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하이거 2020. 8. 27. 10:39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등록일2020-08-26

 

 

 

제 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입니다.

* 4.16(목)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 8.26일 현재 1개 과제*를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시행 완료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 (9월중 완료 예정)

**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3조원 증가하여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의 1.6배 수준을 상회

< 금융권의 기업대출 증가 추이(단위: 조원) >

구분
’18년말
‘19.6말
‘19년말
‘20.6말

증가액
은행
857.7
885.3
906.5
987.8
+81.3
보험사
101.2
105.7
113.0
120.5
+7.6
저축은행
34.1
34.6
37.2
39.2
+2.0
여전사
43.1
46.6
51.1
54.2
+3.1
상호금융
95.4
104.4
113.8
130.2
+16.5
합계
1131.5
1176.6
1221.6
1331.9
+110.5


□ 금융위원회는 8.26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ㅇ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하였습니다.


①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20.9월말 → ‘21.3월말
* 외화 LCR 80%→ 70%, 통합 LCR 100%→85%

②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 ’20.9월말 → ’20.12월말
* ⑴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 하향조정(0~32%→0~16%)

⑵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 적용

③ 산은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 (유예 폭) 10%p → 20%p,(기 한) ’21.6월말 → ’22.6월말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은 역할 확대(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등)반영


□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것을 당부하면서

ㅇ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7.23일) 5대 금융지주회장, (7.29일) 정책금융기관장, (8.12일) 금융협회장 등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20.7월)
·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모두 추가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71.5%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20.8.26.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현황 점검·평가 2
가. 자본적정성 규제 2
나. 유동성 규제 4
다. 자산건전성 규제 7
라. 면책 등 8

Ⅲ. 기한 연장 등 보완 필요사항 10

Ⅳ. 향후 일정 11

〔참고〕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요약 12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20.4~)

* 4.16(목)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4.17(금) 발표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 주요 내용 >


[ 기본 원칙 ]

? 필요성

ㅇ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
? 한시성

ㅇ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신속성

ㅇ 적극적 법령해석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先추진
? 효과성

ㅇ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 적극 해소


[ 주요 방안 ]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세부 방안별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ㅇ 기한 종료를 앞둔 조치들*의 기한 연장, 4월 이후 상황변화**로 인한 보완 조치 필요 사항 등을 검토·보완

*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 규제 완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

** 산은의 역할 확대[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등]에 따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 유연화 확대 필요성

※ 8.26(수) 제15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Ⅱ. 추진 현황 점검·평가

 

◇ 대부분의 조치들은 시행 완료하였으며 남은 과제(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

◇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는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


가. 자본적정성 규제

□ [공통]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 경감

ㅇ(현황)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해 일반주식 대비 낮은 위험값 적용 [법령해석*(은행(4.29))및시행세칙 개정**(보험(6.30), 증권(6.18))]

* 상장주식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300%이나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 등이 있는 경우 100% 적용 가능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134.바(2)]

** 보험사(8~12%→6%) 및 증권사(9~12%→4.5~6%) 출자액 위험계수 인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ㅇ(평가) 금융회사의 출자 부담을 경감하여 증안펀드가 증시 안정판으로 기능하는데 기여

< 조치 전·후 증안펀드 출자에 따른 자본비율 감소폭 비교 >

구분
조치 전(A)
조치 후(B)
차이(C)
(은행) BIS비율
0.27%p↓
0.09%p↓
+0.18%p
(보험) RBC비율
1.4%p↓
0.7%p↓
+0.7%p
(증권) NCR비율
29.5%p↓
14.7%p↓
+14.8%p


□ [은행] 자본여력을 확충하는 국제기준 조기 시행

ㅇ(현황)「바젤Ⅲ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0.2분기부터 시행

* 시행세칙 개정(4.8) → 도입 신청 접수(5.29) → 승인(6.26)

ㅇ(평가) 대부분 은행(19개 중 15개) 및 은행지주회사(8개 모두)가 조기 시행에 참여하여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 예상

* 은행 : 평균 1.91%p 상승, 은행지주회사 : 평균 1.11%p 상승(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체 추정 결과)
□ [은행]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선정대상*에서 소규모 지방은행 제외

* 기존에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소속 子은행을 규모와 상관없이 D-SIB으로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1%p) 부과

ㅇ(현황) 은행지주 소속 중 중요도가 낮은 자은행은 D-SIB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개정(6.10)하고 ’21년도 선정시 반영(6.24)

