 가족 5명(+2), 학생 7명, 지인 1명(+1)
③ 주유소 관련 16(+2) 종사자 5명(+1), 가족 6명(+1), 지인 5명

○ 호남권
(주간 : 3.19일~3.25일, 단위 : 명)
구분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7 14 12 11 9 6 9 11.1 78
광주 2 - 2 2 1 2 4 1.9 13
전북 15 14 10 7 7 4 4 8.7 61
전남 - - - 2 1 - 1 0.6 4
- (광주 동구 노래방 관련) 3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이용자 7명(지표포함), 지인 3명, 가족 1명

○ 경북권
(주간 : 3.19일~3.25일, 단위 : 명)
구분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8 27 17 24 22 29 26 21.9 153
대구 4 16 12 14 3 17 17 11.9 83
경북 4 11 5 10 19 12 9 10 70
- (경북 경산시 스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직장 관련 2 동료 2명(지표포함)
② 스파 관련 20(+4) 종사자 2명, 방문자 12명, 가족 3명(+2), 지인 1명(+1) 기타 2명(+1)
○ 경남권
(주간 : 3.19일~3.25일, 단위 : 명)
구분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50 43 79 62 45 44 50 53.3 373
부산 6 9 18 24 8 16 20 14.4 101
울산 2 3 7 1 8 1 - 3.1 22
경남 42 31 54 37 29 27 30 35.7 250
- (부산 서구 냉장사업체 관련) 3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 관련 208(+4) 방문자 131명(+1), 종사자 4명, 가족 27명(+2), 동료 14명, 지인 7명(+1), 기타 25명
② 골프장 관련 4 동행자 2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③ 식품회사 관련 18(+6) 종사자 14명(+2), 가족 3명(+3), 기타 1명(+1)
* (추정감염경로) 목욕탕 → 가족/친척(골프장)/동료 → 직장/가족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1 관련 2 종사자 1명(지표포함), 가족 1명
② 목욕탕2 관련 7 이용자 6명, 가족 1명
③ 목욕탕3 관련 5 이용자 2명, 종사자 2명, 가족 1명
④ 유흥시설 관련 50(+2) 종사자 25명, 이용자 7명(+2), 가족 8명, 지인 4명, 동료 1명, 기타 5명
⑤ 기업 관련 98(+3) 종사자 75명(+3), 가족 18명, 지인 2명, 기타 3명
* (추정감염경로) 유흥시설 → 목욕탕/직장 → 가족/지인

○ 강원권
(주간 : 3.19일~3.25일, 단위 : 명)
구분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30 17 13 21 9 18 27 19.3 135
- (강원 속초시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어린이집1 관련 27(+2) 교사 6명(지표포함), 원아 12명, 가족 8명(+2), 기타 1명
② 어린이집2 관련 8(+1) 교사 4명, 원아 1명, 기타 3명(+1)
③ 어린이집3 관련 3(+1) 교사 1명, 기타 2명(+1)
④ 어린이집4 관련 1(+1) 원아 1명(+1)

- (강원 원주시 의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3), 가족 4명(+3), 지인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수도권 4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의 집단발생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4개 권역 확진자수는 일평균 100명(해외유입 제외) 미만으로 수도권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21.3월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다.

* 9주(2.21.-27.) 79.6명 → 10주(2.28.-3.6.) 69.6명 → 11주(3.7.-13.) 96.0명 → 12주(3.14.-20.) 96.1명
- 최근 4주간(’21.2.21.~3.20.) 비수도권 확진자의 약 60%가 집단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변이바이러스(영국 변이, 미국 변이 등)의 지역사회 유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 대규모 집단발생의 간헐적 유행 후 그 여파로 해당 지역사회 내 확진자 접촉 등 산발사례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비수도권 최근 4주간(9∼12주차) 국내발생 환자 감염경로】

