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발표-조제유류 심의 위반 및 질병 치료·예방 등 오인 광고 479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0-08-27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발표
조제유류 심의 위반 및 질병 치료·예방 등 오인 광고 479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부터(´20.1.1.)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하여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 분
조제유류(축산물)
조제식(식품)
주원료
원유 또는 유가공품
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
특징
(영아용) 생후 6개월 미만, 모유 대용
(성장기용) 생후 6개월 이상, 모유 대용
(영아용) 모유 또는 조제유 대용
(성장기용) 이유식 섭취 시 액상으로 사용
(이유식) 일반식품으로의 적응 도모
표시‧광고기준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 안 됨
- 한글표시사항에 준하는 내용 게시는 가능하나 자율심의 받아야함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한 광고 안 됨
* 자율심의 :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있음
○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광고의 기준) 및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입니다.
○ (심의 위반)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 광고와 혼용하여 광고
○ (질병 치료·예방 표방)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 (소비자 기만)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하여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
부당 광고 사례
○ 심의위반(심의결과와 다름)
- 조제유 판매 누리집(사이트)에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광고를 같이 함
○ 심의위반(심의결과와 다름)
○ 질병 치료·예방 표방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소비자 기만(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다고 오인·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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