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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하이거 2020. 8. 27. 16:50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개최

 

등록일2020-08-26

 

 

제 목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배 경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8.27일)

◦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新 외부감사법의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하기 위해 당초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 코로나19 관련 우려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 ①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②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③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에 대한 설명 동영상을 제작


주요 설명내용

 

1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 감사인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의 지정사유, 지정시기, 지정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 新외감법상 지정제도의 시행 2년차를 맞아 주기적지정의 대상 및 분산지정 방식 등 유의할 사항을 안내

2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금감원이 ’20.7월 중에 유관기관 및 상장사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를 설명


※ 주요 문의사항

◈ 전기 지정(3년간 지정)받은 회사는 2년차에 동일 감사인이 지정되는지?

◈ 주기적지정 회사가 금번 직권지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감사인 지정기간은?

◈ 상장회사가 아닌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주기적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3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주기적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의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을 안내

◦ 특히, 상장회사 뿐만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향후계획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과 유관기관(상장협, 코스닥협, 코넥스협, 한공회)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하고,

* 상장협 홈페이지(www.klca.or.kr), 코스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 홈페이지(www.konex.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객의소리-국민제안-질문사항)에서도 질문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요


□일시:2020년 8월 27일(목) 09:00경

□설명회 방식:지정제도 관련 동영상 게시 및 Q&A*

* ’20.7월중 사전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영상 강의내용에 포함하였으며, 추가 질의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로 문의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동영상 게시처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및 유관기관(상장협, 코스닥협, 코넥스협, 한공회) 홈페이지*

* 상장협 홈페이지(www.klca.or.kr), 코스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 홈페이지(www.konex.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

□주최: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설명회 세부 교육내용

소요시간
발표 내용
약 30분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약 30분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약 15분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