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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하이거 2020. 12. 19. 11:40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제 목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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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원‧은행‧TCB社*로 구성된 TF를 통해 기술금융 대상업종, 업무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Tech Credit Bureau(기술신용평가사)
1. 제조업‧지식서비스업 및 콘텐츠업 산업과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혁신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2. 은행과 TCB社의 기술평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공개하여 전반적인 기술평가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3. 기술평가 결과 임의조정 및 특정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협의 등 평가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겠습니다.


◈ 同가이드라인은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21년 1월부터 적용

1 추진배경

□ ‘14.1월에 도입된 기술금융은 혁신성 위주 기업심사에 대한 관심 지속과 은행‧TCB사의 역량 강화 등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 [☞참고1]

ㅇ (기술금융 실적) ‘20.10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64.6조원으로, 매년 약 40조원 이상 증가세 → 현재 전체 중기 대출의 30%* 수준

* 20.6월말 기준 (일반‧특수은행 중기대출 : 약 799조원, 기술금융대출 : 약 240조원)

ㅇ (기술신용평가 현황) 현재 5개 TCB社와 자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10개 은행이 독자 평가모형을 통해 TCB평가 실시중

< 기술신용평가기관 분류(‘20.9월말 현재) >
분류 소속기관
TCB社 한국기업데이터(‘14.6월), 나이스평가정보(‘14.7월), 이크레더블(‘15.4월),
나이스디앤비(‘17.2월), SCI평가정보(‘17.4월) (괄호안은 인가일)
자체TCB은행 산업, 기업,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부산, 대구, 경남, 농협

- 기술신용평가 건수도 ‘14.7월 기술금융 본격화 이후 ’20.10월말 기준 누적 약 108만건에 이르는 등 빠른 증가세를 지속

□ 지금까지는 기술금융의 태동기로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적 성장세 유지에 집중했다면,

ㅇ 이제는 기술금융의 신뢰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거쳐,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유도해야할 시점

☞ 기술금융 제도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등을 종합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2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요

□ (추진경과) ‘18.하반기부터 신정원을 중심으로 은행권‧TCB社와 함께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 수렴 시작

ㅇ 주기적인 TF 진행, 실무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수립방향) 기술금융 업무 全과정 및 기술금융 정교화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필요한 신규 제도 및 관리체계 등을 구축

※ 가이드라인 수립 원칙
① 기술금융 양적 활성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신뢰성 제고에 중점
② 각종 규정을 명문화하되, 새로운 규제는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화
③ 평가기관 내‧외부 검수 체계를 병행하여 기술평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 추진

□ (적용대상) 기술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 기술신용평가기관(TCB社, 은행 등))의 기술신용대출* 관련 업무

* 투자용 기술신용평가(기술평가 방식)를 통한 기술기반투자(기술금융 형태)는 제외

3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참고2]

? 기술금융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ㅇ (조직‧인력 요건 명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 명시

* 신정법상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준용

ㅇ (평가모형 표준화) TCB평가기관 각각 개발‧운영중인 TCB평가모형을 표준화‧조정*하여 평가체계의 일관성‧안정성 제고

* 현재 신정원 주도로 “표준 TCB평가모형” 개발중(‘21.하반기중 완료 및 적용)

ㅇ (모형관리‧운영) TCB평가모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조직 마련 및 검증을 의무화하고, 모형 개발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 규정

?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기술평가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기업

➊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 뿐 아니라,

➋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과

➌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중인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

※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기업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16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환경업‧건설업, 「산업발전법 시행령」상 지식서비스산업, 「통계청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연계표」상 문화콘텐츠산업 중 기술 연관성 높은 업종, 신‧재생에너지 산업 영위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
- 또한,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 대상업종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평가부터 적용하고, 旣평가건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 유예를 통해 시장혼선 최소화

? TCB평가를 활용한 기술신용대출의 절차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ㅇ (기술신용대출 절차) 중소기업, 금융기관(은행), TCB사, 신정원 간 업무 운영 체계 및 업무 절차*를 명확화


* (기업) 기술금융 상담 → (은행) 평가의뢰 → (TCB사) 접수 → 현장실사 → 평가 → 검수 → 발급→ (은행) 심사 → 대출 → (신정원) 정보 집중

ㅇ (평가종류) 은행이 TCB사에 평가의뢰시, 대상 기업 특성에 따라 표준‧약식‧간이‧심층평가 등 종류별 의뢰 기준 제시

< TCB평가 종류 및 기준 >
종류 표준평가 대비 주요 의뢰기준
표준평가 - TCB평가기관의 최초 TCB평가 기업 등
약식평가 - 세부평가의견 재평가 기업 중 간이평가 미해당 기업 등
간이평가 - 세부평가의견 대출잔액 1억원 이하 기업 중 2회 이하 간이평가 진행한 재평가 기업 등
- 현장실사
심층평가 + 세부평가의견 대규모 여신 등 표준평가보다 강화된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기업 등

ㅇ (현장실사) 현장실사는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생략 사유* 제한

* ① 간이평가, ② 평가의뢰일 기준 6개월 이내 유효실사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현장실사 생략이 불가피한 경우