ㅇ(평가) 소규모 지방은행(제주은행)이 D-SIB에서 제외됨으로써 추가자본 적립의무(1%p)가 면제되고 지역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

□ [은행]「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시행시기 연기

*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 바젤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19.3월부터 행정지도 실시하고 규제화 검토 중

ㅇ(현황) 기업여신 공급에 제약이 되는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 시기를 ’21년 이후로 연기(4.17일 보도자료 배포)

ㅇ(평가)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증권]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 규제 완화

* 순자본비율(NCR)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①(현황) 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의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단,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

* ⑴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 하향조정(0~32%→0~16%)[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6.18)]

⑵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 적용[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4.29)]

-(평가) 증권사의 자본부담 경감에 따라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

* 4.20일 이후, 6개 종투사가 총 9,380억원, 3개 증권사가 총 2,019억원 공급(6월말 기준)


②(현황) 일정 범위 내*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토록 규정 개정(7.27)

* (일반 증권사) 자기자본의 50% 이내, (중기특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

-(평가)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주]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

ㅇ(현황)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20년말까지 10%p 확대*[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5.27)]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평가) 경제 여건 변화로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자회사간 신용공여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나. 유동성 규제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
*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 외화 80%, 통합 100%

ㅇ(현황) 9월말까지 외화 LCR 80%→ 70%, 통합 LCR 100%→85%로 인하(4.16, 금융위 의결*)

*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LCR 비율을 하향할 수 있음[은행업감독규정 26조①2호 등]

ㅇ(평가) 외환시장 안정 및 실물부문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

- 외화 LCR 완화 이후 외환시장 수급여건 및 시장 불안 완화

* 단기가산금리(bp) :’20.2월(1.7) → 3월(62.0)→ 4월(52.3) → 5월(1.1) → 6월(1.4)중장기가산금리(bp) :’20.2월(38.3) → 3월(65.6) → 4월(134.2) → 5월(90.1) → 6월(76.6)스왑레이트(%,3M) : ’20.2말(△0.57) → 3말(△1.42) → 4말(△0.78) → 5말(△0.05) → 6말(△0.27)

- 통합 LCR 완화에 따라 유동성버퍼*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

* 국내은행 통합 LCR : 8.9%p↓ [(3월) 111.5% → (7월(잠정)) 102.6%]

** 은행 기업대출 증가규모: (‘19.1~6)+27.6조원→(’20.1~6)+81.3조원[195%↑]

□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 원화 대출금(가계대출×1.15+개인사업자대출×1+법인대출×0.85)/ 원화 예수금≤100%

ㅇ (현황) ’21.6월말까지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발급(4.29)

- 한편, 금년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100%→85%) (은행업감독규정 개정(6.24))

ㅇ(평가) 유동성버퍼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

* 예대율 : 2.2%p↑ [(3월) 95.8% → (7월(잠정)) 98.0%]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7.1일부터 시행됨)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지원 여력 확대에 기여할 전망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한시적 적용 유예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ㅇ (현황) 산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1.6월말까지 10%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5.8)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시중은행 대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산금채를 통한 조달비중이 높은 특수성 등을 감안

ㅇ (평가) NSFR 관리부담 완화를 통해 산은의 코로나19 지원* 확대에 기여

* '20년중 산은의 코로나19 지원 목표금액은 총 19.9조원(정책자금 5.0조원, 회사채 신속인수 2.2조원 등)이며 ‘20.7월말까지 약 5.7조원 집행

□ [보험]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

ㅇ(현황) 보험사가 RP매도를 통해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발급(4.21)

* 보험업법시행령상 RP매도가 허용되는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에 해당함을 명시

ㅇ(평가) 보험사의 적극적인 채안·증안펀드 참여에 기여

* 보험사 채안·증안펀드 출자금 중 약 7.2%를 RP매도를 통해 조달

□ [보험] 경영실태 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ㅇ (현황) 경영실태 평가 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4.20)하고 ’20.6월 기준 평가 진행 중

ㅇ (평가) 보험사 유동성 관리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

* 평가대상 41개사 중 32개사(78%)의 관련 지표 등급이 상승

□ [여전,저축]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100%

ㅇ(현황)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이내 위반에 대해 '21.6월말까지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

