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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턴기업 발굴해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참여기업 모집

하이거 2021. 3. 25. 16:35

경기도, 유턴기업 발굴해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참여기업 모집

유턴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경영업무 지원

로봇스마트공정 지원, 기업당 최대 2억원

유턴기업의 현장목소리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 마련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 2021.03.25 13:40:23


도, 유턴기업 발굴해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참여기업 모집


○ 유턴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경영업무 지원
○ 로봇․스마트공정 지원, 기업당 최대 2억원
○ 유턴기업의 현장목소리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 마련

경기도가 유망한 유턴기업을 발굴해 유치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경영업무를 지원하는 ‘2021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특히 경기도의 독자적 인센티브로, 정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로봇활용 제조혁신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2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유턴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 수요조사 등을 추진, 도내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해 경기도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사업 신청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경기도로 복귀한 유턴기업이며, 사업공고의 모집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다.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도는 25일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모집공고에 대한 안내 외에도, 유턴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류호국 도 투자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유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경기도 소재 유턴기업 및 복귀의향기업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유망한 유턴기업을 발굴하여 경기도로 유치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경영업무 지원

단계 세부사업 추진내용

발굴 기업발굴 ▸전문기관(KOTRA, GBC)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기업 현지상담 및 홍보
▸해외진출기업 유턴수요 설문조사 등

복귀 국내복귀 ▸국내복귀를 위한 행정지원
지 원 - 해외사업장 청산지원, 인센티브 제도 안내

정착 사 업 화 ▸생산라인 및 가동체계 정비를 통한 경영고도화
지 원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및 기술개발, 시제품개발 지원
스 마 트 ▸(스마트공장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정부사업 연계지원
공정혁신 - 로봇도입, 로봇엔지니어링, 로봇활용교육 등
지 원

사후 경영업무 ▸(고용) 채용공고사이트 유료가입, 취업박람회 참여 등
지원 지 원
▸(경영컨설팅) 법률․노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홍보 및 마케팅활동)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사업연계) 道 기업지원사업과 연계

□ 스마트공정혁신 지원 ※ 정부사업 선정기업 연계 지원 또는 道 차원 독자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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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2개 기업 내외

○ (지원금액) 국비지원부분을 제외한 기업분담금의 70% 이내(한도 2억원)

○ (지급방법) 지원결정액 50% 선금지급, 사후정산, 완료점검 후 잔금지급

○ (추진절차)
접수/선정 ⇨ 접수/선정 ⇨ 과제 진행 ⇨ 결과확인 ⇨ 지원금지급
국비 사업 도비 지원 신청기업별 완료보고 및 기업분담금 70%,
신청 및 선정 신청 및 선정 선정과제 추진 증빙 검토 2억원 이내
※ 중앙부처 협조 ※ 중앙부처 협조
1월~3월 3월~4월 4월~10월 ~11월 ~12월
붙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정부연계 추진방안(안)

□ 추진개요

○ (추진목적) 정부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정부-지자체 간 상호보완을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핀셋 지원
○ (추진방법) 정부에서 선정된 기업을 道에서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 道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지원

○ (기대효과) 기업의 비용 절감 및 로봇제조공정 구축 참여기회 확대

□ 세부추진계획
1 경기도 유턴기업이 정부사업에 선정된 경우 : 정부사업 연계 지원
○ (연계방법) 중기부 심사·선정 결과 자료 공유

○ (지원내용)

-로봇제조공정 구축을 시도하는 유턴기업의 투자비용 지원

- 기업의 초기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외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道 차원에서 추가지원 실시

○ (지원금액) 국비지원 부분을 제외한 기업분담금의 70% 지원(한도 2억원)
2 경기도 유턴기업이 정부사업에 예비선정된 경우 등 : 道 차원의 독자적 지원
○ (중기부 및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협조필요 사항)

- 예비선정된 기업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 요청→사업계획 보완 및 개선
- 자체 평가위원 구성 시 중기부 평가위원단 풀(pool) 활용

* 사업자 선정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심사 및 선정과정과 동일한 기준 적용하고자 함(심사위원 구성, 평가기준 등)

○ (지원내용) 지원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고득점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투자비용 지원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한도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