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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거 2020. 8. 27. 16:59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은행과


제 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0.4.1.~9.30. → ’20.4.1.~‘21.3.31.)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 첨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기한연장 추진방안

2020. 8. 27.

Ⅰ. 추진경과


□ 全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中企‧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중

ㅇ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20.3.19. 비상경제회의)을 통해 일부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시행*중이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키로 함

* 만기연장은 전 은행권과 일부 2금융권이 시행, 이자상환 유예는 일부은행만 시행

** 시중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산은‧수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ㅇ 全 금융권 협회와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여(‘20.3.25.), 동 조치가 ’20.4.1일부터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

ㅇ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20.3.31.)하여 4.1일부터 시행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대상]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

-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 [지원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

◾ [시행기간] ‘20.4.1.~’20.9.30.


□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여 기한연장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금융권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20.7~8월)

Ⅱ. 추진실적


□ ‘20.8.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 약 75조 8천억원(약 24만 6천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을 실시

<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실적(‘20.8.14. 기준) >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시중은행
51조 3,180억원 (17만 8,168건)
391억원 (3,480건)
정책금융기관
23조 5,546억원 (4만 3,251건)
319억원 (3,385건)
제2금융권
9,023억원 (2만 4,592건)
364억원 (2,517건)
합계
75조 7,749억원 (24만 6,011건)
1,075억원 (9,382건)


ㅇ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


< 시중은행 대출 만기연장 >
< 2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

 


< 시중은행 이자상환 유예 >
< 2금융권 이자상환 유예 >

 

Ⅲ. 향후계획


□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 조치 그대로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20.4.1.~9.30. → ’20.4.1.~‘21.3.31.)

ㅇ ①코로나19 장기화로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②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274개사) 결과(‘20.7월) :
- [연장여부] 78.1% 조치 연장 필요하다고 응답
- [연장대상] 71.5%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모두 연장 요청
- [연장기간] 51.5% ‘21년말, 28.1% ’21년 상반기, 13.5% ‘20년말

ㅇ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일괄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금융지주회장 간담회(7.23.) : 혼선 최소화 위해 지난 조치 그대로 6개월 연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7.29.) : 원금, 이자 구분 없이 일괄 연장금융협회장 간담회(8.12.) :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모두 연장 등

□ 세부시행 내용(全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준): ‘20.3.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

※ 참고사항

①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中企‧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

* (예) ‘20.5월말 만기도래 차주가 11월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하여 최소 ’21.5월말까지 연장 가능

 

②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

*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정책금융기관*도 ‘21.3.31일내 만기가 도래하는 中企·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실시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21.3.31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한 지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