* 4.1일 발표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 (저축) 비조치의견서 발급 (5.6)
(여전) 개별 여전사가 비조치의견서 신청시 발급 예정(아직 신청사례 없음)

ㅇ(평가) 유동성비율 부담 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시에 기여

*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실적(8.14 기준) : (저축) 3,786억원, (여전) 2,929억원

□ [저축,상호]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 대출금/ 예수금≤(저축은행) ’20년: 110%, ’21년: 100% (상호금융) 80~100%

ㅇ(현황)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이내 위반에 대해 '21.6월말까지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

* (저축은행) 5.6일, (상호금융) 4.29일

ㅇ(평가) 예대율 부담 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시에 기여

*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실적(8.14 기준) : (저축) 3,786억원, (상호) 2,113억원

다. 자산건전성 규제

□ [공통]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 全 금융권은 4.1일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실시→ 건전성 분류 하향에 따른 충당금 적립부담, 미수이자의 수익인식 가능성 등 우려

ㅇ(현황)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①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충당금 추가 적립 불요)할 수 있고, ②미수이자를 회계 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법령해석 발급*

* (은행‧보험) 5.4일, (저축은행) 5.7일, (여전‧상호) 4.29일


※ 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


ㅇ(평가) 금융회사들의 우려 해소를 통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 등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기여

*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실적(8.14 기준)
: (만기연장) 52.2조원(20.3만건), (이자상환유예) 756억원(5,997건)

□ [여전]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 기존 여전업감독규정은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일률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업은 다른 소득 유무, 영업계속 여부 등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주의이상”으로 분류 가능

ㅇ(현황) 폐업중이라도 미래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 가능토록 규정 개정(4.29)

ㅇ(평가) 실제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라. 면책 등

□ [공통]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강화

ㅇ(현황) 합리적이고 투명한 면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4.16)

* (대상) 재난상황에서의 피해기업 지원 등을 명확하게 면책대상으로 지정(요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절차)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신청권 보장 등

ㅇ(평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통] 경영공시·보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면제

ㅇ(현황)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공시·업무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 (은행‧보험·금투) 5.4일, (여전‧저축‧상호) 4.29일

ㅇ(평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잠재적 불확실성 제거 및 경영안정성 확보에 기여

* 현재(8.13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공시 등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는 없음

□ [보험] 대면채널 모집시 전화모집(TM) 절차 준용 허용

ㅇ(현황)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을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4.10)

* 단, 녹취내용 점검, 청약철회기간 연장(+45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ㅇ(평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면채널의 보험영업 위축 방지에 기여

□ [여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및 산정방식 개선

*[총자산 – 차감항목(온렌딩대출)]/ 자기자본≤6배

ㅇ(현황)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확대(6배→8배*) 및 총자산 계산시 가계/기업대출 가중치 차등적용**을 위한 규정개정 추진 중

* 레버리지 사전관리 유도를 위해 7배 초과시 이익배당 제한(당기순이익의 30%내)
** 가계대출 115%, 기업대출 85%(비카드 여전사에도 적용)

ㅇ(평가) 당초 7월중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수렴*, 규제 심사 등으로 계획 대비 지연

* 7배 초과시 이익배당 제한방식, 가중치 차등적용으로 규제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여전사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 다만,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한 시행시점(’20.10월) 전까지 완료 예정

□ [저축] 영업구역內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해 신용공여 일정비율(수도권: 50%, 기타: 40%) 유지 의무

ㅇ(현황)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5%p이내 위반에 대해 '21.6월말까지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5.6)

* ‘20.4월 및 5월에 각각 1개, 3개사가 5%p 이내에서 (잠정)비율 미준수

ㅇ(평가) 적극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시에 기여

* 저축은행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 실적(8.14 기준) : 3,786억원

□ [정책금융기관] 적극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현황)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수익성 지표 등을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 평가하도록 평가지침* 개정(4.29)

*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

ㅇ(평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에 기여

* 자금공급 실적: (’19.1~7월) 114.4조원 → (’20.1~7월) 159.9조원 (39.8%↑)
(산은·기은·수은 실적 합계)

Ⅲ. 기한 연장 등 보완 필요사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역할을 지속할 필요

◇ LCR 등 기한도래가 임박한 조치의 기한을 연장하고 산은NSFR 규제 유연화 확대 적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ㅇ (통합 LCR)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은행권의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기한 연장