○ 권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사업장(육가공업, 제조업) 중심의 유행이 전체 집단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 호남권 내 주요 집단감염은 교회․콜센터․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발생하였고,
- 경북권은 지인모임 및 설명절 전후 가족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N차 전파가 주된 전파경로가 되고 있다.
- 경남권의 경우,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목욕탕·골프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비수도권 권역별 최근 발생양상 및 주요 집단발생 유형】
권역 최근 발생양상 주요 집단발생 유형
충청권 2월 중순 이후 감소, 육류가공업/제조업 사업장
대전,세종, 일평균 15-25명 수준 유지 (예, 충남아산 보일러제조업, 충북충주 육가공업체)
충북․충남
호남권 1월 이후 감소 경향, 종교시설, 콜센터, 실내체육시설
광주, 최근 일평균 20명 미만 수준 (예, 광주서구 교회/콜센터, 전북전주 피트니스)
전북․전남
경북권 설명절 여파 소폭 증가 이후, 가족·지인모임
대구, 경북 최근 발생 감소 중 (일 15명대) (예, 경북의성 명절가족모임, 대구북구 대학생지인모임)
경남권 타권역 대비 높은 발생수준, 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부산, 울산,경남 3월 이후 증가 추세 (일 40명 이상) (예, 부산중구 재활병원, 경남진주/울산 목욕탕)

○ 방역당국은 권역별 유행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권역별 지자체와 함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조치 사항을 발굴하고 있으며,
- 지자체에 △고위험시설 및 사업장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 △다중이용시설 내 유증상자 방문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적극 홍보, △집단발생 시 일제검사 신속 추진, △고위험시설 ·취약집단 확인 시 선제검사 적극 실시 등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관련 집단발생 사례를 소개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 최근 전반적으로 교회 관련 집단발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4월 초 부활절 기간을 앞두고 지속 확인되고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한 것이라고 밝히며,
-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다.

○ ‘21년 1월 이후 교회 관련 집단발생은 총 41건, 1,552명(’21.3.25. 0시 기준)으로, 2월 중순 이후 발생 규모 감소*하였다.

* 월별 집단발생 건수 및 확진자 수 : 1월(23건, 1,044명), 2월(12건, 406명), 3월(6건, 102명)
【‘21년 1월 이후 교회 관련 집단사례 발생현황(’21.3.25. 0시 기준)】
집단발생 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1-1.2) (1.3.-1.9.) (1.10.-1.16) (1.17.-1.23) (1.24-1.30) (1.31.-2.6.) (2.7.-2.13.) (2.14-2.20.) (2.21.~2.27) (2.28.~3.6.) (3.7.-3.13.) (3.14.-3.20)
사례(건) 41 3 10 5 3 2 4 2 4 2 1 2 3
환자수(명) 1,552 70 285 102 427 160 57 198 111 40 19 50 33


○ 교회 관련 집단발생은 주로 예배 전후 교인 간 소모임을 통한 전파와 이후, 가족 및 지인, 직장 등에서 추가 전파되는 양상을 보였다.
- 특히, △의심증상 발생 이후에도 대면 예배 참여, △예배 전후 교인 간 식사 등 소모임, △시설 내 불충분한 환기, △예배당 내 거리두기 미흡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방역당국은 교인들에게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기, △교인 간 소모임 금지를 당부하였고,
- 교회 방역관리 책임자에게는 △출입자 대상 증상 모니터링 철저, △대면예배 이외 교회 모임 및 행사 자제, △대면예배 참석인원 관리, △시설 주기적 환기 및 예배당 내 거리두기 준수를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 등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3.24일 0시 기준) 122개 병원 5,259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3.24일 0시 기준) 48개 병원 6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2건(3.25일 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며,

- 개인 및 단체 혈장 채혈 등을 포함하여 혈장 공여 등록자는 현재까지 총 6,658명으로, 이 중 혈장 모집 완료자는 4,213명이다(3.18일 기준).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효능을 분석 결과를 설명하였다.

