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등록일2020-08-26
제 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이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
•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등록요건, 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 등)을 규정한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가 마무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사전검토 및 등록신청
◈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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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이하 ‘P2P법’)의 시행령 ‧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8.18),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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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령 등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등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참고
가. 진입제도
□ (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21.8.26) 등록경과기간 부여
나. 영업행위 규제
□ (정보공시) P2P업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금융사고 발생․연체율 15% 초과․부실채권 매각 등)를 공시 사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금리‧수수료) P2P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ㅇ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일부 부대비용(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 비용 등)을 제외하고,「대부업법」의 최고금리(현행 24%)에 포함됩니다.
□ (금지행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됩니다.
ㅇ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허용됩니다.
ㅇ 그 밖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의 제한 의무** 등이 부여됩니다.
* 연체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의무
**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및 가상자산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 취급 제한,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 제한 등
다. P2P업 준수사항
□ (투자자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투자금 보호를 위해 준수할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정보제공) P2P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대출내용, 차입자 관련 사항 등)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투자자가 동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ㅇ (투자금‧상환금 관리)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은행‧증권금융회사‧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투자금 등의 분리‧보관의무가 부여됩니다.
□ (대출‧투자한도) P2P금융의 이용한도가 제한됩니다.
ㅇ (대출한도)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ㅇ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 ‘21.5.1.부터 적용되며, ‘21.4.30까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업체별 투자한도) 적용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
P2P 총 투자한도(’21.5.1부터)
업체당 투자한도(~’21.4.30까지)
일반개인투자자
(동일차입자) 5백만원
(전체) 3천만원(부동산 관련 1천만원)
(동일차입자) 5백만원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 5백만원)
소득적격투자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전체) 1억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
라. 기 타
□ (중앙기록관리기관)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됩니다.
□ (협회) P2P업 등록업체는 협회 가입 의무가 부여되며, 협회는 회원지도‧자율규제‧표준약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P2P업 등록신청
□ (등록신청 대상)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법령등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P2P대출 전수조사’에 P2P대출채권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검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동일)
③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하여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 (예) 사업계획 부실, 연체율 관리방안 미기재, 내부통제기준 관련 금융관계법률 (P2P법 및 그 밖에 적용‧적용 예정인 법률 포함) 위반행위 방지 절차와 기준 미포함
□ (신청접수) P2P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P2P법령을 충분히 숙지‧검토*하여, 등록 신청접수를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입법(행정)예고 이후 제기된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이 많아 등록신청을 하려는 신청인들은 충분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등록신청업체의 원활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등을 위해, 등록신청접수 전 사전검토를 지원*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사전검토 신청(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설립 추진단) → 서류구비 확인(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설립 추진단) → 사전검토(금융감독원)
※ 사전검토가 등록에 필요한 필수 절차는 아니나, 신청서 작성 누락 및 오류 등 준비가 부실한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반려)될 수 있음
□ (등록심사) 법령상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만 P2P업 등록이 허용됩니다.
ㅇ 등록신청이 접수된 후 상황에 따라, 집중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가 보류*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가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 (예) 등록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심사인력 상황등을 반영하여 기 신청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추가 신청접수를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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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관리기관
※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공고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에서 확인 가능
□ (신청공고)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위해 8월27일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을 공고합니다.
*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투자한도 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 (향후일정)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등의 신청‧접수를 받아(~9.9(수), 14일간),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 (운영)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는 관련 기관의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1.5.1일부터 시작*됩니다.
* 법 부칙 제1조 및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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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ㅇ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등록경과기간 중 강화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ㅇ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 임
P2P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여, 투자자 자기 책임 하에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람
※ P2P법은 기존 P2P업체에 1년간 등록경과기간(~’21.8.26)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에도 투자자들은 미등록업체등을 통한 P2P 투자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
?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
ㅇ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 유의
ㅇ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
?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일반투자자들이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연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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