ㅇ (내부검수)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별 내부검수 체계(조직, 검수기준 등) 및 검수요건 상세화

? 은행‧TCB사의 업무규범 및 윤리원칙 제시

ㅇ (평가 독립성)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은행과 TCB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규범 제시

< 기술평가 업무규범 관련 부적절 행위 >
종류 내용
은행 특정 평가결과 보장 요구 및 결과 임의조정, 평가 완료 전 평가결과 사전 요청, 결과 통보 후 평가 취소 등
TCB사 특정 평가결과 보장 및 예상평가결과 사전 제공, 은행의 요구에 맞춰 특정 평가결과 제공 행위 등

ㅇ (이해상충방지) TCB평가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금지
? 은행‧TCB사의 TCB평가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TCB사 및 자체TCB평가 은행(레벨4)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품질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부여 추진

*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산업부) 및 현재 TCB평가기관 운용현황 등을 반영

현행 개선


ㅇ 자체TCB평가가 가능한 은행과 그 동안 외부 품질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TCB사에 대해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 통합‧점검

-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술평가 반기별 심사 →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 기술평가 관련 연구경력, 기술분야 지식 등이 풍부한 5인 구성(신정원 구성 및 운영)
** 차기 기술평가품질심사 면제, 평가 우수사실 공시 및 TECH평가 심사에 반영 등


4 향후일정

□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전면 시행

ㅇ 단, TCB사 및 은행의 평가모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 기간(6개월 이상)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도입

※ 금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 일원화를 통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의 단계적 도입 등 여신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기술금융 현황

< 기술금융 운영 체계도 >

< 기술신용평가기관 현황 >
분류 포함기관
TCB회사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신정법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아 TCB평가를 업으로 하는 회사”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자체TCB은행 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대구,
“자체적으로 TCB평가를 수행하는 은행” 경남, 농협은행

□ (실적) ‘20.10월말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 약 265조원, 누적 기술신용평가건수 약 108만건, 평가기업수 약 30만개
< 국내 기술금융 성장 추이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10월
기술금융대출 잔액(조원) 8.9 60.6 92.9 127.7 163.8 205.5 264.6
증감률(%) - 578.8 53.3 37.5 28.2 25.5 28.8
누적 평가건수(건) 13,367 78,293 194,627 344,278 541,958 787,871 1,077,138
누적 평가기업(개) 11,980 47,206 83,151 116,732 161,187 219,167 299,144
* 자료 :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14년은 ’14.7~12월)
ㅇ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최근 매년 약 40조원 이상의 규모로 지속 확대 →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의 약 30%*를 차지
* ‘20.6월말 기준 : (중소기업대출잔액) 약 799조원 (기술금융대출잔액) 약 240조원

□ (효과성) 순수 신용대출 비중이 일반 중기대출 대비 높이* 나타나는 등 미래성장성 위주 여신심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6월말 기준 순수신용대출 비중 : (기술금융 中) 15.7% (중기대출 中) 9.4%
참고2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요약)

구성 주요내용 및 주요사항
제1장 총칙 (내용) 목적 및 적용범위, 기술금융 개념 및 용어 정의

(주요사항) ① 기술평가방식에 따른 기술금융 구분
② 업무에 따른 기술평가자 범위 정의
제2장 기술금융 (내용) 기술금융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평가모형, 평가유형 및 종류, 전산화 등의 요건을 재정립·상세화
인프라
(주요사항) ① TCB평가모형 요건 재정의
② 평가모형 개발·변경에 따른 절차 및 운영기준 정의
제3장 기술금융 (내용) 기술금융의 대상을 기업규모, 업종에서 정의
대상
(주요사항) ① 기술금융 대상업종을 정의하고, 대상업종에 미해당시 취급가능한 기준 및 절차 정의
제4장 기술신용 (내용) 기술금융 절차상 주요 준수사항 및 기준을 정의
대출 절차
(주요사항) ① 표준평가서 및 간이평가 요건 강화
② 기술신용평가 원칙(등급산출, 평가의견) 제시
③ 내부검수체계 원칙(조직·검수자·검수기준·관리) 제시
④ 평가서 발급 전 사전등급 제공 금지
⑤ 은행의 TCB평가서 적정성 점검 실시
제5장 기술평가 (내용) 기술평가 독립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기술평가자 윤리원칙, 이해상충방지 등을 규정
업무규범
(주요사항) ① 기술평가 독립성 보장
② 타 상품 강요, 평가자 영업행위, 평가신청 대가 사은품제공 등의 불공정 행위 금지
③ 기술평가자 윤리원칙 제시
④ 이해상충방지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준용)
제6장 TECH 평가 (내용) 은행 기술금융 실적(TECH) 평가를 규정화
제7장 은행 자체 (내용) 은행 자체TCB평가역량 심사를 규정화
TCB평가
역량 심사
제8장 기술평가 (내용) TCB회사 및 행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
체계 (주요사항) ① 품질요건 신설 및 준수
② 내부 품질관리체계 구축(품질관리책임자에 의한 상시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보고)
③ 외부 품질관리체계 구축(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가 품질 수준을 반기별로 심사하여 품질 수준(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