○ 세포수준에서 국내 유행 바이러스 유전형 9종*에 대한 중화효능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유전형에 대한 중화항체가 검출되어 변이바이러스의 영향을 거의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내 발생 주요 유전형(S, L, V, G, GR, GH, GV, 영국 및 남아공 변이주)

○ 다만, 실제 치료효능은 제약사의 임상시험 결과(임상 2상 결과 분석 예정, ’21.4월)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 의료현장에서는 현행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따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10개 의료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면역항체보유율 조사 추진 현황을 설명하였다.
○ 현재 접종 진행 중인 백신 2종(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보유율 조사 모집 인원은 현재까지 443명(의료기관 종사자)이며,

- 모집 대상자들의 1차 접종이 최종 완료(3.24)되어, 0주차 혈청을 수집하였다.

- 이들은 접종시기를 고려하여 각 백신접종자별로 7회씩 혈청을 수집하여 항체보유율 및 지속기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혈청 수집일정 : 1차 접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접종 2주 이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었다.
- △보육 교사의 마스크 미착용, △교직원 5인 이상이 회식 약속, △발열체크 미시행, △비말감염 위험성 있는 악기(하모니카) 수업, △어린이집 조리사가 평소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음식 조리, △기관 방문 시 보호자 마스크 미착용 등이 신고되었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밀폐된 공간을 다수가 공동이용, △보육/교육 과정에서 밀접 접촉 불가피, △외부인(등‧하원 시 학부모 방문) 접촉 빈번 등으로 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하면서,

- 기관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 △교사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매일 3회 이상), △공동사용 물건 및 표면 자주 소독(매일 1회 이상), △비말발생이 많은 활동 자제, △개인위생수칙 주기적 교육‧안내 등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반등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방역당국과 국민이 함께 자율과 책임 기반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유행상황을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 여전히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출근‧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은 금지하며, ▲즉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 아래의 세가지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첫째,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3월 15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료기관은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고,

▪약국에서도 의심증상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2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28,222명으로 총 733,12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1,193명으로 총 2,69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73,183명, 화이자 백신 59,941명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자(B) 누적 접종자(A+B)
1차 접종자 704,902 28,222 733,124
2차 접종자 1,498 1,193 2,691
* 3월 2, 4일, 8일, 9∼12일, 16∼19일, 22∼23일 접종자 1,290명이 3월 24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24)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분기 접종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6,087명으로, 694,394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1.8%였다.

구 분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신규접종자 누적접종자(C) 접종률1 접종률2
(A) (B) (C/A) (C/B)
요양병원 209,057 188,333 1,103 179,765 86 95.5
(65세 미만)
요양시설 110,805 104,923 929 98,776 89.1 94.1
(65세 미만)
코로나 1차 78,757 68,554 824 57,513 73 83.9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86,277 342,694 3,187 298,070 77.2 87
기타 대상자 459 459 44 329 71.7 71.7
코로나 1차 63,923 62,153 0 59,941 93.8 96.4
치료병원 2차 1,193 2,691 4.2 4.3
계 1차 849,278 767,116 6,087 694,394 81.8 90.5
2차 1,193 2,691 0.3 0.4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분기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9,765명(86.0%), 요양시설은 98,776명(89.1%), 1차 대응요원은 57,513명(73.0%),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98,070명(77.2%)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59,941명(93.8%)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2,691명(4.2%)이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 또한, 2분기 접종자 중 신규로 22,135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38,730명으로 접종률은 10.3%였다.