* 통합 LCR 현황(’20.7월 기준, %) : (국내은행) 102.6, (시중은행) 98.1, (지방은행) 101.3
· 시중은행(6개) 중 4개, 지방은행(6개) 중 1개가 100% 하회

ㅇ (외화 LCR) 외화LCR은 통합LCR의 일부이므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LCR과 함께 연장

* 외화 LCR만 정상화할 경우 통합 LCR 완화 효과 희석 우려

** 외화 LCR 현황(’20.7월 기준, %) : (국내은행) 113.3, (일반은행) 111.1, (특수은행) 122.7

➡ (기한) “9월말” → “‘21.3월말”까지로 연장

※ 조치 사항 : 금융위 의결(8.26)

?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 산정기준 완화* 기한 연장

* ⑴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 하향조정(0~32%→0~16%)

⑵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 적용

ㅇ 코로나19 사태 지속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증권사를 통한 기업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유연화 적용기한을 연장

➡ (기한) “9월말” → “12월말”까지로 연장

※ 조치 사항 :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9월)
(증권사 기업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금융위 의결(9월)
? 산은 NSFR 적용 유예 폭 확대 및 기한 연장

ㅇ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은의 역할 확대*로 산은에 대한 NSFR 규제 유연화를 확대할 필요

* 규제 유연화 방안(4.16) 이후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역할 등 추가

- 산은의 조달구조 및 자금공급 증가 규모 등 감안시 향후 2~3년간 NSFR 90% 하회* 가능성

* 산은 자체 추정

➡ (유예 폭) “10%p”→ “20%p”(100%→80%)로 확대,
(기 한) “’21.6월말” → “22.6월말”까지로 연장

※ 조치 사항 :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9월)


Ⅳ. 향후 일정


□ 보완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

ㅇ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8.26일 금융위 의결(완료)

ㅇ 증권사 기업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
9월중 증선위·금융위 상정·의결

ㅇ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
9월중 금투업규정시행세칙 개정

ㅇ 산은 NSFR 적용 유예 폭 확대 및 기한 연장 :
9월중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

□ 기타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前 연장·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

ㅇ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

□ 한편,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ㅇ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


참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요약)


업권
세부방안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가. 자본 적정성 규제


공통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자본비율 산출시 은행·보험사·증권사 출자금에 적용되는 위험값 하향조정
-
은행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20.2분기부터 시행
-
은행
D-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
·’21년도 D-SIB선정시 소규모 지방은행(제주은행) 제외
-
은행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연기
·시행시기를 ’21년 이후로 연기
-
증권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20.9월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0~32% → 0~16%)
적용기한 연장’20.9월말 → ’20.12월말
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20.9월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100% → 0~32%)
적용기한 연장’20.9월말 → ’20.12월말
증권사 중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영구적으로) 중소·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값 하향 조정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20년말까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확대
-
나. 유동성 규제


은행
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
·’20.9월말까지 80% → 70%
적용기한 연장’20.9월말 → ’21.3월말
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
·’20.9월말까지 100% → 85%
적용기한 연장’20.9월말 → ’21.3월말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21.6월말까지 5%p 완화(100→105%)
-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20년말까지 신규 대출 가중치 하향 조정(100 → 85%)
-
산은
NSFR 한시적 적용 유예
·’21.6월말까지 10%p 완화(100→90%)
완화폭 확대
10%p → 20%p
적용기한 연장’21.6월말 → ’22.6월말
보험
채안·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
· 법령해석 발급
-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20.6월(9월중 평가 완료 예정), 9월 기준 보험사 유동성 평가시 반영
-
여전
저축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21.6월말까지 10%p 완화(100→90%)
-
저축
상호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21.6월말까지 10%p 완화(100→110%)
-
다. 자산 건전성 규제


공통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
· 법령해석* 안내 공문 발송

* ①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
②이자수익 인식 가능
-
여전
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요주의’ 이상 분류 허용
-
라. 면책 등


공통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
·검사·제재 규정 및 세칙 개정
-
공통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비조치의견서 발급
-
보험
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
·대면채널의 설명의무 이행 및 자필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 허용
-
여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및 산정방식 개선
·레버리지 한도 확대(자기자본 比 6배→8배),
가계/기업대출 가중치 차등화(115%/85%)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예정(9월중)
-
저축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21.6월말까지 5%p 완화
-
정책금융
적극 위기대응 인센티브 부여
·금년 금융공공기관 평가시 수익성 지표 등 제외, 공급실적 우선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