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하이거 2021. 3. 25. 13:44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등록일2021-03-25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천개)은 본사중심으로 안전관리 하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 실시
▸민간재해예방기관(건설・제조 약 300개)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평가체계 대폭 개선
▸벌목・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검사 및 개선명령

 

□ 정부는 3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ㅇ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 (시행일) ▴50인(건설 50억 이상): ’22.1.27., ▴5~49인: ’24.1.27
ㅇ 올해가 법 시행 前,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올해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 ▴건설업 추락(%): (`16) 56.3 → (`17) 54.5 → (`18) 59.8 → (`19) 61.9 → (`20) 51.5 ▴제조업 끼임‧추락(%): (`16) 48.7 → (`17) 49.3 → (`18) 48.4 → (`19) 47.6 → (`20) 50.2
ㅇ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로,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 50억 미만 건설업 약 25만개소, 50인 미만 제조 및 기타업종 약 235만개소→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약 4,100개소 수준
□ 이에,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ㅇ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ㅇ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ㅇ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하여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합동 >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밀착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
□첫째,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ㅇ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여 확인한다.
-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ㅇ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리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ㅇ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하여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 예시) 現: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의 65% 지원 → 改: 80% 지원
ㅇ 그리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 現: 안전관리비는 2천만원 이상 공사에 계상되므로 쪼개기 계약 문제 발생→ 改: 분할 계약한 건설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
□둘째, 제조업 등은 ‘끼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ㅇ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5만여 개)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 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 감독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 적극 조치
- 한편,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밀착관리* 할 계획이다.
* 대상 사업장 연락망 구축, 끼임 사고사례 전파, 격월 단위 자율점검표 확인 등
ㅇ그리고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안전투자혁신사업 3,271억 신설(위험기계·기구 4,911대, 위험공정 등 개선 921개소)
** ▴스마트 공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21년 4,152억 지원▴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21년 67억, 1,600개소(’21~‘25년 420억, 1만개소 목표)
□ 셋째,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ㅇ’20.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 재해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사고별 재해강도(사망자/사망자+부상자): ▴고위험 화학사업장: 0.206, ▴건설현장: 0.021, ▴제조사업장: 0.019
ㅇ이에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하고
*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이행 지도 → 불응·미이행 시 불시점검·감독
-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여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 (주기) 영업허가자 매년, 허가면제자 격년,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 또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ㅇ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다발지역(강원·충북 등)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협업하여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벌목 등 임업분야 사고사망자(명): (‘17) 21 → (‘18) 13 → (‘19) 18 → (’20) 16
ㅇ그리고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적시 파악(시공업체 명단 및 착공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 이륜차 사고사망자(명): (‘17) 24 → (‘18) 26 → (‘19) 30 → (’20) 31
ㅇ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 이륜차 관련 법규, 사고사례 등 15초 분량의 120개 영상으로 구성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의 촘촘한 지도·감독
□ 첫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ㅇ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 고용부(총괄), 국토부·지자체·안전공단(지도·점검·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기술지도)
-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
① 추락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신규도입)」를 통해 신고된 위반사업장, 지자체 현장지도(약 1만개소)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약 15만개소) 시 확인된 불량현장 등
- 그리고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한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ㅇ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토록 한다.
* ①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②지자체 역할을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③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ㅇ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ㅇ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現 시공사)하여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11만개소)을 우선 배정한다.
ㅇ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 계약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 시 기술지도기관 평가에서 가점 부여 예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 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
□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 (시행일) ▴50인(건설 50억 이상): ’22.1.27., ▴5~49인: ’24.1.27
ㅇ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갖추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자율 개선 여부 등
- 특히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제14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하여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대 건설사(내용)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인원·예산·실적 등에 관한 사항
**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최근 2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기업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의 경우 집중 확인·지도할 계획
□ 셋째, ’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ㅇ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장지원단) 고용부, 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장 밀착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맞춤형 솔루션 제공▴(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장 진단 및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바우처 지원▴(안전시설분야 공제) 기본공제(대1%/중견3%/중소10%)+ 증가분 추가공제(3%)
< 2. 건설안전 강화대책 세부내용: 국토교통부 소관 >
? 안전중심 산업기반 조성
□ 우선,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ㅇ 발주자에게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 부실벌점 부과현황, 건설사고 신고건수 등
ㅇ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하며,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ㅇ 원수급자(시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며,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공사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하여 필요에 따라 하청을 주는 시공자

□ 둘째로,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ㅇ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ㅇ 사고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現 50억에서 200억 미만 공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 셋째, 민간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ㅇ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공성,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를 작업 전 단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3년→1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1년→6개월)의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ㅇ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 안전 점검에는 로봇‧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도 자동화 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체감되는 현장안전 관리
□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ㅇ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全 과정에 대한 기술적 점검에 강점이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21년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약 6배로 확대(2,600→15,500개소)하고, 점검인력 단계적 확대를 통해 ‘23년에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모두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발생 건설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위험현장을 신고하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상시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사고조사 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현장에 전파하는 기간을 단축(12→6개월)하고, 사고재발 우려가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 대책 승인 전 공사재개를 금지한다.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집중 관리‧홍보 추진
□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조속한 감축을 위해, 올해 3, 4월부터 건설현장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ㅇ 3, 4월에는 공사가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율 50% 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현장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과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ㅇ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