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1997’ 제2의 벤처 붐 오려나...창조경제 본격 시동
정부, 엔젤 투자소득공제비율 50%...후배육성펀드도
최종수정 : 2013-05-15 13:27
말 많고 탈 많던 창조경제가 마침내 시동이 걸리는 것일까. 정부가 창조경제의 견인차인 벤처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전국을 달구었던 벤처 및 엔젤 투자붐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4·1 부동산 종합대책, 추경예산 편성, 5·1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내놓는 정책 패키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한국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핵심 골자는 창업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3139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크라우딩 펀딩 제도 신설로 벤처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책의 취지는 투자단계별 창업, 발전, 회수, 재투자 단계의 과정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와 멘토링을 유도한다는 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회수된 투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를 미뤄주기로 했다. 또 엔젤투자에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 투자금액의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 6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이 증가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지난해 2608명에서 2017년까지 1만2000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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