구 분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신규접종자 누적접종자(C) 접종률1 접종률2
(A) (B) (C/A) (C/B)
요양병원 206,584 153,367 20,412 35,427 17.1 23.1
(65세 이상)
요양시설 169,518 132,653 1,723 3,303 1.9 2.5
(65세 이상)
계 376,102 286,020 22,135 38,730 10.3 13.5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5일 0시 기준)는 총 10,010건*(신규 78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893건(신규 74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93건(신규 3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8건(신규 1건), 사망 사례 16건이 신고되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신고율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사망사례
(누계) (누계) 의심사례3)
전체 신규 735,815 78 1.35% 74 3 1 0
누계 10,010 9,893 93 8 16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673,183 63 1.45% 59 3 1 0
누계 9,757 9,649 84 8 16
화이자 신규 62,632 15 0.40% 15 0 0 0
누계 253 244 9 0 0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87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6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 등 신경계 반응(5건), 중환자실 입원(3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5. 권역별/주차별 국내발생 확진자 발생현황
6. 종교시설(교회) 관련 주요 집단발생 전파관계도
7. 시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 2분기 합산)
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24.(수) 0시 기준 7,441,210 99,846 91,560 6,579 1,707 94,326 7,247,038
3.25.(목) 0시 기준 7,485,859 100,276 92,068 6,499 1,709 86,983 7,298,600
변동 44,649 430 508 -80 2 -7,343 51,562
* 3.24일 0시부터 3.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25일 0시 기준, 100,27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25. 0시 기준, 100,27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25 2 31,237 -31.15 320.92
부산 20 0 3,552 -3.54 104.11
대구 17 0 8,843 -8.82 362.94
인천 11 1 4,896 -4.88 165.62
광주 4 1 2,194 -2.19 150.62
대전 3 0 1,234 -1.23 83.71
울산 0 0 1,128 -1.12 98.34
세종 0 0 250 -0.25 73.03
경기 147 0 27,729 -27.65 209.27
강원 27 0 2,216 -2.21 143.85
충북 17 0 2,061 -2.06 128.86
충남 4 0 2,604 -2.6 122.69
전북 4 1 1,385 -1.38 76.21
전남 1 0 909 -0.91 48.75
경북 9 1 3,459 -3.45 129.92
경남 30 0 2,833 -2.83 84.28
제주 0 0 617 -0.62 91.99
검역 0 5 3,129 -3.12 -
총합계 419 11 100,276 -100 193.41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6,499 1,893 175 131 218 25 34 71 6 2,310 221 120 88 128 28 118 441 14 478
격리해제 92,068 28,926 3,261 8,496 4,621 2,148 1,184 1,020 243 24,889 1,951 1,881 2,481 1,201 873 3,266 2,378 602 2,647
사망 1,709 418 116 216 57 21 16 37 1 530 44 60 35 56 8 75 14 1 4
합 계 100,276 31,237 3,552 8,843 4,896 2,194 1,234 1,128 250 27,729 2,216 2,061 2,604 1,385 909 3,459 2,833 617 3,129
* 3.24일 0시부터 3.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25. 0시 기준, 100,276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30 -100 100,276 -100 193.41
성별 남성 226 -52.56 49,772 -49.64 192.45
여성 204 -47.44 50,504 -50.36 194.36
연령 80세 이상 8 -1.86 4,667 -4.65 245.73
70-79 18 -4.19 7,461 -7.44 206.84
60-69 53 -12.33 15,581 -15.54 245.59
50-59 87 -20.23 18,547 -18.5 214
40-49 68 -15.81 14,530 -14.49 173.2
30-39 73 -16.98 13,446 -13.41 190.86
20-29 70 -16.28 15,060 -15.02 221.26
10월 19일 32 -7.44 6,784 -6.77 137.32
0-9 21 -4.88 4,200 -4.19 101.24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25.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 -100 1,709 -100 1.7
성별 남성 2 -100 850 -49.74 1.71
여성 0 0 859 -50.26 1.7
연령 80세 이상 0 0 954 -55.82 20.44
70-79 2 -100 478 -27.97 6.41
60-69 0 0 197 -11.53 1.26
50-59 0 0 56 -3.28 0.3
40-49 0 0 14 -0.82 0.1
30-39 0 0 7 -0.41 0.05
20-29 0 0 3 -0.18 0.02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계 126 112 105 99 103 100 100 101 102 104 103 101 111 111


