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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질병군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

하이거 2021. 8. 13. 15:52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질병군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등록일 : 2021-08-13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 ’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질병군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였다.

 

*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및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등의 부담이 예상

 

□ 이번 입법 및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을 500만 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다.

 

 

* (피부양자 재산기준) 재산과표 5.4억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상인 경우

 

< 2.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다.(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적용방법 개정 내용

 

< 별첨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적용방법 개정 내용

 

□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구분 행위별 신포괄 포괄 관련 조문

수가제 수가제 수가제

입원진료의 총액 100분의20 좌동 좌동 [별표2]

(식대, 2~4인실 입원료 제외) (식대 100분의50) 제1호가.1)

식대 100분의50

2인실․3인실․4인실 입원료 100분의50

(상급종합병원) 100분의40

100분의30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고위험 100분의10 좌동 좌동 [별표2]

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총액 제3호나2),3)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 적용 좌동 <신설>  [별표2]

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산정  제1호나

* 상급종병 60%,

종합병원 50% 등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21. . .

연 월 일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포괄수가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포괄수가) 외에 추가 산정하는 요양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을 명확하게 하고,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 공제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질병군 진료 중 특수 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기준 신설(안 별표2)

1)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CT, MRI, PET 이용)를 이용한 진료 시 별도의 산정기준을 갖고 있음.

2) 포괄수가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 시 본인일부부담률 적용방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산정 방법을 신설하며,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등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포괄수가) 외에 추가로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있는 경우의 본인일부부담률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 확대(안 별표4 제1호나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 .)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가목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정 방식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입원기간 중 식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며,

제2호 나목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본인부담금액”으로 하며,

제2호 다목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제1호 나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나목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호 라목 2) 다음 표 비고의 3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목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의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초과

합산액 5,000만원 이하

기본공제액 1,350만원 1,000만원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1)에 따른 금액만 있는 세대인 경우: 500만원

나) 2)에 따른 금액만 있는 세대인 경우: 1,000만원

다) 1)에 따른 금액과 2)에 따른 금액이 모두 있는 세대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1) 1)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금액 전액과 2)에 따른 금액 전액을 합한 금액

(2) 1)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과 2)에 따른 금액 전액을 합한 금액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령 별표4의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21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6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6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