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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총 35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12월 18일부터 약 15만 가구에 대해 2차 지급

하이거 2020. 12. 19. 11:31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총 35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1218일부터 약 15만 가구에 대해 2차 지급

 

등록일 : 2020-12-18[최종수정일 : 2020-12-18]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총 35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12월 18일부터 약 15만 가구에 대해 2차 지급 -
- 타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총 35만 가구에 지급 -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되는 긴급생계비가 12월 18일(금)부터 2차 지급 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12월 4일 1차 지급에 이어 12월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이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앞서 12월 4일에는 10월 12일에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에 1차 지급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최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 신청 기준 완화・증빙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 10.12~11.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4064건의 신청 접수

○ 지자체별로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지자체별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타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3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지급되었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 덕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 붙임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붙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①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ㆍ위기사유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감소
ㆍ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ㆍ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식) 신청 →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 지급

-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집행절차(안)

① 신청

② 검토 및 접수·통보

③ 조사 및 지급결정 통보

④ 지급 및
사후관리
⬝현장신청(읍면동)
⬝자격검토
(증빙서류, 자격확인, 계좌 등)
⬝접수 및 통보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통보(문자)
⬝이의신청안내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처리
⬝사후관리
(부정수급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