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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하이거 2021. 8. 13. 15:32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작성일2021-08-13 최종수정일2021-08-13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금)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첨부 서류* 중 

 

   * 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한편,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 예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검소견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이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부검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13. ~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82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검소견서.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부검소견서”를 “부검소견서(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부검소견서 나. 부검소견서.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