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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하이거 2020. 12. 30. 09:50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등록일2020-12-29

 


제 목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Ⅰ.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K-IFRS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고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 금년 상반기에 K-IFRS 질의회신 내역 12건(‘16~’19년 질의 건)을 사례화하여 공개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29건(‘11~’15년 질의 건)을 추가로 공개*

* 회계당국은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과 질의회신제도 개선방안(’20.5월)에서 매년 연간 질의회신을 사례화하여 공개(과거 10년치 포함)하겠다고 발표

□ 그간 기업들은 원칙 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K-IFRS 질의회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거 질의회신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IFRS 질의회신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회신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공

Ⅱ.K-IFRS 질의회신 사례 내용


□ 금번 공개사례는 금감원에서 회신한 ‘11년~’15년 K-IFRS 질의회신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 금융상품 13건주1), 주식기준보상 3건주2), 공정가치 측정 3건주3), 연결재무제표 3건주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주5) 등 총 29건을 공개

◦ 각 건은 현황, 질의사항, 회신내용, 판단근거로 구성되고, 이용자들의 이해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

주1)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등
2) 종속기업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등
3)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등
4)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등
5)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등


사례1
(2020-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 (현황)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주식(61%)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되어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중

◦ B사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A사는 보유 중인 B사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고, 이후 B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 (질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의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 (회신)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사례2
(2020-FSSQA25)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 (현황) 은행이 A기금과 체결한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부실채권을 A기금에게 양도하였으나,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 은행은 부실채권 양도 이후 이를 재매입하거나 A기금의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없으며,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채권회수 등의 업무는 A기금의 고유권한으로 부실채권을 양도한 은행은 이에 관여할 수 없음

□ (질의)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 (회신) 은행이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고 A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A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한다면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제거 가능함

 

Ⅲ.향후 계획


□ K-IFRS 질의회신 사례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을 통해 공개하고 주제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K-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 상장협‧코협‧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20년 하반기 공개대상 K-IFRS 질의회신 목록

 


구분
질의회신
공개번호
제목
회신일
1
2020-FSSQA13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11.3.4.
2
2020-FSSQA14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11.3.4.
3
2020-FSSQA15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11.8.17.
4
2020-FSSQA16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11.9.28.
5
2020-FSSQA17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11.11.18.
6
2020-FSSQA18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12.1.5.
7
2020-FSSQA19
별도재무제표 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능 여부
‘12.1.13.
8
2020-FSSQA20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12.5.8.
9
2020-FSSQA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12.5.9.
10
2020-FSSQA22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
‘12.5.10.
11
2020-FSSQA23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13.3.19.
12
2020-FSSQA24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13.3.26.
13
2020-FSSQA25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13.4.19.
14
2020-FSSQA26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13.4.29.
15
2020-FSSQA2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13.5.13.
16
2020-FSSQA28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13.6.7.
17
2020-FSSQA29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13.7.17.
18
2020-FSSQA30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13.7.22.
19
2020-FSSQA31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13.7.25.
20
2020-FSSQA32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13.9.4.
21
2020-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13.11.12.
22
2020-FSSQA34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14.1.29.
23
2020-FSSQA35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14.2.11.
24
2020-FSSQA36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14.4.25.
25
2020-FSSQA37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14.5.29.
26
2020-FSSQA38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관련
‘14.6.19.
27
2020-FSSQA39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14.9.19.
28
2020-FSSQA40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15.6.22.
29
2020-FSSQA41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15.11.10.


붙임2

K-IFRS 질의회신 사례 예시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의 ’x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 (갑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됨

◦ (을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회신


□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2, 13, 32 및 34*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 B35, B37 및 25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 및 B35로 대체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 또한, 舊K-IFRS 제1027호 문단 32 및 34*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B37 및 25로 대체

◦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해야 함

□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이로 인해 A사가 소유하는 손자회사에 대한 과반수 의결권의 행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사(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청산예정인 B사(종속기업)를 연결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으며 (K-IFRS 1110.B37)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함(K-IFRS 1110.25)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 및 문단 B35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K-IFRS 제1110호 문단 B37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지배기업은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질의의 경우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법원 및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