구분 위중증 ( % )
계 111 ( 100 )
80세 이상 29 ( 26.1 )
70-79세 37 ( 33.3 )
60-69세 36 ( 32.4 )
50-59세 5 ( 4.5 )
40-49세 3 ( 2.7 )
30-39세 1 ( 0.9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3.12일 0시~’21.3.25일 0시까지 신고된 6,081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31,237 976 11,631 8 11,520 103 10,282 8,348 127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200명 이상)>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부산 3,552 144 2,173 12 2,103 58 734 501 20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대구 8,843 164 6,553 4,512 2,033 8 1,136 990 17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인천 4,896 246 2,177 2 2,165 10 1,635 838 12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광주 2,194 140 1,755 9 1,740 6 146 153 5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대전 1,234 54 646 2 643 1 338 196 3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울산 1,128 98 811 16 790 5 138 81 0
세종 250 27 122 1 120 1 51 50 0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27,729 1,604 10,913 29 10,805 79 9,338 5,874 147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강원 2,216 78 1,201 17 1,183 1 612 325 27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7명)
충북 2,061 96 1,147 6 1,134 7 505 313 17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충남 2,604 173 1,358 0 1,357 1 652 421 4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전북 1,385 117 977 1 975 1 150 141 5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39명)
전남 909 71 638 1 626 11 105 95 1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72명)
경북 3,459 176 2,406 565 1,837 4 484 393 10 •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121명)
경남 2,833 159 1,828 33 1,762 33 473 373 30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79명)
제주 617 35 386 0 385 1 109 87 0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4명)
검역 3,129 3,129 0 0 0 0 0 0 5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79명)
합계 100,276 7,487 46,722 5,214 41,178 330 26,888 19,179 430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230명)
(%) -7.5 -46.6 -5.2 -41.1 -0.3 -26.8 -19.1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16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25.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2,517 32,507 0 10 0 68
서울 0 10,895 10,895 0 0 0 31
경기 0 19,761 19,751 0 10 0 36
인천 0 1,861 1,861 0 0 0 1
누계 103 2,887,168 2,864,712 4,235 18,173 483) 7,534
서울 26 1,240,178 1,232,048 1,485 6,625 20 3,558
경기 71 1,427,881 1,413,846 2,719 11,289 27 3,547
인천 6 219,109 218,818 31 259 1 429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9.~3.25.)
구 분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주간누계 총 누계
계 82,160 81,715 47,710 42,510 80,664 72,083 77,166 484,008 10,373,02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46,854 44,009 23,764 23,250 45,026 40,220 44,649 267,772 7,485,859
임시선별검사소 35,306 37,706 23,946 19,260 35,638 31,863 32,517 216,236 2,887,168
검사 건수(건)2)
신규 463 447 456 415 346 428 430 2,985 100,276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68 61 57 50 37 55 68 396 7,534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4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9,592,831 538,244 55,668 984 1.82 8,940.43
브라질 12,047,526 295,425 49,293 1,383 2.45 5,666.76
인도 11,734,058 160,441 47,262 275 1.37 850.29
러시아 4,483,471 96,219 8,861 401 2.15 3,072.98
영국 4,307,308 126,284 5,379 112 2.93 6,343.61
프랑스 4,240,732 92,363 13,530 269 2.18 6,494.23
이탈리아 3,419,616 105,879 18,739 551 3.1 5,652.26
스페인 3,234,319 73,744 2,941 6 2.28 6,910.94
터키 3,061,520 30,316 26,182 138 0.99 3,631.70
독일 2,690,523 75,212 15,813 248 2.8 3,210.65
콜롬비아 2,342,278 62,148 5,128 120 2.65 4,601.72
아르헨티나 2,252,172 54,671 6,401 126 2.43 4,982.68
멕시코 2,197,160 198,239 1,388 203 9.02 1,704.55
폴란드 2,120,671 50,340 30,802 579 2.37 5,610.24
이란 1,815,712 61,951 7,290 74 3.41 2,161.56
우크라이나 1,579,906 30,773 14,174 342 1.95 3,615.35
남아프리카공화국 1,538,961 52,251 510 55 3.4 2,595.21
체코 1,486,510 25,258 10,972 203 1.7 13,892.62
페루 1,472,790 50,339 6,464 141 3.42 4,463.00
인도네시아 1,471,225 39,865 5,297 154 2.71 537.93
네덜란드 1,213,366 16,339 5,636 49 1.35 7,095.71
칠레 942,958 22,384 4,864 25 2.37 4,936.95
캐나다 938,719 22,716 4,934 40 2.42 2,489.97
루마니아 907,007 22,442 6,149 174 2.47 4,723.99
벨기에2) 842,775 22,763 3,537 35 2.7 7,265.30
이스라엘3) 828,090 6,101 - - 0.74 9,518.28
필리핀 677,653 12,992 5,867 20 1.92 618.3
파키스탄 633,741 13,935 3,270 72 2.2 286.89
헝가리 593,710 18,952 7,587 249 3.19 6,120.72
일본 459,043 8,908 1,289 47 1.94 362.88
아랍에미리트 444,398 1,451 2,172 6 0.33 4,488.87
네팔 276,244 3,019 188 0 1.09 949.29
나이지리아 162,082 2,031 214 1 1.25 78.64
미얀마 142,292 3,204 46 0 2.25 261.57
중국3) 90,125 4,636 - - 5.14 6.26
태국 28,346 92 69 0 0.32 40.61
베트남 2,576 35 1 0 1.36 2.65
대한민국 100,276 1,709 430 2 1.7 193.45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3)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권역별/주차별 국내발생 확진자 발생현황

