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3.24(화) 국무회의 의결
2020.03.24.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3.24(화)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3.24일(화)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3.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 정부는 국민이 공탁 등으로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
* 보관금은 국가 소유가 아니지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으로그 종류로는 공탁금, 계약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이 있다.
ㅇ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ㅇ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전,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각 일선관서에서 보관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ㅇ 전부처 보관금 유형을 6개*로 통일하였고, 이를 기반으로재정정보관리시스템인 dBrain 시스템을 개선하였다.(‘19.11월)
*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 미상금, 기타 보관금, (국가소유)일시보유금
- 이에 따라 중앙기관은 dBrain을 통해 소속기관 보관금 현황을 유형별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 연말 결산 마감을 의무화하고, 마감 후 보관금 잔액이국가결산보고서 주석사항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여보관금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정부보관금 현황 (‘19년 말, dBrain 기준)
□ ‘19년말 기준 보관금 총액은 11.3조원 규모이며, 유형별로공탁금(8.8조원), 부처별로 대법원(10.7조원)이 대부분을 차지
<유형별 보관금 현황>
(단위: 십억원)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영치금 등)
일시보유금
8,836
78
137
12
2,173
45
<중앙부처별 보관금 현황>
(단위: 십억원)
대법원
법무부
국방부
관세청
국세청
기타
10,669
284
189
34
2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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