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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하이거 2021. 3. 25. 13:32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등록일2021-03-25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2조 697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되었다.
ㅇ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2조 2,076억원)보다 1,379억원이 감액되었다.
< 국회 증감 내역 >
사 업 명 정부안 국회증감 감액내역
①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1,205 ▵362 ㅇ인턴형 +2만명 → +1.4만명(▵0.6만명)
②국민취업지원제도 1,203 ▵117 ㅇ구직촉진수당 평균 지원기간 일부 조정
③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20 ▵100 ㅇ평균 지원일수 조정
④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400 ▵100 ㅇ+80개소 → +60개소(▵20개소)
⑤특별고용촉진장려금 3,001 ▵600 ㅇ+5만명 → +4만명(▵1만명)
⑥K-Digital Credit 200 ▵100 ㅇ+4만명 → +2만명(▵1만명)
?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ㅇ(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확대(5→11만명)
*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월 최대 190만원*6개월) 지원
<본예산> 4,676억원, 5만명(디지털) → <추경> +5,611억원, +6만명
** 총 6만명 중 0.5만명 범위에서 도시재생 등 그린뉴딜 분야 일자리 특화 지원
☞ (신청기간) 상시 신청(’21.1.8.~예산 소진 시까지)
* ’21년 본예산 사업(5만명)이 시행 중이므로, 현재도 기업 참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ㅇ (실직자 채용 지원)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만명 지원
* 1개월이상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 시 최대 600만원(월 100만원*6개월) 지원
<추경>+2,401억원,+4만명
☞ (신청기간) 추후 시행공고 예정 * 사업기간 및 지원요건 관련 세부사항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ㅇ(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 5만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규모 1.4만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월 50만원*최대 6개월)
<본예산>8,286억원,40만명(청년특례 10만명)→<추경>+1,085억원,+청년특례 5만명
*(일경험)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본예산> 542억원,2.9만명(인턴형 0.6만명)→<추경>+844억원,+인턴형 1.4만명
☞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지역별 고용센터
ㅇ(디지털 훈련) 디지털‧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및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지원 확대(+2.3만명, +574억원)
*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실무중심 훈련 제공
** 구직 청년‧여성이 별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기초훈련 과정 신청 시 훈련비 50만원 추가 지원
☞ (신청기간)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별 모집 진행 중
K-Digital Credit: ’21.4월 말부터 훈련과정별 모집 시작
(신청방법) 직업능력개발포탈 HRD-NET(www.hrd.go.kr)에서 훈련과정 수강신청
ㅇ(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 9천명 확대
* 3주 이상 장기간 직업훈련 참여자(저소득)에게 2천만원 한도(이자율 1%) 생계비 대부
<본예산>434억원,0.9만명→<현반영>906억원,1.9만명→<추경>+410억원,+0.9만명
☞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ㅇ(구직단념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하여 2~3개월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서비스로 연계(자치단체 공모)
* 자치단체 청년센터 활용,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모집·발굴 → 상담, 취업역량 개발 등 2~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 <추경> 65억원, 5천명(자치단체 청년센터 20개 내외 선정) (신규)
금년은 시범사업으로 20개 내외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선정하여 실시
☞ (신청기간) `21.5월 ~
(4.1.~4.15.) 사업 수행 청년센터 공모 → (4.16.~4.30.) 청년센터 선정 →
(5월~) 구직단념청년⇨청년센터에 신청
(신청방법)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참여신청서 제출
ㅇ(고졸·경력단절여성)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 지원(자치단체 공모)
* <추경> 300억원(고졸청년 40개, 경력단절여성 20개 시군구*5억원 지원) (신규)
☞ (신청기간) '21.5월~
(4.1.~4.15.) 사업 수행 자치단체 공모 → (4.16.~4.30.) 자치단체 선정 →
(5월~) 자치단체별 공고 예정
(신청방법) 자치단체 사업별 모집 공고에 따라 참여 신청
□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ㅇ(가족돌봄비용)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일 5만원) 지원 * <추경> 420억원, 12만명
☞ (신청기간) ‘21.4월∼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內 ‘나의 민원’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등
ㅇ(유연근무 등 지원)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지원인원 2.8만명 확대
* (유연근무) 유연·원격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年 최대 520만원 사업주 지원
<현반영>450억원,2.1만명 → <추경>+194억원,+0.9만명
* (워라밸일자리) 가족돌봄 등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 年 최대 480만원, 간접노무비 年 240만원 지원
<현반영>420억원,2.5만명 → <추경>+238억원,+1.5만명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40만원 지원
<본예산>501억원, 1.9만명 → <추경> +100억원, +0.4만명
☞ (신청기간) 유연근무·워라밸일자리: 제도 도입 및 활용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육이휴직 등 부여지원금: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한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팩스 등