< 권역별/주차별 국내발생 일평균 확진자수 / 인구 100만명당 주별 환자발생률 >
단위: 명(명, 인구 100만명당)
지역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1.9.) (1.10.~1.16.) (1.17~1.23) ((1.24.~1.30) (1.31.~2.6.) (2.7.~2.13.) (2.14.~2.20.) (2.21.~2.27.) (2.28.~3.6.) (3.7.~3.13.) (3.14.~3.20.)
전국 773.3 546 410.9 451.3 382.3 382.1 482.4 391.6 391.1 445.9 433.3
-104.4 -73.7 -55.5 -60.9 -51.6 -51.6 -65.1 -52.9 -52.8 -60.2 -58.5
수도권 520.9 340.6 264.9 243.6 257.6 281.6 336.9 279.7 294.6 313.9 299
-140.6 -91.9 -71.5 -65.7 -69.5 -76 -90.9 -75.5 -79.5 -84.7 -80.7
비수도권 217.1 175.6 119.1 180.4 96.9 71.6 118 89.7 77.1 114.4 112.8
-58.7 -47.4 -32.2 -48.7 -26.2 -19.3 -31.9 -24.2 -20.8 -30.9 -30.5
충청권 50 26.1 17.4 40.6 20.6 13.4 46.3 16.6 21.6 26.3 16.6
-63.2 -33 -22 -51.3 -26 -16.9 -58.5 -21 -27.3 -33.2 -21
호남권 42.1 27 20.6 49.7 20.6 12.1 15.3 27.4 14.1 16.4 12.6
-57.3 -36.8 -28.1 -67.7 -28.1 -16.5 -20.8 -37.3 -19.2 -22.3 -17.2
경북권 44.7 31.4 24.7 30.7 18.6 15.7 22 17.3 14.4 12.1 13.7
-61.4 -43.1 -33.9 -42.1 -25.5 -21.6 -30.2 -23.7 -19.8 -16.6 -18.8
경남권 52.3 74 44.9 46 29.7 23.4 29.4 18.3 19.4 41.1 53.3
-46.2 -65.4 -39.7 -40.7 -26.2 -20.7 -26 -16.2 -17.1 -36.3 -47.1
* 일평균 확진자 수/( )괄호 안 인구 100만명당 주별 환자 발생률
**

