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하이거 2020. 3. 24. 10:29

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등록일2020-03-23

 

 




 


제 목 : 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 소비자경보 2020-3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19.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시행(’20.8.27.)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7말)0.8조원 → (’18말)1.6조원 → (’19말)2.4조원 → (’20.2말)2.4조원


 ◦연체율이 15%를 초과(3.18일 현재 15.8%)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드리기 위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다시 발령**

     *(’17말)5.5% → (’18말)10.9% → (’19말)11.4% → (’20.2말)14.9%→ (3.18일)15.8%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19.11.7.) 내용의 소비자경보 旣 발령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시기 바람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대출잔액·연체율은 P2P대출 관련 통계서비스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144개사,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협회탈퇴 또는 모집중단 업체 포함)

□’20.3.18일 현재 P2P대출 잔액은 2.3조원으로 ’17년 이후 지속 증가*

    *(’17말)0.8조원 → (’18말)1.6조원 → (’19말)2.4조원→ (’20.2말)2.4조원 → (3.18일)2.3조원


 ◦연체율(30일 이상)은 15.8%로 ’17년 이후 계속 상승*하였으며, 전년 말 이후 큰 폭(+4.4%p) 상승

    *(’17말)5.5% → (’18말)10.9% → (’19말)11.4% → (’20.2말)14.9%→ (3.18일)15.8%

<P2P 업체 현황>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
2월말
3.18.
P2P 업체수(개)
183
205
237
240
242
누적대출액(억원)
16,820
47,660
86,506
94,022
96,032
대출 잔액(억원)
7,532
16,439
23,825
23,749
23,362
연체율(%)
5.5
10.9
11.4
14.9
15.8





(참고) P2P 상품별 연체율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0.2월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음


2

P2P대출 투자자 유의사항


?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하세요.
?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세요.
?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

?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

 ◦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內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음

?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P2P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http://fine.fss.or.kr)

    * P2P연계대부업은 온투법 시행 이후 1년(~’21.8.27.)까지만 영위 가능

?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

 ◦P2P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

    * 온투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 필요

 ◦리워드 과다지급 등의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

?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

    ※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17.9.22.) 참조

?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 필요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하여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


※ ‘P2P대출 단계별 투자자 점검 항목’은 <붙임> 참조

붙임

P2P대출 단계별 투자자 점검 항목


단계
확인할 내용
비    고
P2P업체
선택
연계대부업체의 등록 여부 확인
- http://fine.fss.or.kr(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접속 →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과도한 리워드 이벤트 실시
여부 확인
-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높음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및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 확인
- P2P업체의 파산․해산시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부터 투자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지 확인
-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여부 확인
- 투자금 입금시 P2P업체 또는 임직원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되는지 확인
P2P업체의 사이버 보안수준 확인
- 웹 취약점 점검 여부, 암호화 프로토콜(https 등) 사용 여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등을 확인
  ⇒ 보안 수준이 높은 업체를 선택
P2P대출 투자
단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임에 유의
-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도 보장되지 않음 유의
- P2P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광고하나, 다수 P2P업체의 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 유의
부동산 PF상품 투자시
공시사항 확인
-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
- 일반적으로 건축예정 토지가 담보로 설정되거나 담보 없이 PF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시 자산가치 하락 또는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
- 투자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의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
-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조건 등을 확인
자산유동화대출의 우선수익권
교부순위 확인
- 대부분 후순위(금융권 대출·시공사 공사대금 등이 선순위)대출로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담보권으로서 효력은 제한적
- 미분양 등 사업실패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며, 부동산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대출임을 유의
만기 연장 또는 재대출되는 방식투자상품 여부 확인
- 신규 상품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질은 투자자를 재모집하여 만기연장 또는 재대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PF 사업 또는 차입자의 부실 등을 이연시킬 가능성
- 차입자의 대출만기와 투자 상품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돌려막기 영업 가능성
-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동일차주 대출 현황, 만기연장 또는 재대출 여부, 대출만기일자 등 확인
투자완료 이후
(부동산 관련 P2P대출)투자 이후 공사 진행 상황 등 지속 모니터링
- P2P업체의 공시사항 참고
- 등기부등본 조회∙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상황 지속 모니터링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