?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ㅇ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 3개월 연장(~'21.6월),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비율 상향(67→90%)
* 유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현반영>1.5조원 → <추경>+2,033억원
* 경영위기 업종: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업종
☞ (신청기간) 매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1개월 단위 계획신고,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단위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팩스 등
ㅇ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고용유지자금 융자 확대 지원 <현반영>461억원,1.3만명→<추경>+417억원, +1.1만명
☞ (신청기간)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실시 후 신청(~12.10)
* `21년 본예산 사업 시행중으로, 예산소진시까지 운영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 단,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해야 함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ㅇ저소득 근로자 대상 저리(年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
<현반영>1,191억원,2만명 → <추경>+500억원,+1만명
☞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 맞춤형 피해 지원
□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ㅇ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
* <현반영> 3,782억원, 70만명 → <추경> +4,563억원, +80만명
☞ ➊ 기수급자(70만명×50만원) * 휴대폰 문자를 통해 사전 신청 안내(3.25)
- 계좌번호 변경 또는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청(미신청시 최초 신청 계좌로 지급)
* 단, 지급계좌 압류,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 계좌정보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
- (신청기간) 가. 온라인: '21.3.26(금) ~3.30(화), 홈페이지(covid19.ei.go.kr)
나. 오프라인: '21.3.29(월), 30(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➋ 신규신청자(10만명×100만원)
-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covid19.ei.go.kr (모바일은 불가)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신청일 15(목) 16(금) 19(월) 20(화) 21(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ㅇ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 <현반영> 400억원, 8만명(50만원) → <추경> +560억원, +8만명(70만원)
☞ (신청기간) '21.4.5(월)~4.12(월) (자치단체별 사업 공고 확인)
(신청방법)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대상 생계지원
ㅇ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50만원) 6만명 추가 지원
* <본예산> 460억원, 9만명 → <추경> +309억원, +6만명
☞ (신청기간) `21. 4. 12(월) ~ 4. 23(금)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신청

붙임 고용노동부 소관‘21년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및 문의처
(단위: 억원)
연번 사업명 ‘21년 주요내용 소관부서
본예산 추경 최종
(A) (B, 순증) (C=A+B)
합 계 20,697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4,676 5,611 10,287 ·지원인원(+6만명)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2,401 2,401 ·지원인원(+4만명)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3 국민취업지원제도 8,286 1,085 9,372 ·지원인원(+5만명)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심사인원 증원(+400명) (044-202-7193)
4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542 844 1,386 ·지원인원(+1.4만명)
5 K-Digital Training 1,390 474 1,864 ·지원인원(+3천명) 인적자원개발과
6 K-Digital Credit 200 100 300 ·지원인원(+2만명) (044-202-7311, 7313)
7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434 410 845 ·지원인원(+0.9만명)
8 청년도전지원사업 - 65 65 ·청년센터(+20개소) 청년고용기획과
·지원인원(5천명) (044-202-7416)
9 여성·청년 특화형 지원 - 300 300 ·경력단절여성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20개 시군구) (044-202-7410)
·고졸청년(40개 시군구)
10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420 420 ·지원인원(12만명)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1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82 238 420 ·지원인원(+1.5만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236 194 429 ·지원인원(+0.9만명) (044-202-7467, 7497)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501 100 601 ·지원인원(+0.4만명)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12 고용유지지원금 13,728 2,033 15,761 ·지원비율 상향 고용정책총괄과
(경영위기업종) (044-202-7229,7213)
·상향기간 3개월 연장
(집합제한금지업종)
13 고용유지자금융자 150 417 567 ·지원인원(+1.1만명)
14 생활안정자금융자 991 500 1,491 ·지원인원(+1만명)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15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 4,563 4,563 ·지원인원(+80만명)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지원단
(044-202-7381)
16 법인택시 - 560 560 ·지원인원(+8만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4-202-7408)
17 방문돌봄종사자 460 309 769 ·지원인원(+6만명) 퇴직연금복지과
한시지원금 (044-202-7561)
18 고용센터인력지원 885 74 959 ·상담원 증원(+350명)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43,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