해당 주차 발생률이 가장 높은 권역 표시
붙임 6 종교시설(교회) 관련 주요 집단발생 전파관계도

○ (교회 내) 대면예배 및 소모임 등을 통한 교인 간 전파
○ (교회 외) 가족 및 지인, 직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추가전파
○ (위험요인) 유증상자 대면예배 및 사적 소모임, 예배당 내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 미준수,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흡 등
집단사례명 서울 성동구 교회 관련 경기 수원팔달 교회 관련
인지경위 교인 증상발현(3.1.) 및 확진(3.8.), 교인 증상발현(3.7.) 및 확진(3.7),
가정/카페 등 추가전파 교인/지인/유치원 추가전파
확진자수 23명 27명
(발생기간) (3.8. ∼ 진행 중) (3.7. ∼ 진행 중)
전파경로 교회 → 가정 및 교회 내 카페 등 교회 → 지인이 유치원 외국어수업 → 유치원 교사/원생
전파관계도
집단사례명 경기 하남시 교회/운동시설 관련 경북 포항시 교회 관련
인지경위 지표환자 증상발현(3.4.) 및 확진(3.6.), 목사 증상발현(2.20) 및 확진(2.27),
동일 운동시설 이용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추가전파 인지 교인/가족/동료 추가전파
확진자수 19명 24명
(발생기간) (3.6. ∼ 진행 중) (2.27. ∼ 진행 중)
전파경로 교인 → 교회 및 운동시설 → 직장 및 지인 등 교회 → 교인(지인) 스크린골프장 → 직장/군부대 등
전파관계도
※ 영국변이 확인 사례
* 3.25일 0시 기준 자료,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붙임 7 시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 2분기 합산)

○ 접종자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차 28,222 2,722 3,756 1,159 2,042 1,837 848 804 159 4,484 638 1,061 797 2,116 2,163 955 2,535 146
2차 1,193 442 62 217 58 15 0 0 0 79 21 24 80 23 67 0 105 0
누계 1차 733,124 122,249 60,664 35,268 42,119 30,988 23,319 15,060 2,286 153,839 22,310 22,175 29,396 33,425 37,834 38,578 55,003 8,611
2차 2,691 1,725 62 217 173 15 0 0 0 174 26 24 80 23 67 0 105 0
* 3월 2, 4일, 8일, 9∼12일, 16∼19일, 22∼23일 접종자 1,290명이 3월 24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24)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전체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자 1,225,380 184,719 99,419 60,707 70,941 45,191 39,464 23,253 3,841 275,028 38,027 38,761 53,296 56,795 60,587 72,105 88,953 14,293
접종자 1차 733,124 122,249 60,664 35,268 42,119 30,988 23,319 15,060 2,286 153,839 22,310 22,175 29,396 33,425 37,834 38,578 55,003 8,611
2차 2,691 1,725 62 217 173 15 0 0 0 174 26 24 80 23 67 0 105 0
접종률 1차 59.8 66.2 61 58.1 59.4 68.6 59.1 64.8 59.5 55.9 58.7 57.2 55.2 58.9 62.4 53.5 61.8 60.2
2차 0.22 0.93 0.06 0.36 0.24 0.03 0 0 0 0.06 0.07 0.06 0.15 0.04 0.11 0 0.12 0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화이자 백신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코 대상자 63,923 14,316 4,470 3,179 9,310 1,169 3,936 2,970 836 10,218 1,219 2,644 1,579 1,209 840 2,211 1,657 2,160


