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등록일2020-08-18
제 목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된 이후,
ㅇ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11년)하였습니다.
< ※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2.주요내용’ 참조) >
➊ SIFI 별로 정상화·정리계획(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➋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
➌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의 도입을 통해 정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 현재 FSB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RRP의 경우 한국, 인도, 터키, 사우디를 제외한 20개국이 도입(’19.11월 기준)
ㅇ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IMF 등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14년&‘20년 IMF FSAP, ’17년 FSB 동료평가 등)하고 있습니다.
* ’16년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SIFI를 선정 : ’20.6월 기준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
- 추가자본 적립(‘16년 0.25%p→‘17년 0.5%p→‘18년 0.75%p→‘19년 이후 1%p) 의무 부과
□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ㅇ 정상화·정리계획 운영시 발생 가능한 쟁점사항 점검 차원에서 시범작성*을 1회 실시(’18년)하였고, 2회차 시범작성이 진행중(~8월)입니다.
* 1회차: (정상화계획) 국민·농협·우리은행, (정리계획) 신한·하나금융지주2회차: (정상화계획) 신한·하나은행, (정리계획) KB·농협·우리금융지주
ㅇ 최근 정상화·정리계획과 일시정지권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개정안(‘20.6월,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상정(7.29일)되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도입 추진중인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주요내용
? 정상화・정리계획(RRP) 작성
ㅇ SIFI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작성(매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하면,
* 정상화조치 발동요건 명시, 자본확충 및 유동성 조달 방안 등 포함
-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하게 됩니다.
ㅇ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SIFI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매년)하고 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 정리조치 발동요건 명시, 최적 정리방안 도출 및 핵심기능 유지방안 등 포함
?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 도입
ㅇ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120③ 현물환 거래, 통화·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
ㅇ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 진행시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 RRP 및 일시정지권 주요 내용>
3. 기대 효과
□ SIFI는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ㅇ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상시적인 SIFI 부실 대비체계’가 작동되어 부실의 조기대응이 가능해지고
ㅇ 위기시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20년말)하겠습니다.
➊ [TF 운영] 금융위·금감원·예보는 SIFI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RRP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➋ [RRP 시범작성] 2회차 시범작성을 곧 완료(~8월)하고, 시범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 해소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➌ [해외사례 검토]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논의에 적극 참가하여 RRP 旣도입 국가의 운영사례를 수집·반영하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및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여)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란 부실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를 의미하며,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FSB가 Global SIFI를 매년 선정(‘19년 30개)하고, 각국 금융당국이 Domestic SIFI를 매년 선정
▪IMF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IMF는 주요국* 금융부문의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29개 국가(systemically important jurisdictions) 및 자율적으로 FSAP을 신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5년마다 실시/ 한국: 1차(’03년), 2차(’14년) 3차(’20년)
▪적격금융거래 : 사전에 마련된 기본계약을 근거로 개별거래를 체결하는 현물환거래, 파생금융거래 등을 의미하며 계약에 따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의 행사가 가능(채무자회생법 제120조제3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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