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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을 조심하세요!”

하이거 2020. 12. 30. 09:55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을 조심하세요!”

 

등록일2020-12-28

 

 



제 목 :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을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2020-19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주요 내용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가 (‘18년)119건 → (’19년)139건 → (’20년)495건 으로 급격히 증가

◦동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이며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여 투자금을 편취

◦이들은 주로 사설 HTS를 다운받도록 유도하여 투자금 입금 요구 및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후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

◈SNS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은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 및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림
Ⅰ 현황 및 적발 통계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 성행*

* 최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불법업체가 증가

◦‘20년 1~12월 중 피해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총 1,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하여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하여 차단하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495건 및 민원접수·유선제보 등

- 증거자료 확인 및 피해상황 특정이 되는 경우 피해자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19년 15건, ’20년 6건)

◦불법업자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다음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한 뒤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사례가 많음*

*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97.7%, 1,080건)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 및 선물거래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광고글 적발 현황
(단위 : 건)
유형 무인가 무인가 미등록 미신고 무인가 투자매매업 합계
건수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유사투자
자문업
‘18년 779 0 2 7 0 788
‘19년 1,156 0 3 27 0 1,186
‘20년 1,080 1 8 16 0 1,105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개설 및 폐쇄가 쉽게 이루어지는 SNS 상의 불법행위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렵고 심사시점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폐쇄한 경우가 많아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Ⅱ 주요 불법영업행위 유형 및 사례

가 무인가 투자중개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며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설치하도록 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의 실거래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

※ 주로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리딩‘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후,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주식 및 해외선물을 거래하도록 유도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으나

-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주로 유선 안내가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로 리딩 및 안내하는 것이 특징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속칭 먹튀)

➡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기거래에 이용되는 등 반드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함을 명심

* 국내선물·옵션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반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최초 거래시 1,000만원 이상) 및 해외선물옵션의 경우 각국 거래소 기준의 증거금 예치 필요
무인가 투자중개업 관련 주요 사례

사 례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단체대화방 운영자(OOO 수익플래너)를 알게 되었고, 혐의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천만원을 입금 후 해당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하였음. 동 운영자의 리딩을 따라 매수·매도를 진행한 결과, 약 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
나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주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수익률 과장)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1만% 폭등, 연간 300% 수익) 투자자들을 유인하지만 객관적 근거 및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손실 가능성이 높음

* 유사투자자문업은 등록 및 인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할뿐더러 이러한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불법 투자중개업 알선)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하여 투자금을 편취

◦ (환불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

※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계약해지 및 자문수수료의 환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1372)으로 문의

➡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leading)을 따라 매매를 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움(투자자 자기책임원칙)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상담 사례

사 례 피해자 B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자신을 OO경제TV 대표라고 소개(사칭)하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소개받게 됨. 동 운영자는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며 가입비 1천만원 가량을 수취하고 매도가격, 매도시점을 알려주었으나, 이를 따라 매매한 B씨는 거액의 손실 발생. 이후 B씨가 항의하자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 당함
Ⅲ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

*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소액의 투자이익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이용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미끼’에 불과

◦따라서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아울러,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 및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파인“을 클릭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의심스러운 업체명을 입력하여 조회

-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OO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

-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각별한 주의 필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 요망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