치 접종자 1차 59,941 13,237 4,135 2,953 8,728 1,140 3,442 2,828 786 9,794 1,181 2,480 1,523 1,174 820 2,118 1,591 2,011
료 2차 2,691 1,725 62 217 173 15 0 0 0 174 26 24 80 23 67 0 105 0
병 접종률 1차 93.8 92.5 92.5 92.9 93.7 97.5 87.4 95.2 94 95.9 96.9 93.8 96.5 97.1 97.6 95.8 96 93.1
원 2차 4.2 12 1.4 6.8 1.9 1.3 0 0 0 1.7 2.1 0.9 5.1 1.9 8 0 6.3 0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대상자 1,161,457 170,403 94,949 57,528 61,631 44,022 35,528 20,283 3,005 264,810 36,808 36,117 51,717 55,586 59,747 69,894 87,296 12,133
체 접종자 673,183 109,012 56,529 32,315 33,391 29,848 19,877 12,232 1,500 144,045 21,129 19,695 27,873 32,251 37,014 36,460 53,412 6,600
접종률 58 64 59.5 56.2 54.2 67.8 55.9 60.3 49.9 54.4 57.4 54.5 53.9 58 62 52.2 61.2 54.4
요양병원 대상자 415,641 34,120 49,121 19,534 19,503 19,930 12,763 10,389 893 88,061 6,969 11,337 18,703 23,620 25,246 30,625 42,838 1,989
접종자 215,192 15,590 24,302 8,935 11,416 11,656 6,315 5,499 469 44,900 3,855 6,539 9,947 12,866 14,639 14,145 23,217 902
접종률 51.8 45.7 49.5 45.7 58.5 58.5 49.5 52.9 52.5 51 55.3 57.7 53.2 54.5 58 46.2 54.2 45.3
요양시설 대상자 280,323 20,463 8,845 11,067 20,863 5,074 9,080 2,943 915 88,858 14,373 14,157 16,151 12,150 14,294 19,193 16,115 5,782
접종자 102,079 7,600 3,635 4,179 7,325 2,188 3,492 1,171 360 29,037 5,303 5,441 5,966 4,893 5,550 7,060 6,552 2,327
접종률 36.4 37.1 41.1 37.8 35.1 43.1 38.5 39.8 39.3 32.7 36.9 38.4 36.9 40.3 38.8 36.8 40.7 40.2
1차 대상자 78,757 10,754 4,296 2,003 4,800 1,651 1,502 1,335 595 12,780 4,694 3,781 6,400 4,512 6,236 6,454 5,479 1,485
대응요원 접종자 57,513 7,177 3,266 1,536 2,818 1,320 1,180 1,077 480 9,062 3,306 2,624 5,360 3,559 4,796 4,546 4,216 1,190
접종률 73 66.7 76 76.7 58.7 80 78.6 80.7 80.7 70.9 70.4 69.4 83.8 78.9 76.9 70.4 76.9 80.1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86,277 104,929 32,687 24,924 16,465 17,367 12,183 5,616 602 74,789 10,772 6,842 10,463 15,304 13,971 13,622 22,864 2,877
접종자 298,070 78,581 25,326 17,665 11,832 14,684 8,890 4,485 191 60,781 8,665 5,091 6,600 10,933 12,029 10,709 19,427 2,181
접종률 77.2 74.9 77.5 70.9 71.9 84.6 73 79.9 31.7 81.3 80.4 74.4 63.1 71.4 86.1 78.6 85 75.8
기타대상자** 대상자 459 137 0 0 0 0 0 0 0 322 0 0 0 0 0 0 0 0
접종자 329 64 0 0 0 0 0 0 0 265 0 0 0 0 0 0 0 0
접종률 71.7 46.7 0 0 0 0 0 0 0 82.3 0 0 0 0 0 0 0 0
* 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 및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필수목적 출국자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붙임 8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