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
등록일2020-03-23
제 목 : ’20.3.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
-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93건 지정 -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3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4건과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3건의 서비스를 지정
➡ ’19.4.1. 샌드박스 시행이후 총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상세내용 별첨)
?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ㅇ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구입시 향후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을 적립 해주는 업체
** ① 신한금융투자의 제휴업체는 마일리지 적립방법에 스탁백 서비스를 추가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② 신한금융투자는 마일리지를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플랫폼을 제공
[ 특례내용 ]
ㅇ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소비와 금융의 연계를 통하여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해외우량주식에 대하여 소액투자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SKT, KT, LG U+)
ㅇ 전화 및 문자 수신시,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여부를 판별·안내하는 서비스
* 로밍 여부,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정보, 개통이력 정보, 착신전환 정보 등
** 금융질서문란정보(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데이터 명의도용 가해자정보 등
※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탐지 프로세스
▪ 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전화·문자 수신시,
① 통신사가 발신자 전화번호의 사기위험수준에 대해 검증후, 이상여부 탐지시 수신자에게 1차 위험 알람 메시지를 통해 안내
②1차 위험 알람 메시지를 받은 경우, 수신자는 PASS 앱*을 실행하여 전화·문자 발신자의 성명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
* (PASS 앱)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밀번호(생체인증)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가 함께 개발한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③통신사는 발신자의 DI* 값을 나이스평가정보에 전송
* (Duplication Information, DI)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Key 값
④나이스평가정보는 발신자가 기존에 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 행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통신사에 전송 → 통신사가 수신자에게 안내
[ 특례내용 ]
ㅇ 휴대전화 발신자(전화·문자)의 동의 없이 통신사와 신용정보사가 발신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상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이종산업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더욱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기대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KT)
ㅇ KT와 부산시가 제휴하여 부산동백전*(부산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용**하여, 이를 부산시 내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 KT는 결제·정산 등 관련 정보를 전달 및 지시하고, 부산시는 시 계좌를 통해 선불충전금의 보관 및 가맹점에 대한 정산을 수행
[ 특례내용 ]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KT)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부산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이 1개의 광역자치단체* 내에만 위치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은 가맹점이 1개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ㅇ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여 선불충전금의 이자수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엘핀*)
ㅇ 전자상거래를 위한 출금계좌 등록시 USIM 인증방식** 등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동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 엘핀 : 이동통신기지국 기반 위치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 이용자가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과 해당 휴대폰에 탑재된 USIM 가입정보를 비교·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 완료
[ 특례내용 ]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이외에, USIM 인증방식 등을 통한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서면, 전자서명, 전화녹취, ARS(Audio Response System)
[ 기대효과 ]
ㅇ USIM 인증방식으로 출금동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고 및 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의 결제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상세내용 별첨)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
ㅇ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자필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기존 대면계약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11.6.)된 삼성화재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 특례내용 ]
ㅇ 법인 등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소속직원의 모바일 자필서명을 받아 기업성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프로세스 단축(10단계 → 4단계), 소요시간 단축(3~5일 → 10~20분)
?,?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SK플래닛*·오라인포**)
ㅇ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맞춤형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 SK 플래닛 : 디지털 컨텐츠 및 플랫폼(OK캐쉬백, 시럽 월렛 등) 전문 기업으로 보유중인 전자상거래 이용 실적 등도 활용
** 오라인포 : 금융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핀테크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된 13개 혁신금융사업자의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과 동일·유사 서비스
[ 특례내용 ]
ㅇ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한 개의 금융회사가 아닌 여러 개의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대출수요자가 비대면으로 여러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여 대출 관련 탐색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ㅇ 또한, 금융회사와 대출수요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수요자의 교섭력이 증가하고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 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 1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
2020. 3. 20.
