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대응,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금융·고용안정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추진
담당부서항행시설과,첨단항공과,국제항공과,항공정책과 등록일2020-08-27 09:30
정부, 코로나19 피해 대응,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금융·고용안정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추진
단기
국제선 회복 지연 →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추가 지원
➊ 금융 지원
△ (항공사) 고용안정·자구노력 전제 하반기 유동성 지원
△ (지상조업)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신속 지원
➋ 고용안정 지원 (8.20, 고용정책심의회 旣발표)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 ‘21.3월까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추가 60일 (‘20년 최대 240일)
➌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 연장 → 최대 5,081억원 추가 감면
△ (공항시설) 정류료·착륙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 감면·납부유예 연장(최장 4개월)
△ (상업시설)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여객감소율 연동 감면폭 확대
△ (업무시설)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 50% 감면
중장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항공조합 설립 등 기반 마련
➊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증·투자사업 및 위기시 경영안정 지원 등 추진
➋ 兩 공항공사 역할 확대
△ 공항공사법 개정(‘20.하) →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
➌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항공화물 확대, 인바운드 수요 창출, 신규 항공시장 개척 등 로드맵 마련(‘20.1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하였다.
추진 배경 및 그간 성과
□ 그간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2.17),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Ⅱ(3.18), 기업안정화 지원방안(4.22), 코로나19대응 주요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4.23) 등
ㅇ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2.9조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에 3천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 코로나19 이후 항공사 유동성 지원 (7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LCC계
실적
12,000
17,000
700
400
450
985
500
3,035
ㅇ 항공운송업과 지상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3.16∼9.15)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불안을 최소화하였다.
ㅇ 또한,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 임대료도 선제적으로 감면하여 공항 생태계의 상생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사용 중인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국내선 운항 지원 등 항공사 등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그 결과,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은 해소하였으나,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항공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항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여 항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금융 안전망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항공산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
□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기 : 경영 안정 지원 >
□ 대형항공사는 화물기 수요 증가 등에 따라 2분기 실적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국제선 운항 재개가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고용불안과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선 매출액 비중이 FSC의 경우 60% 이상, LCC는 90% 이상 차지(‘19년)
【 국내선, 국제선 여객 추이 (단위 : 만명, %) 】
【 항공수요 회복 전망 (‘20.8, 교통연구원) 】
ㅇ 저비용항공사 또한 최근 이스타항공 M&A 결렬로 인하여 대규모 실직 위기 등 업계 전반으로 부정적 영향 확산이 우려되고, 운항기종이 소형 여객기로 한정되어 화물기 운항도 곤란한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시 제공할 계획이다.
□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ㅇ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입출항 유도, 급유, 항공화물·수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하며, 항공기의 운항과 승객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업종이나,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ㅇ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8.5 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고용·경영지원 필요성은 크지만,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한다.
【 업종별·기업분류별 지원가능 대책 】
구분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중소기업
항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 기안기금 신청 가능
제주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 등 LCC
☞ P-CBO·융자 프로그램 등 활용
지상조업사
한국공항·아시아나AP 등*
☞ 항공사와 연계 지원
샤프·JAS 등 중견·중소 지상조업사
☞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활용
* 1차 협력업체(22개社) 중 7개社*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나, 실질적 대기업이 아닌 계열사 지위
** 실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원 신청 및 은행 등 자금공여기관의 심사 필요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ㅇ 지난 3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兩공항공사가 업계에 지원했던 실적을 살펴보면, 총 3,148억 원의 사용료·임대료를 감면하였고,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3,154억 원을 납부유예하여, 기업이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 공항시설사용료·상업시설임대료 등 지원내역 (7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감면
납부유예
한국공항공사
353
400
인천국제공항공사
2,795
2,754
합 계
3,148
3,154
ㅇ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 3월 18일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II’ 등을 통해 발표하였던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가 8월말 만료될 예정이나,
- 여전히 항공수요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공항 관련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❶ 항공사·지상조업사 대상 공항시설 사용료
- 우선,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기로 하였다.
