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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하이거 2020. 3. 24. 10:11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0-03-23 11:00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기준, 현실에 맞게 완화(2→1㎡) -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춰 확대(60→100Kg) 적용 
- 초소형 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가능하도록 특수차에 초소형 차종 신설
   * ’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규모 7,200억 원, 5,126명 고용창출 예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①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②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ㅇ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규모‧용도별 차종분류)
     운송 목적에 따라 5개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로 구분, 5개 차종을 ①규모별로 경형(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세분, ②유형별은 구조‧용도에 따라 세분

 ㅇ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3월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 】

 ㅇ 지난 ‘18.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 현재(’19) 트위지 등 9개 모델(7개 업체) 5,045대 생산, 국내 1,490대 등록
 
초소형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

트위지(르노삼성)


D2(쎄미시스코)

마스터밴(마스타)

다니고3(태창모터스)


 ㅇ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되어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 한다.

 【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 완화 】

 ㅇ 지난 ‘18.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하여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삼륜‧사륜 이륜차 현황(’20.1) : 삼륜형 14,195대, 사륜형 2,338대, 기타(ATV) 1,590대
 
삼륜형 이륜차
사륜형 이륜차


 ㅇ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 → 100kg)한다.

   * (자관법 시행규칙 차종분류) 소형(삼륜형) 60kg이하, 중형(삼륜형) 60-100kg
     (자동차 안전기준) 삼륜형 100kg이하(전기차 500kg까지 특례로 허용)

 【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

 ㅇ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ㅇ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전기특수자동차 개발 및 안전기준) :초소형소방차 등 4종 40대/ ’19.12.~’21.12./ (주)명신 등 16개사/ 매출 국내‧외 720억 원

소방차(프랑스)
쓰레기압축차(프랑스)
이동세탁차(호주)
진공 청소차(프랑스)


□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참고자료)
붙임

 자동차 규모‧유형별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 규모별 세부기준

규모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250CC (전기차 15kW) 이하이고,

길이 3.6m,
너비1.5m,
높이 2.0m
이하인 것
배기량
1,000CC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크기의 어느 하나 라도  소형 초과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 초과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것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 10톤
이상인 것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승차정원 16~35인이하 이거나,
크기의 어느 하나라도  소형 초과
승차정원 36인이상 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 초과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인 것
(최고 정격출력 4kW 이하)


배기량 100CC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이고,
최대 적재량 60kg 이하(삼륜이상)인것
배기량 100CC 초과
260cc(11kW 초과 15kW )이하이고, 최대 적재량 60kg초과 100kg 이하(삼륜이상)인것
배기량 260CC (최고정격출력 15kW) 초과 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승용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 문이 있고,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4륜 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 용이 구조
기타형
위 어느형도 속하지 않은 승용차
승합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미끄러뜨리는 형태
밴형
지붕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나,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화물 운송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 견인 전용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 구난‧견인 구조
특수작업형
어느곳에도 속하지 않은 특수작업용
이륜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운송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 최대적재량 100kg이하

※ 비고
1.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가. 화물자동차 :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음식판매용..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