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0-03-24 06:00
한 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 (예시) ㅇㅇ시 공무원 A씨는 최근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부터 A씨가 담당한 ㅇㅇ시 도서관 신축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절차가 추가되었는데, 패시브‧액티브 기술이 무엇인지, 추가되는 공사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등 막막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중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9일 발간하였다.
□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하여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하여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FAQ 예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
□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으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인증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1670-1507, 09:00~18:00)로 문의할 수 있다.
□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건축 인‧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과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 안내서」를 발간하여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을 지속 홍보 중”이라면서,
ㅇ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주요 FAQ 사례
붙임2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
□ (개념)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신재생 에너지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패시브(Passive)
+
액티브(Active)
⇨
제로에너지건축
(Zero Energy Building)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 (인증제도)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BEMS 등)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제로에너지등급
1++등급* 이상
(최고1+++~최저7등급)
*최저 7등급 대비 80% 절감
100% 이상인 건축물
1등급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2등급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생산량 / 1차에너지 소비량(소요량+생산량)
□ (세부로드맵) ’20년 1천㎡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화를 시작으로 ’30년까지 5백㎡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 전면 시행
’20년
’25년
’30년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
공공(5백m2 이상)
민간(1천m2 이상)
민간・공공 건축물
(연면적 5백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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