-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하여, 기존 ‘20.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기존 ’20.9∼‘21.2월 납부) 납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하여 ‘20년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단위 : 억원) 】
유형
지원사항
당초
변경
효 과(예상)
감면
정류료
전액
’20.3∼8월
3∼12월
544억원 → 835억원
(291억원 추가감면)
착륙료
10∼20%
계류장사용료
(지상조업사)
전액
납부
유예
공항시설사용료*
전액
’20.3∼8월분 → ’20.9∼’21.2월 납부
’20.3∼8월분 →
’21.1∼6월 납부
810억원
납부유예
구내영업료
전액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전액
’20.4∼9월분 → ’20.7∼’20.12월 납부
’20.10∼12월분 →
’21.1∼.3월 납부
(3개월 연장)
22억원
납부유예
* 착륙료(未감면분), 계류장사용료(항공사), 조명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❷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 사용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여객·매출감소* 등을 감안하여 공항 내 상업시설(면세점·은행·기내식·렌터카·급유시설 등)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국제·국내 구분)에 비례하여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 여객감소로 상업매출은 전년 7월 대비 △73.6%(인천△85.7%, 한국△44.8%) 수준
** 7월말 기준 매장 56.4% 휴업/단축 영업, 종사자 40.6% 휴/퇴직
- 특히,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19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던 것에 비해, 중단 조건을 80%로 대폭 완화(’20.9~‘21.12월까지 적용)하여 입점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또한,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공항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최대 406억원 지원)
* 국내선 : 사천·군산·원주공항, 국제선 :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 상업시설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단위 : 억원) 】
업 종
당초
변경
효과(‘20.12월까지)
감면
면세점, 은행, 교통, 기내식, 급유시설 등
고정임대료
비교징수 등
여객감소율 연동 할인
*감면액=임대료×여객감소율(‘19년 동월 대비)
4,156억원 → 8,452억원
(추가 4,296억원)
납부유예
‘20.3∼8월분 →
’20.9∼’21.2월납부
’20.3∼8월분 →
’21.1∼6월 납부
4,463억원 납부유예
* 운항중단공항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임대료 전액 면제 ⇒ 대/중견기업까지 확대(406억원)
** 운항중단 기간 동안 상업시설 휴업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일시 연장(6개월 이내)
☞ 공항이용 여객수가 ’19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적용(‘20.9월∼’21.12월까지)
☞ 인천공항의 경우 T1 4기 입찰공고(‘20.8.5)에 준해, 기존 면세점 기업들도 ’21.12월까지(‘19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매출연동(품목별 영업요율) 적용
❸ 국제선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 감면
- 이번 대책을 통해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신규로 감면한다. 이는 일본·중국·유럽 등 주요국가의 해외사례*를 고려하고, 국제선에 위치한 라운지와 사무실 매출의 경우에는 여객 실적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만큼, 입주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객 수가 ‘19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 (日) 나리타·하네다·간사이, (中) 푸동·홍콩, (유럽) 프랑크푸르트, 로마, 마드리드 등
** ‘20.12월까지 약 87억 원 지원 효과 예상
【 국제선 라운지 및 입주기업 사무실 임대료 감면 (단위 : 억원) 】
시 설
지원사항
효과(‘20.12월까지)
비고
감면
라운지, 사무실
50%
87억
정부ㆍ공공기관 제외
* 단, 운항중단 국제선 라운지 100% 감면
☞ 상업시설임대료 적용기준과 동일(’20.9월∼‘21.12월까지)
< 단기 : 고용 안정 지원 >
□ 정부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하여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하기로 하였다. (8.20, 고용정책심의회)
ㅇ 첫째,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 (기존) ’20.3.16 ∼ ’20.9.15 → (변경) ’20.3.16 ∼ ’21.3.31 (6개월 연장)
- 이를 통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최대 일 7만원까지),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ㅇ 둘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하기로 함으로써, 8월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저비용항공사 등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부 LCC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조치에 따라 8월 말 이후 무급휴직 전환 계획 철회
< 중장기 : 체질 개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항공산업은 그간 주요 수출상품 수송, 국제 인적교류 등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여 왔다.
ㅇ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향후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대비하여 융자·세제 지원 및 보조금 지원방안까지 발표하여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정부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 회복 시기 국제 항공노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 우리 항공사는 국내 여객기 제작·리스 업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단을 운용하고 있어 그 동안 해외 리스업체로부터 높은 가격에 항공기를 임대하여 왔다. 이는 운용비용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하여 왔다.
ㅇ 이와 같은 산업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항공산업발전조합(약칭 : 항공조합)’을 설립하여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항공업계 역시 항공 금융안전망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 대통령 주재 코로나극복 산업 간담회(’20.5.21)에서 항공업계는 공적보증제도 설립 등 항공금융제도 도입 건의
- 업계의 노력과 병행하여 이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만큼, 정부는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 축인 공항공사의 역할도 확대한다.
ㅇ 현재 兩 공항공사는 공항 개발·운영에 역할이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항공 소·부·장 기업 등 육성을 위한 펀드 및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고,
- 이를 통해 공항공사의 수입(시설사용료 등)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항공사·지상조업사·입주기업 등 연관산업이 함께 상생·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적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ㅇ 우리 항공산업은 그간 화물보다는 여객,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내국인 출국, 장거리 노선보다는 중·일·동남아 노선에 편중되어 성장해 온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항공산업 포트폴리오 현황 (‘19년 기준) 】
기대효과 및 업계 당부사항
□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생사기로에 처해 있던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을 위해 금융·고용·사업지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왔다”고 언급하며,
ㅇ “그 결과, 항공사 등은 상반기 긴급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내선·화물기 운항을 늘리고, 유상증자와 사업부 매각 추진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일부 항공사는 1분기 대비 개선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하였다.
□ 손 차관은 “다만,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ㅇ 금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항공업계도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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