금 융 위 원 회
1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신한금융투자)
□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금융투자 제휴업체의 마일리지, 캐쉬백, 포인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해외주식에 소액(소수 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ㅇ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 금지
→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신한금융투자는 제휴업체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청약의 유인 위탁시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준수할 것
□ (기대효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 및 소액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마일리지의 신속한 자산화를 통한 소멸 포인트 감소가 기대
□ (향후일정) ’20년 10월 서비스 출시 예정
2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SKT·KT·LGU+)
□ (서비스 주요내용) 전화 및 문자 수신시,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여부를 판별·안내하는 서비스
* 로밍여부,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정보, 개통이력정보, 착신전환정보 등
** 금융질서문란정보(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데이터 명의도용 가해자정보 등
□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등
ㅇ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자 및 이용자 등은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시 해당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가 필요
→ 통신사와 신용정보업자가 발신자 동의 없이 발신자의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이용자별 일 서비스 제공 횟수 등 서비스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이행할 것
◾ 금융사기 진단의 정확성 등 서비스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
□ (기대효과) 이종산업(신용정보회사, 통신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감소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 (향후일정) ’20년 8월 서비스 출시 예정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KT)
신청기업명
기업 담당자
금융위 전자금융과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KT
김태우 차장
(010-2833-6158)
이한진 과장
02-2100-2970
장성옥 부국장
02-3145-7415
이소민 사무관
02-2100-2975
김종운 선임
02-3145-7418
□ (서비스 주요내용) KT와 부산시가 제휴하여 부산동백전*(부산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용**하여, 이를 부산시 내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 KT는 결제·정산 등 관련 정보를 전달 및 지시하고, 부산시는 시 계좌를 통해 선불충전금의 보관 및 가맹점에 대한 정산을 수행
□ (특례내용) 전자금융법 제28조제3항, 제30조, 시행령 제15조제4항
ㅇ 전자금융법령상 ①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는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탁할 수 없고, ②가맹점이 1개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가능
→ ①KT가 아닌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가맹점이 부산시(광역자치단체)에만 위치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례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동 서비스에 있어 KT와 제휴 관계에 있는 부산광역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이용자보호·가맹점관리 등을 충분히 수행할 것
□ (기대효과)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여 이자수입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향후일정) ’20년 7월 서비스 출시 예정
4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엘핀)
신청기업명
기업 담당자
금융위 전자금융과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엘핀
구본욱 팀장
(010-4670-2901)
이한진 과장
02-2100-2970
장성옥 부국장
02-3145-7415
이소민 사무관
02-2100-2975
최진영 선임
02-3145-7417
□ (서비스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출금계좌 등록시 USIM* 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를 완료하는 서비스
* 자동이체계좌 등록시 신청인이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와 해당 휴대폰에 탑재된 USIM의 가입정보를 비교·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출금동의 및 본인확인 완료
** 금융회사의 계좌주명 확인, 이용자 본인이 설정한 PIN 번호 입력 등
<현행>
<신청내용>
□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시행령 제10조 등
ㅇ 추심이체 출금동의시 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의 방법만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정하는 방식 외에 USIM 인증 방식으로도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하는 지급인을 개인에 한정할 것
◾ 매월 이용자 및 이용 건수를 일정하게 제한하고(월 신규 가입자를 200명/월), 소액결제만 제공(건별 거래한도 최대 15만원/건, 거래횟수 10회/1월)할 것
□ (기대 효과)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고 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인증비용 50% 이상 절감(건당 약 50원)
□ (향후일정) ‘20년 9월 서비스 출시 예정
5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현대해상)
□ (서비스 주요내용) 기업성 보험 계약시 서류제출* 등 복잡한 가입 절차 대신 모바일을 통한 법인 소속직원의 자필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
* 기존 대면계약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
□ (특례 내용)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ㅇ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모바일 화면상의 자필서명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연간 보험료는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최대 5만원, 풍수해보험은 최대 10만원,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최대 30만원
□ (기대 효과) 모바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기업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장공백 최소화 가능
* 프로세스 단축(10단계 → 4단계), 소요시간 단축(3~5일 → 10~20분)
□ (향후일정) ‘20년 6월 서비스 출시 예정
6~7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SK플래닛, 오라인포)
□ (서비스 주요내용)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기관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맞춤형 대줄조건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SK플래닛은 보유중인 전자상거래 이용 실적 등을 활용
□ (특례 내용)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9조제2항
ㅇ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1사전속주의)해야 함
→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비교·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에 대한 규제 특례
□ (심사결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부가조건 없음
□ (기대 효과) 비대면으로 대출을 비교하여 대출수요자의 탐색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와 대출수요자간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소비자의 교섭력 증가 및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
□ (향후일정) ’20년 상반기(오라인포), 8월(SK플래닛) 서비스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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